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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예조에서 왕비의 상제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비의 상제(喪制)에 세자는 자최 기년(齊衰期年)인데, 【11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고, 15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낸다. 】 의상(衣裳),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자최(齊衰)의 제도는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하되, 그 옆과 아래 부분을 꿰맨다. 】 관(冠), 【생포(生布)를 사용하여 관(冠)의 둘레[武]와 끈[纓]을 만든다. 】 수질(首絰)·요질(腰絰), 【생마(生麻)를 사용하는데, 수질(首絰)은 베[布]로써 끈[纓]을 만든다. 】 대(帶),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오동나무 지팡이[桐杖],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지게 한다. 】 소구(疏屨) 【흰 면포(綿布)로써 만든다. 졸곡(卒哭) 전에 진현(進見)할 때는 백직령의(白直領衣)·흑초립(黑草笠)·흑조아(黑絛兒)·백화(白靴)를 사용한다. 】 를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화(白靴)를 사용하고,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연제(練祭)에는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제거하며, 대상(大祥)에서 담제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하고, 【휘덕전(輝德殿)에서 제사지낼 때와 진현(進見)할 때와 사신을 접견할 때에 사용한다. 】 심상 삼년(心喪三年) 【담제(禫祭) 후의 아일(衙日)에는 그전대로 조참(朝參)을 받되, 악(樂)은 진열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 】 하며, 승휘(承徽)는 자최 기년(齊衰期年)인데, 배자(背子), 【곧 본국(本國)의 몽두의(蒙頭衣)인데,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장군(長裙), 【곧 상(裳)인데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개두(蓋頭), 【곧 본국(本國)의 여자 갓[女笠]인데, 생포(生布)로써 덮는다. 】 포두수(布頭𢄼), 【시속 명칭은 결개(結介)인데,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죽차과시(竹釵裹腮), 【백저포를 사용한다. 】 수의(手衣), 【백저포를 사용한다. 】 대(帶),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소리(疏履) 【백면포(白綿布)로써 만든다. 】 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백피혜(白皮鞋)를 사용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아황(鵝黃)·청벽(靑碧)·조백(皂白)으로 옷과 신을 만들고, 금·은·주옥(珠玉)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심상 삼년(心喪三年)하며, 시녀(侍女)는 배자(背子)·개두(蓋頭)·대(帶)· 【모두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백피혜(白皮鞋)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대(黑帶)·흑개두(黑蓋頭)를 사용하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평창 군주(平昌郡主) 【동궁(東宮)의 친딸. 】 는 기년(期年)인데, 상복(喪服)은 승휘(承徽)와 같으며, 내시(內侍)·사약(司鑰)·반감(飯監)·서방색(書房色)은 모두 자최(齊衰)인데, 원령(圓領)·생포과사모(生布裹紗帽)·생마포대(生麻布帶)·백화(白靴)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오각대(烏角帶)를 사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고, 대상(大祥) 후에는 회색의(灰色衣)·오각대(烏角帶)를 사용하고, 담제(禫祭) 후에는 흑의(黑衣)와 담토황의(淡土黃衣)·오각대(烏角帶)를 두루 입으며,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생포의(生布衣)·생포두건(生布頭巾)·생마대(生麻帶)를 사용하고, 【동궁(東宮)을 진현(進見)할 때나 임금을 시종(侍從)할 때는 백의(白衣)와 흑두건(黑頭巾)을 착용한다. 