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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1권, 세종 28년 3월 30일 정유 4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서운관에서 왕비의 장일을 7월 7일과 19일로 정하여 아뢰니 풍수학관과 의논케 하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왕비의 장일(葬日)을 7월 초7일과 19일로 정하여 아뢰기를,

"초7일은 주상(主上)께 해(害)가 있고, 19일은 호자(呼子)042) 의 날이지만, 그러하오나 이달 안에는 다만 이 두 날뿐이고, 나머지는 쓸 만한 날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정녕(李正寧)·정분(鄭苯) 및 여러 승지와 풍수학관(風水學官)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분이 아뢰기를,

"세속(世俗)에서 부모를 장사하면서 금기(禁忌)에 구애(拘礙)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태종(太宗)께서 그 폐단을 깊이 아시고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군상(君上)으로부터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기일을 넘겨 장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법이 좋습니다. 마땅히 준수(遵守)해야 될 것이오니, 초7일은 비록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9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유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박이창(朴以昌)·이사철(李思哲)정분의 의논과 같았으나, 이순지(李純之)와 풍수학(風水學) 고중안(高仲安) 등은 모두 두 날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5개월만에 장사하는 것은 어길 수가 없다. 나는 7일로 결정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대사(大事)이니 창졸히 결단할 수 없다. 이정녕은 산릉 제조(山陵提調)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42]
    호자(呼子) : 풍수학(風水學)에서 금기일(禁忌日)로 인정하는 날.

○書雲觀擇王妃葬日, 以七月初七十九日爲定以啓曰: "初七日, 有害於上; 十九日, 呼子之日。 然是月之內, 唯此二日, 而餘無可用。" 上令李正寧鄭苯及諸承旨風水學官議之。 曰: "世俗葬父母拘禁忌, 至有累年不葬者。 太宗深知其弊, 斷以大義, 自君上至士庶人, 不得越期葬之, 此法美矣, 宜當遵守。 初七日, 雖不可用, 十九日用之無妨。" 柳義孫黃守身朴以昌李思哲議, 李純之及風水學高仲安等皆以兩日爲不可用, 上曰: "五月而葬, 不可違也, 予欲以七日爲定。 然此大事, 不可猝斷, 正寧與山陵提調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