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혼궁을 정하는 문제를 예조에서 청하니 의정부와 의논하게 하다
예조에서 왕비(王妃)의 혼궁(魂宮)을 〈어느 곳에 정할까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창덕궁(昌德宮) 안의 의정부(議政府)와 평원 대군(平原大君)의 제택(第宅)이 모두 가(可)하다. 그러나, 의정부는 건축한 지가 세월이 오래 되었고, 형세(形勢)가 또한 낮고 볼품이 없으며, 또 내가 비록 이 궁궐에 다시 거처하지 않더라도 궁궐로써 혼궁으로 할 수는 없다. 평원(平原)의 제택은 당초 건조할 때에 정부(政府)에서 정한 척도(尺度)로써 지었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장려(壯麗)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으며, 비록 평원을 위하여 세웠지마는, 그 후손되는 사람이 또한 능히 이를 지켜 낼 수가 없을 것이니, 지금 혼궁으로 삼으려고 한다. 다만 의금부(義禁府)가 너무 가까와서 무릇 죄수를 신문할 때에는 반드시 소리가 서로 들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집을 혼궁으로 하자고 한다면 의금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혼궁을 건축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禮曹請王妃魂宮, 上曰: "昌德宮之議政府與平原大君第, 皆可矣。 然議政府營造年久, 勢又低微, 且予雖不復居此宮, 不可以宮闕爲魂宮。 平原第, 當初造成時, 以政府所定尺度而作之, 人有言過於壯麗。 雖立平原後, 爲之後者, 亦未能(特)〔持〕 守, 今欲以爲魂宮。 但義禁府逼近, 凡訊囚時, 聲必相聞, 必欲以此第爲之, 則移義禁府於他所, 否則可於他處營之。 其與議政府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