】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사용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회색의(灰色衣)·흑두건(黑頭巾)을 사용하고, 담제(禫祭) 후에는 흑의(黑衣)·흑두건(黑頭巾)을 사용하며, 각 차비인(差備人)은 생포두건(生布頭巾)·생포의(生布衣)·생마대(生麻帶)·백승혜(白繩鞋)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사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며, 우내시(右內侍) 이하는 졸곡 후에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衰服)을 도루 입으며, 견마배(牽馬陪)·정궐달배(正闕達陪)·보마배(寶馬陪)·의대배(衣帶陪)의 여러 관원 등은 백포직령의(白布直領衣)·백운혜(白雲鞋)·백행전(白行纏)·백립(白笠)·숙마대(熟麻帶)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목면 협주음의(白木緜頰注音衣)·흑초립(黑草笠)·흑운혜(黑雲鞋)·백전대(白全帶)·백행전(白行纏)을 사용하고, 대상(大祥) 후에는 회색목면 협주음의(灰色木緜頰注音衣)를 사용하고, 담제(禫祭) 후에는 흑협주음(黑頰注音)을 사용하며, 【저포(紵布)든지 목면(木緜)이든지 절후에 따라 착용한다. 】 개배(蓋陪)·교자배(轎子陪)는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숙마대(熟麻帶)·백운혜(白雲鞋)·백행전(白行纏)을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백전대(白全帶)·흑운혜(黑雲鞋)를 사용하고, 담제 후에는 견마배(牽馬陪)와 같이 하고, 홍초 백류표기(紅綃白旒標旗)는 백초기(白綃旗)로써 대신 사용하고, 기년(期年) 후에는 흑초기(黑綃旗)·백류(白旒)·백금(白衿)을 사용하고, 오장(烏杖)은 백칠장(白漆杖)으로써 대신 사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고, 양산(陽繖)은 백저포(白紵布)를 사용하고, 기년(期年) 후에는 청초(靑綃)를 사용하되, 자루는 검은 칠을 하고, 말안장·고삐·교자(轎子)는 모두 백면포(白緜布)로 싸고, 기년(期年) 후에는 연(輦)·안자(鞍子)와 모든 가장자리 안에 붉은 칠을 한 물건들은 검은 칠로 고쳐 사용하고, 금과 주옥의 장식물은 흑면포(黑緜布)로써 싸게 하며, 후궁(後宮)의 두 귀인(貴人), 두 동실(東室), 두 별실(別室)은 모두 자최 기년(齊衰期年)이니, 상복(喪服)은 승휘(承徽)와 같으며, 숙용(淑容) 홍씨(洪氏), 상식(尙食) 황씨(黃氏), 전찬(典贊) 박씨(朴氏)도 모두 자최 기년(齊衰期年)이니, 상복은 승휘(承徽)와 같으며, 시녀(侍女)는 배자(背子)·개두(蓋頭)·대(帶)· 【모두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백피혜(白皮鞋)를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를 사용하며, 상항(上項)의 귀인(貴人) 이하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든지,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상(白衣裳)·흑대(黑帶)를 착용하고, 30일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진현(進見)할 때에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상복을 입으며, 졸곡 후에 때때로 대궐안에 모실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에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졸곡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에는 백의상(伯衣裳)을 입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내시(內侍)·사약(司鑰)·반감(飯監)·각 차비인(差備人)·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모두 기년(期年)이니, 상복은 동궁(東宮)의 내시(內侍) 이하의 상복과 같으며,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하의 대군(大君)과 계양군(桂陽君) 이하의 군(君)은 모두 자최 기년(齊衰期年)과 심상 삼년(心喪三年)이니, 동궁의 상복과 같으며, 정의 공주(貞懿公主)·정현 옹주(貞顯翁主)와 여러 부인(夫人)은 모두 자최 기년(齊衰期年)과 심상 삼년(心喪三年)이니, 상복은 승휘와 같으며, 대전(大殿)037) 은 백목면단령(白木緜團領)·생포대(生布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30일을 마치며, 시위하는 궁인(宮人)은 성복(成服) 후에는 백의상(白衣裳)·흑개두(黑蓋頭)·흑대(黑帶)를 착용하다가 30일만에 벗으며, 내시(內侍)·사약(司鑰)·사알(司謁)·서방색(書房色)·행수(行首)·반감(飯監)·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모두 기년(期年)이니, 상복은 동궁(東宮) 