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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9일 병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예조에서 빈전에 향과 축문을 내릴 것을 아뢰었으나, 승정원의 의견을 따라 내리지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빈전(殯殿)의 삭망제(朔望祭)와 유명일제(有名日祭)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모후(母后)가 빈소(殯所)에 있을 때에, 예관(禮官)이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나에게 술잔을 드리도록 하고, 조신(朝臣)이 축문(祝文)을 읽었는데, 그후에 허조(許稠)가 말하기를, ‘모후(母后)의 빈소(殯所)에 술잔을 드리고 축문을 읽는 예(禮)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옳게 여겼는데, 지금 왕비가 빈소에 있어 평상시의 궁금(宮禁)과 다름이 없으니,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술잔을 드리고 축문을 읽게 할 수가 없으니 향과 축문을 내리지 말게 하고, 궁인(宮人)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가례(家禮)》041) 에는 다만 졸곡(卒哭)과 우제(虞祭)의 축문만 있고, 빈소에 있는 날에는 축문이 없음이 명백하오니, 청하옵건대 향과 축문을 내리지 마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註 041]
    《가례(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

○丙申/禮曹啓: "請依元敬王后喪禮, 於殯殿朔望祭及有名日祭, 降香祝。" 上謂承政院曰: "母后在殯, 禮官稽古制, 俾予奠爵, 朝臣讀祝。 其後許稠言: ‘母后之殯奠爵讀祝之禮, 甚不可也。’ 予亦以爲然。 今王妃在殯, 與生平宮禁無異, 不可使外人奠爵讀祝, 其勿降香祝, 令宮人行之何如?" 承旨等啓曰: "《家禮》但有卒哭虞祭祝文, 則其在殯之日無祝明矣。 請勿降香祝。"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