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내금위의 근시 정병을 권려하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금위(內禁衛)의 근시 정병(近侍精兵)은 대우(待遇)가 보통과는 다른데, 근래에는 다른 군사들과 구별이 없는 까닭에, 사람들이 소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비록 이미 소속된 사람이라도 모두 별시위(別侍衛)에 소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므로, 그 권려(勸勵)하는 방법을 지금 다시 참고해 정합니다.
1. 원액(元額)은 본디 60명인데, 지금 40명을 증가시켜 1백 명으로 정하고, 반드시 재산이 넉넉한 의관 자제(衣冠子弟)를 먼저 뽑아서, 육냥 철전(六兩鐵箭)으로써 능히 쏘아 80보에 미친 자는 이미 정해진 격례(格例)에 의거하여 다시 이를 시험하여, 체아직(遞兒職)으로 대호군(大護軍) 1명, 호군(護軍) 2명, 사직(司直) 5명, 부사직(副司直) 6명, 사정(司正) 16명, 부사정(副司正)과 사용(司勇)을 각각 35명으로 하고, 중군(中軍)의 부사정 10명, 좌우군(左右軍)의 부사정을 각각 9명씩으로 가설(加設)할 것이며,
1. 입직(入直)은 매 1일마다 출근[到] 3일을 주고, 행행(行幸)에 시위(侍衛)하는 날은 1일마다 출근 2일을 주고, 출번(出番)한 사람이 시위하면 또한 2일을 주고, 〈임금이 대궐을 떠나 다른 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행행하게 되면 6일을 주고, 참외(參外)는 출근[到]이 만(滿) 4백 50일이 되고, 참상(參上)은 만 9백 일이 되면 가자(加資)하여 통훈 대부(通訓大夫)에 이르러 그치게 할 것이며,
1. 봄·가을에 재주를 훈련[鍊才]하여 보사(步射) 6시(矢)에 매양 한 번 맞히면 획(畫)020) 2점을 주고, 기사(騎射) 15시에 매양 한 번 맞히면 획 1점을 주고, 말[馬]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거나,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녁[的]을 쏜 사람이거나,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왼손으로 과녁을 쏜 사람이거나, 채찍을 버린 사람이거나, 고삐를 잡은 사람이거나, 활을 꽉 당기지 못한 사람이거나, 말이 더딘 사람이거나, 손이 더딘 사람은 모두 획을 주지 않으며, 만약 화살을 쏘지 않으면 맞힌 바의 획을 준하여 감(減)하게 하고, 기창(騎槍)은 한 번 돌면서[一巡] 매양 한 번 맞히면 획 1점을 주고, 자세[勢]를 잃은 사람이거나, 채찍을 버린 사람이거나, 고삐를 잡은 사람이거나, 말이 더딘 사람이거나, 손이 더딘 사람은 모두 획(畫)을 주지 않으며, 격구(擊毬)는 한 번 도는데[一巡]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갖추어 공을 쳐서 구문(毬門)으로 내보낸 사람은 획 5점을 주고, 말과 손이 빨라서 구문을 질러간[橫過] 사람은 획 3점을 주고, 말이 빠르지 않은 사람은 획을 주지 아니하며, 이로써 획을 계산하여 6획 이하는 출(黜)하고, 7획은 삭(削)하는데, 28획을 이르게 되고, 삭이 19획에 이르면 삭도 없고, 벌(罰)도 없으며, 10획은 별도(別到)를 주고, 11획은 20을, 12획은 30을 주어, 이로써 올려서 매 1획에 10을 가산(加算)하게 할 것이며, 재주를 훈련시킬 때에 공사(公事)로 인하여 시험보지 못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시험보지 않은 사람은 파출(罷黜)시키고, 만약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잠정적으로 관직을 파면시켰다가 임명되기를 기다리게 할 것이며,
1. 활 쏘는 것을 사열할 때에 등급을 명백히 장부에 기록해 두어, 혹은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출근[到]을 주기도 하며,
1. 3년에 한 차례씩 아마(兒馬) 한 마리를 나누어 내려 준 외에, 임용된 사람이 체임(遞任)된 뒤에 결원(缺員)을 기다려 다시 벼슬시키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55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註 020]획(畫) : 점수.
○議政府據兵曹呈啓: "內禁衛近侍精兵, 待遇異常, 近來與他軍士無別, 故人不願屬, 雖已屬者, 皆求屬別侍衛, 甚爲未便。 其勸勵之方, 今更參定。
一, 元額本六十, 今加四十, 定爲百人, 必先取富實衣冠子弟, 以六兩鐵箭能射及八十步者, 依已定格例, 更令試之。 遞兒大護軍一、護軍二、司直五、副司直六、司正十六、副司正司勇各三十五, 加設中軍副司正十、左右軍副司正各九。
一, 入直每一日給到三, 行幸侍衛日加給二, 出番人侍衛則亦給二, 經宿行幸則給六。 參外到滿四百五十, 參上滿九百, 則加資至通訓而止。
一, 春秋鍊才步射六矢, 每一中給畫二; 騎射十五矢, 每一中給畫一。 不能制馬, 左執弓而右射的, 右執弓而左射的者、放鞭者、執轡者、弓不滿者、馬鈍者、手鈍者, 皆不給畫。 若不發箭, 準減所中之畫。 騎槍一巡, 每一中給畫一。 失勢者、放鞭者、執轡者、馬鈍者、手鈍者, 皆不給畫。 擊毬一巡, 馬手俱快, 備勢擊出毬門者, 給畫五; 馬手快, 橫過毬門者, 給畫三; 馬不疾者, 不給畫。 以是計畫, 六畫以下黜, 七畫削到二十, 八畫削到一十, 九畫無削無罰, 十畫給別到一十, 十一畫二十, 十二畫三十, 以此而上, 每一畫加十。 鍊才時, 因公事未試外, 托故不爲者, 罷黜。 若衆所共知疾病者則姑罷職待差。
一, 觀射時等第, 明白置簿, 或賜物, 或給到,
一, 三年一次分賜兒馬。
一, 外敍人遞任後, 待闕還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55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