내시(內侍) 이하와 같으며,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시든지, 진현(進見)할 때에는 백의(白衣)와 흑대(黑帶)를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에는 상복을 입으며, 30일 후에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실 때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와 흑대(黑帶)를 착용하되,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상복을 도로 입으며, 각 차비인(差備人)은 백의(白衣)·생마대(生麻帶)·백두건(白頭巾)을 사용하고, 졸곡 후에는 때때로 대궐 안에 모실 때는 길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며, 시위 근장(侍衛近仗)은 상제(喪制)가 다하기 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백학장(白鶴掌)·백전대(白全帶)·흑운혜(黑雲鞋)를 착용하며, 견마배(牽馬陪)는 흑립(黑笠)·의대(衣帶)·운혜(雲鞋)를 착용하여 근장(近仗)과 같으며, 상제(喪制)가 다한 후에는 모두 길복을 입으며, 덕수궁(德壽宮)은 소공(小功)이니, 【조금 가는 숙포(熟布)를 사용한다. 】 대수(大袖)· 【곧 본국의 장삼(長衫)이다. 】 장군(長裙)·개두(蓋頭)·포두(布頭)·수대(𢄼帶)·죽차과시(竹釵裹腮)·수의(手衣)·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다가 15일만에 벗고, 궁주(宮主)·옹주(翁主)는 소공이니, 상복은 위와 같으며, 시녀(侍女)는 배자(背子)·개두(蓋頭)·대(帶)· 【모두 조금 가는 숙포를 사용한다. 】 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며, 내시(內侍)·사약(司鑰)·반감(飯監)은 모두 자최(齊衰)이니, 원령(圓領)·포과사모(布裹紗帽)·백화(白靴)를 착용하며, 별감(別監)·각 차비인(差備人)은 백의(白衣)·포대(布帶)·백포두건(白布頭巾)을 착용하다가 모두 15일만에 벗으며, 인덕궁 옹주(仁德宮翁主) 시녀(侍女)의 상복은 덕수궁 옹주(德壽宮翁主) 시녀(侍女)의 상복과 같고, 내시(內侍)의 상복은 덕수궁 내시(內侍)의 상복과 같으며, 수강궁(壽康宮)명빈(明嬪)·의빈(懿嬪)소혜 궁주(昭惠宮主)·의정 궁주(義貞宮主)·신소 궁주(愼昭宮主)·옹주(翁主)는 모두 기년(期年)이니, 배자(背子)·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장군(長裙)·개두(蓋頭)·포두(布頭)·수대(𢄼帶)·죽차과시(竹釵裹腮)·수의(手衣)·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다가 30일만에 벗으며, 시녀(侍女)·내시(內侍)·반감(飯監)·별감(別監)의 상복은 덕수궁(德壽宮) 시녀(侍女) 이하의 상복과 같으며, 왕후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척은 모두 상복을 입으며, 수릉관(守陵官)은 자최(齊衰)이니, 상복이 여러 군(君)과 같으며, 시릉관(侍陵官)은 자최(齊衰)이니, 상복이 여러 군(君)과 같으며, 능직(陵直)·반감(飯監)의 상복은 백관(百官)과 같으며, 각 차비인(差備人)은 상복이 동궁(東宮)의 각 차비인(差備人)과 같으며, 연제(練祭)에 이르러 수릉관(守陵官)과 내시(內侍)는 연포(練布)로써 관(冠)을 만들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제거하고, 능직(陵直)과 반감(飯監)은 연포(練布)로써 사모(紗帽)를 싸고 그대로 띠를 드리우고, 각 차비인(差備人)은 연포(練布)로써 두건(頭巾)을 만들며, 소상(小祥)에서 재기(再期)에 이르기까지 천담복(淺淡服)을 입으며, 【각기 제사 때에 모두 같다. 】 종친(宗親)·부마(駙馬)·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은 모두 자최(齊衰)이니, 원령(圓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포과사모(布裹紗帽)·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하고, 또 각(角)을 만들어 앞에 매고 뒤에 드리운다. 】 대(帶)· 【생마(生麻)를 사용한다. 】 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衰服)을 입고 기년(期年)을 마치며, 연제(練祭)에 이르러서는 연포(練布)로써 사모(紗帽)를 싸고 띠(帶)를 그대로 드리우며, 대상(大祥)에서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회색의(灰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각도(各道)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수령(守令)은 상복이 백관(百官)들과 같으며,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 각품(前銜各品)과 성중관(成衆官)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며, 군관(軍官) 5품 이하는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 【만약 갓[笠]을 쓴 군사라면 일반적으로 백립(白笠)과 백포(白布)로 싼 갓을 쓴다. 