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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6일 을해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김종서가 하삼도의 민폐와 그 시정책에 대해 아뢰다

세자(世子)가 계조당(繼照堂)에서 조참(朝參)을 받고, 또 서연(書筵)에서 강(講)하였다. 좌빈객(左賓客)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근자에 명령을 받고 하삼도(下三道)를 순행하였사온데, 민간에 일이 많아서 생계가 곤란하오니, 폐단을 제거하는 일을 마땅히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감사(監司)의 일행(一行)이 역기(驛騎)가 무려 4, 50필은 되는데, 날마다 급히 달려서 사람과 말이 휴식할 기간이 없으므로, 역로(驛路)가 조폐(凋弊)함이 곧 이 까닭입니다. 감사(監司)가 이르는 곳마다 수령(守令)이 환심을 사려고 민간에서 토색하여 접대할 물건을 준비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동서(東西) 양계(兩界)의 예(例)에 의하여, 감사가 그 도(道)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를 겸하여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여, 두 돌[期]이 되면 체임하게 하고, 전최(殿最)를 상고할 때나 부득이하여 순행하는 일 외에는 때없이 순력(巡歷)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주군(州郡)과 역로(驛路)의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부민(部民)의 고소(告訴)를 금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오나, 만일 수령이 탐(貪)하고 횡포하여 불법한 일을 하면 백성의 병폐를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평상시의 고소(告訴)는 입법(立法)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일 국가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어 질고(疾苦)를 물을 때에는 진소(陳訴)하도록 허락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하소서."

하였다. 윤참관(輪參官) 예조 참판 윤형(尹炯)이 아뢰기를,

"방금 민간에 일이 많은 것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제향(祭享)이나 비변(備邊) 등의 일 외에 긴절하지 않은 잡사(雜事)는 견감(蠲減)하여 없애거나, 우선 정지하여 해가 풍년들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위에 아뢰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보건(保健) / 교통-육운(陸運)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乙亥/世子受朝參于繼照堂, 又講書筵。 左賓客金宗瑞言: "近受命巡歷下三道, 民間多事, 生理艱難, 除弊之事, 所當講究也。 且監司一行, 驛騎無慮四五十匹, 逐日奔馳, 人馬無休息之期, 驛路凋弊, 職此之由。 監司所至, 守令皆欲媚悅, 誅索民間, 以備供億, 其弊不貲。 請依東西兩界之例, 監司兼其道府尹或牧使, 挈家赴任, 兩期而遞, 其殿最時及不得已巡行外, 不許無時巡歷, 以除州郡驛路之弊。" 又曰: "部民告訴之禁, 誠爲美法。 若守令貪暴不法, 則民之受病, 何可勝言? 常時告訴, 依立法施行。 如國家遣使問疾苦, 則許令陳訴, 以伸冤抑。" 輪參官禮曹參判尹炯言: "方今民間多事, 誠如所言。 祭享備邊等事外, 不緊雜事, 或蠲罷或姑停, 以待年豐。" 世子曰: "當啓于上。"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보건(保健) / 교통-육운(陸運)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