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의염을 시가로 화매할 것을 아뢰다. 황희가 반대하나 받아 들이지 않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의염(義鹽) 5두(斗)를 쌀 1두에 준하여 화매(和賣)하게 하였는데, 지금 시가(市價)는 소금 2두가 쌀 1두에 상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의염을 군자(軍資)에 소속시킨 것은 의창(義倉)을 보조하여 빈궁한 백성을 진휼하고자 한 것인데, 하물며 염호(鹽戶)가 고생하여 소금을 구웠는데도 너무 헐하게 매매(賣買)하게 하니 옳지 못합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매삭(每朔)마다 시가의 예(例)에 준하여 소금을 1두를 더하여 화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고려 왕조에서 의염창(義鹽倉)을 설치하고 권무 판관(權務判官)을 두어 판도사(版圖司)에 소속시키고, 매양 봄·가을에 먼저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부터 굵은 베[麤布] 1필을 바치고 소금 20두를 받게 하고는, 이를 반염(頒鹽)이라 이르게 했으며,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이를 시행하였는데, 의염창을 폐지하고 사재감(司宰監)에 이속(移屬)시킨 후에는 1품에서 권무(權務)·평민(平民)·환과 고독에 이르기까지 혹은 베를 바치기도 하고, 혹은 저화(楮貨)와 동전(銅錢)을 바치고 소금 15두를 받게 하였는데, 뒤에는 다만 환과 고독에게만 주고 각품(各品)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또 변하여 군염감(軍鹽監)에 소속시켜 쌀 1두를 바치고 소금 5두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이 의염(義鹽) 연혁(沿革)의 본말(本末)이며, 의염의 전해 내려온 뜻은 오히려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가에 준하여 하고자 하니, 이것은 의염이 변하여 이염(利鹽)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가만히 듣건대, 의(義)란 것은 이(利)의 화합(和合)이므로 스스로 이익 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오니, 원컨대 이미 정한 법을 그대로 두어 의염의 전해 내려온 뜻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4면
- 【분류】구휼(救恤) / 금융(金融) / 군사(軍事) / 역사-전사(前史) / 재정-군자(軍資) / 재정-창고(倉庫) / 수산업-염업(鹽業) / 물가-물가(物價) / 상업(商業)
○丙午/議政府據戶曹呈申: "前此, 義鹽五斗準米一斗和賣, 今市價鹽二斗直米一斗。 初以義鹽屬軍資者, 欲補義倉, 以賑窮民也, 況鹽戶艱苦燔煮, 而過歇買賣未便。 乞自今每朔, 準市價例加鹽一斗和賣。" 從之。 領議政黃喜曰: "前朝設義鹽倉, 置權務判官, 屬於版圖, 每春秋先自鰥寡孤獨納麤布一匹, 受鹽二十斗, 謂之頒鹽。 本朝因而行之, 逮罷義鹽倉, 移屬司宰鹽, 自一品至權務平民鰥寡孤獨, 或納布或納楮貨銅錢之受鹽十五斗, 後只給鰥寡孤獨, 不給各品。 又變而屬於軍(鹽)〔資〕 監, 納米一斗, 受鹽五斗。 此義鹽沿革之本末, 而義鹽之遺意則尙存。 今欲準市價而爲之, 是義鹽變爲利鹽也。 臣竊聞義者, 利之和也, 而自無不利。 乞仍已定之法, 以存義鹽之遺意。" 不允。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54면
- 【분류】구휼(救恤) / 금융(金融) / 군사(軍事) / 역사-전사(前史) / 재정-군자(軍資) / 재정-창고(倉庫) / 수산업-염업(鹽業) / 물가-물가(物價)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