】 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13일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만약 갓을 쓴 사람은 흑립(黑笠)과 흑대(黑帶)를 사용한다. 】 기년(期年)을 마치며, 의정부 녹사(錄事)·지인(知印)과 육조(六曹)·중추원(中樞院)의 녹사(錄事)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들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두건(頭巾)·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며, 전함(前銜) 당상관(堂上官)은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紗帽)·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며, 충의위(忠義衛) 5품 이하는 본위(本衛)의 상청(上請)으로 인하여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사모·생마대(生麻帶)를 착용하다가 졸곡에 이르러 벗게 하며, 서울과 지방의 대소 품관(大小品官)과 생원(生員)·생도(生徒)는 백의(白衣)·백립(白笠)· 【생원·생도는 학교 안에서는 백두건(白頭巾)을 쓴다. 】 백대(白帶)·백화(白靴)를 착용하고, 【일반적으로 백화(白靴)를 신는다. 】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흑립(黑笠)·흑대(黑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게 하며, 조예(皂隷)·소유(所由)038) ·갈도(喝道)·장수(杖首)039) ·초라장(抄螺匠)040) 은 백의(白衣)·백두건(白頭巾)·백대(白帶)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흑대(黑帶)·흑두건(黑頭巾)을 착용하여 기년을 마치게 하며, 양반(兩班)의 부녀(婦女)는 백장삼(白長衫)·흑모립(黑帽笠)을 착용하다가 졸곡 후에 벗게 하며, 서인(庶人)의 남녀와 승도(僧徒)는 백의·백립(白笠)·대(帶)를 착용하다가 13일만에 벗게 한다. 무릇 졸곡 전에는 홍색·자주색과 금·옥의 장식을 사용하기를 금하게 한다. 휘덕전(輝德殿)에 입직(入直)한 종친(宗親)·부마(駙馬)와 내시(內侍)·내직 다방(內直茶房)·전직(殿直) 등은 기년(期年) 안에 입번(入番)할 때는 최복(衰服)을 입고, 대상(大祥)과 담제(禫祭)의 복색(服色)은 백관(百官)과 같게 한다. 무릇 제사와 서계(誓戒)에는 공복(公服)을 사용하고, 치재(致齋)에는 길복(吉服)을 사용하고, 산재(散齋)에는 천담복(淺淡服)·오사모(烏紗帽)·각대(角帶)를 착용한다. 종묘서(宗廟署)의 관원과 문소전(文昭殿)·직월령(直月令)·별감(別監)·내관(內官)과 별감(別監)의 각 차비인(差備人) 등이 전내(殿內)에서는 시복(時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입으며, 때대로 대궐 안에 모시고 입직 시위(入直侍衛)하는 대소 인원(人員)과 군사(軍士) 등은, 졸곡 전에는 모두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갓을 쓰며, 군사 등은 흑립(黑笠)·흑대(黑帶)를 착용하되, 출번(出番)할 때는 다른 예(例)에 의거한다.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최복(衰服)을 착용하고, 만약 시어소(時御所)와 대궐 안에 나아가고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白衣)를 착용하고, 30일 후에는, 근신(近臣)은 대궐 안에서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고,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착용하며, 졸곡 후에는,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착용하며, 무릇 사은(謝恩)·하직(下直)·복명(復命)·개함(改銜)할 때는, 기년(期年) 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조하(朝賀)와 배표(拜表)·망궐(望闕)·하례(賀禮)할 때는 조복(朝服)을 입고, 외방(外方)의 대소(大小) 별상(別常)의 수령(守令)이 배전(拜箋)하고 조하(朝賀)할 때에도 또한 조복(朝服)을 입게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37]
    대전(大殿) : 임금.
  • [註 038]
    소유(所由) : 사헌부의 졸도(卒徒).
  • [註 039]
    장수(杖首) : 형조(刑曹)의 졸도(卒徒).
  • [註 040]
    초라장(抄螺匠) : 의금부의 졸도(卒徒).

