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2일 경인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총통위에서 총통을 쏘고 장을 익히고 후를 쏘는 것에 도를 주도록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매번(每番)에 총통위(銃筒衛) 8백 인 내에서, 삼총통(三銃筒)에서 3백 인, 사전(四箭)·팔전(八箭)의 총통(銃筒)에서 각각 2백 50인이 나누어 받아 상시 쏘는 것을 연습하고, 입직(入直)하여 시위(侍衛)할 때에는 서로 교환하지 말게 하며, 출번(出番)하면 매일 50인이 훈련원(訓鍊院)에서 장(杖)을 익히게 하고, 입직한 예에 의거하여 도(到)를 주며, 또 활과 화살은 비록 총통위의 업(業)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후(候)를 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진무(鎭撫) 1인과 훈련관(訓鍊觀)의 관원 2, 3인과 병조의 낭청(郞廳) 1인이 거느리고, 매양 당번(當番) 때마다 한 차례씩 단백보(單百步)에 화살 3개를 쏘아서 화살 1개에 도 7일을 주어 그 재주를 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52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議政府據兵曹呈啓: "每番銃筒衛八百人內, 三(銳)〔銃〕 筒三百人, 四箭八箭銃筒各二百五十人分受, 常時習放。 入直侍衛時, 毋得相換, 出番則每日五十人習杖于訓鍊院, 依入直例給到。 且弓矢雖非銃筒衛所業, 然其自願射侯者, 鎭撫一人、訓鍊觀官員二三人、兵曹郞廳一人率領, 每當番, 一次單百步射三矢, 每一矢給到七, 以盡其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52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