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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1권, 세종 28년 3월 12일 기묘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중궁의 병환에 대해 동궁이 여러 아들과 더불어 산천 등에 기도하려 하니 찬성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중궁(中宮)이 병환이 났는데, 동궁(東宮)이 여러 아들과 더불어 산천(山川)과 신사(神祠)·불우(佛宇)에 기도하고자 하니, 나도 역시 그렇게 여기고, 또한 반사(頒赦)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유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수륙재(水陸齋)와 기도(祈禱)에 정근(精勤)하여 왕왕이 현저하게 감응(感應)을 얻은 일이 있사오나, 또한 근년에는 비가 오고 볕이 남이 시기를 어겨서 해마다 실농(失農)하여, 인심(人心)이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듯하오니, 사죄(赦罪)도 또한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도는 마땅히 속히 행해야 되겠으며, 사유(赦宥)의 일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면서 즉일(卽日)로 중사(中使)를 나누어 보내어 산천·신사·불우에 기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5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농업-농작(農作) / 사법-행형(行刑)

    ○己卯/傳旨承政院:

    中宮未寧, 東宮與諸子欲禱于山川神佛, 予亦以爲然。 且欲頒赦, 何如?

    都承旨柳義孫等曰: "精勤水陸與祈禱, 往往現有獲應。 且近年雨暘愆期, 連年失農, 人心恐有冤抑, 赦亦可。" 上曰: "祈禱, 當速行之。 赦宥之事, 予更思之。" 卽日分遣中使, 禱于山川神祠佛宇。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5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농업-농작(農作)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