○禮曹啓:

王妃喪制, 世子, 齊衰期年,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 衣裳 【依朱子家禮齊衰之制, 用次等生麤布, 緝其傍及下際。】 【用生布爲武及纓】 首絰腰絰 【用生麻, 首絰以布爲纓。】 【用生布】 桐杖 【上圓下方】 疏屨。 【造以白綿布。 卒哭前進見時, 白直領衣黑草笠黑條兒白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白靴。 凡干喪事, 著衰服。 練祭, 以練布爲冠, 去首(禫)〔絰〕 負板辟領衰。 自祥至禫, 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 【輝德殿行祭時及進見時使臣接見時同】 心喪三年。 【後衙日, 依前受朝參; 樂陳而不作。】 承徽, 齊衰期年, 背子 【卽本國蒙頭衣, 用次等生麤布。】 長裙 【卽裳, 制用生布。】 蓋頭 【卽本國女笠, 覆以生布。】 布頭𢄼 【俗名結介制, 用生布。】 竹敍裹腮 【用白紵布】 手衣 【用白紵布】 【用生布】 疏履。 【造以白綿布】 卒哭後, 白衣裳黑蓋頭黑帶白皮鞋; 祥後, 以鵝黃靑碧皂白爲衣履, 不用金銀珠玉, 心喪三年。 侍女, 背子蓋頭帶 【竝用生布】 白皮鞋。 卒哭後, 白衣裳黑帶黑蓋頭終期年。 平昌郡主 【東宮親女】 期年, 服與承徽同。 內侍司鑰飯監書房色, 竝齊衰, 圓領生布裹紗帽生麻布帶白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終期年; 祥後, 灰色衣烏角帶; 禫後, 通着黑衣及淡土黃衣烏角帶。 別監小親侍, 生布衣生布頭巾生麻帶。 【東宮進見時侍從則著白衣黑頭巾】 卒哭後, 白衣黑頭巾黑帶; 祥後, 灰色衣黑頭巾; 禫後, 黑衣黑頭巾。 各差備人, 生布頭巾生布衣生麻帶白繩鞋。 卒哭後, 白衣黑頭巾黑帶終期年。 右內侍以下, 卒哭後凡干喪事, 還着衰服。 牽馬陪正闕達陪寶馬倍衣帶陪諸員等, 白布直領衣白雲鞋白行纏白笠熟麻帶。 卒哭後, 白木緜脥注音衣黑草笠黑雲鞋白全帶白行纏; 祥後, 灰色木緜脥注音衣; 禫後, 黑脥注音。 【紵布木緜, 隨節穿着。】 蓋陪橋子陪, 白衣白頭巾熟麻帶白雲鞋白行纏。 卒哭後, 白衣黑頭巾白全帶黑雲鞋; 禫後, 與牽馬陪同。 紅綃白旒標旗, 代以白綃旗, 期年後, 用黑綃旗。 白旒白衿烏杖, 代以白漆杖終期年。 陽繖, 制用白紵布。 期年後, 用靑綃, 柄黑漆。 鞍轡橋子, 皆裹以白緜布。 期年後輦鞍子諸緣內朱漆之物, 改用黑漆。 金珠粧飾之物, 裹以黑緜布。 後宮兩貴人兩東室兩別室, 竝齊衰期年, 服與承徽同。 淑容 洪氏、尙食黃氏、典贊朴氏, 竝齊衰期年, 服與承徽同。 侍女, 背子蓋頭帶 【竝用生布】 白皮鞋。 卒哭後, 白衣裳黑蓋頭黑帶。 上項貴人以下, 時御闕內及進見時, 着白衣裳黑帶。 三十日後, 闕內淺淡服, 進見時着吉服, 出外着衰服。 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裳終期年。 內侍司鑰飯監各差備人別監小親侍, 竝期年, 服與東宮內侍以下服同。 首陽大君以下、桂陽君以下, 竝齊衰期年, 心喪三年, 與東宮服同。 貞懿公主貞顯(公主)〔翁主〕及諸夫人, 竝齊衰期年, 心喪三年, 服與承徽同。 大殿, 白木緜團領生布帶白靴終三十日。 侍衛宮人成服後, 白衣裳黑蓋頭黑帶三十日而除。 內侍司鑰司謁書房色行首飯監別監小親侍, 竝期年, 服與東宮內侍以下服同。 時御闕內及進見時着白衣黑帶, 出外着喪服。 三十日後, 時御闕內淺淡服, 進見時吉服, 出外着喪服。 