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9일 병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예조에서 빈전에 향과 축문을 내릴 것을 아뢰었으나, 승정원의 의견을 따라 내리지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빈전(殯殿)의 삭망제(朔望祭)와 유명일제(有名日祭)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모후(母后)가 빈소(殯所)에 있을 때에, 예관(禮官)이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나에게 술잔을 드리도록 하고, 조신(朝臣)이 축문(祝文)을 읽었는데, 그후에 허조(許稠)가 말하기를, ‘모후(母后)의 빈소(殯所)에 술잔을 드리고 축문을 읽는 예(禮)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옳게 여겼는데, 지금 왕비가 빈소에 있어 평상시의 궁금(宮禁)과 다름이 없으니,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술잔을 드리고 축문을 읽게 할 수가 없으니 향과 축문을 내리지 말게 하고, 궁인(宮人)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가례(家禮)》041) 에는 다만 졸곡(卒哭)과 우제(虞祭)의 축문만 있고, 빈소에 있는 날에는 축문이 없음이 명백하오니, 청하옵건대 향과 축문을 내리지 마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註 041]《가례(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