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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0권, 세종 27년 12월 9일 무신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대궐 가까운 곳에서 연회를 한 이조 예조의 낭청을 엄히 국문하게 하고 모두 삭직을 시키다

임금이 이조(吏曹)와 예조(禮曹)의 낭청(郞廳)이 연회(宴會)한다는 것을 듣고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국문(鞫問)하였다. 이때에 이조 정랑(吏曹正郞) 박추(朴崷)·이영견(李永肩)·정식(鄭軾), 좌랑(佐郞) 김담(金淡)·이휘(李徽)·김윤복(金閏福), 예조 정랑(禮曹正郞) 박심문(朴審問)·조오(趙峿)·조석문(曹錫文), 좌랑(佐郞) 이선로(李善老)·이교연(李皎然) 및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정사(鄭賜), 검상(檢詳) 박중손(朴仲孫)이 예조(禮曹)에 모여서 창기(倡妓)를 불러 크게 연악(宴樂)을 베풀었다. 헌부(憲府)에서 조사하여 다스려서 마침내 모두 삭직(削職)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사인(舍人)·검상(檢詳)과 이조(吏曹)·예조(禮曹)의 낭청(郞廳)이 대궐의 가까운 공해(公廨)에서 공공연하게 연회(宴會)하여 기생을 불러 모아 정욕(情欲)을 다하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사풍(士風)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사풍(士風)이 아릅답지 못하여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다. 이 무리들은 모두 한때의 명사(名士)인데 오히려 이러하니, 그 나머지 무식한 무리야 어찌 책망할 것이 있으랴. 이제부터 예조 낭청이 마음대로 기생을 부르지 못하는 사건을 마련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4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

    ○戊申/上聞吏禮曹郞廳宴會, 命司憲府鞫之。 時吏曹正郞朴崷李永肩鄭軾、佐郞金淡李徽金閏福、禮曹正郞朴審問趙峿曺錫文、佐郞李善老李皎然及議政府舍人鄭賜、檢詳朴仲孫會禮曹, 招致倡妓, 大設宴樂, 憲府按治, 竟皆削職。 上謂承政院曰: "舍人檢詳吏禮曹郞廳, 於近闕公廨, 公然宴會, 召聚妓女, 縱情極欲, 恬不爲愧, 士風不美, 漸不可長。 此輩皆一時名士, 尙且如此, 其餘無識之徒, 安足責耶? 自今禮曹郞廳不得擅致妓女事件, 擬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4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