卒哭後, 時御闕內吉服, 出外白衣黑帶, 凡干喪事, 還着喪服。 各差備人, 白衣生麻帶白頭巾。 卒哭後, 時御闕內吉服, 出外白衣終期年。 侍衛近仗, 制盡前, 白衣黑頭巾白鶴掌白全帶黑雲鞋。 牽馬陪, 着黑笠衣帶雲鞋, 與近仗同。 制盡後, 皆着吉服。 德壽宮小功, 【用稍熟細布】 大袖 【卽本國長衫】 長裙蓋頭布頭𢄼帶竹釵裹腮手衣白皮鞋, 十五日而除。 宮主翁主, 小功, 服同上。 侍女, 背子蓋頭帶 【竝用稍熟細布】 白皮鞋。 內侍司鑰飯監, 竝齊衰, 圓領布裹紗帽白靴。 別監各差備人, 白衣布帶白布頭巾, 竝十五日而除。 仁德宮翁主侍女服, 與德壽宮翁主侍女服同。 內侍服, 與德壽宮內侍服同。 壽康宮明嬪懿嬪昭惠宮主義貞宮主愼昭宮主、翁主, 竝期年, 背子 【田次等麤生布】 長裙蓋頭布頭𢄼帶竹釵裹腮手衣白皮鞋, 三十日而除。 侍女內侍飯監別監服, 與德壽宮侍女以下服同。 王后緦麻以上親, 竝服喪。 守陵官, 齊衰, 服與諸君同。 侍陵宦官, 齊衰, 服與諸君服同。 陵直飯監服, 與百官同。 各差備人服, 與東宮各差備人同。 至練祭, 守陵官及內侍以練布爲冠, 去首絰負版辟領衰。 陵直飯監以練布裹紗帽, 仍垂帶。 各差備人以練布爲頭巾, 自祥至再期, 着淺淡服。 【各祭時竝同】 宗親駙馬文武百官, 竝齊衰, 圓領 【用麤生布】 布裹紗帽 【用麤生布。 又造角前繫後垂。】 【用生麻】 (自)〔白〕 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 凡干喪事, 着衰服終期年。 至練祭, 以練布裹紗帽, 仍垂帶。 自祥至禫, 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 各道大小使臣及守令服, 與百官同。 有職事前銜各品及成衆官, 白衣白布裹紗帽生麻帶白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終期年。 軍官五品以下, 白衣白布裹紗帽 【若着笠軍士, 通着白笠及白布裹笠。】 生麻帶白靴。 十三日後, 白衣烏紗帽黑角帶 【若着笠者黑笠黑帶】 終期年。 議政府錄事知印六曹中樞院錄事及各司吏典, 白衣白布裹頭巾生麻帶白靴。 卒哭後, 白衣黑頭巾黑帶終期年。 前銜堂上官, 白衣白布裹紗帽生麻帶白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終期年。 忠義衛五品以下, 因本衛上請, 白衣白布裹紗帽生麻帶, 至卒哭而除。 京外前銜大小品官及生員生徒, 白衣白笠 【生員生徒, 學校內着白頭巾。】 白帶白靴。 【通着白鞋】 卒哭後, 白衣黑笠黑帶終期年。 皂隷所由喝道杖首抄螺匠, 白衣白頭巾白帶。 卒哭後, 黑帶黑頭巾終期年。 兩班婦女, 白長衫黑帽笠, 卒哭而除。 庶人男女及僧徒, 白衣笠帶十三日而除, 凡卒哭前禁用紅紫金玉之(飭)〔飾〕輝德殿入直宗親駙馬及內侍內直茶房殿直等, 期年內入番時着衰服。 祥禫服色, 與百官同。 凡祭祀誓戒用公服, 致齋用吉服, 散齋淺淡服烏紗帽角帶。 宗廟署官員文昭殿直月令別監內官及別監各差備人等, 殿內着時服, 出外着白衣。 時御闕內入直侍衛大小人員及軍士等, 卒哭前, 竝白衣烏紗帽黑角帶。 着笠軍士等, 黑笠黑帶, 出番時, 依他例。 大小臣僚衰服時若詣時御闕內及進見時白衣。 三十日後近臣闕內淺淡服, 進見時吉服, 出外着衰服。 卒哭後, 進見時吉服, 出外白衣。 凡謝恩下直復命改銜時, 期年前着白衣烏紗帽烏角帶, 誕日正至朝賀及拜表望闕賀禮時, 着朝服。 外方大小別常守令拜箋及朝賀時, 亦着朝服。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