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역로의 폐단이 많으니 야인들의 내조를 제한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종족의 야인(野人)이 매년 왕래가 빈삭(頻數)하여, 역로(驛路)가 피폐(疲弊)한데, 만일 내조(來朝)하는 것을 금하면 무수(撫綬)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매년 내조하는 수를 정하여, 올량합(兀良哈)은 열 번 오게 하고, 골간(骨看)과 오도리(吾都里)는 일곱 번 오게 하되, 매행(每行)에 추장(酋長)이면 정관(正官) 하나, 반인(伴人) 넷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정관(正官) 하나, 반인 둘로 하여 항식(恒式)으로삼고, 한 사람이 매년 상래(上來)하지 말고 드물고 잦은 것[疎數]을 헤아려 만 3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윤번(輪番)으로 올려보내게 하소서. 또 홀라온(忽剌溫)은 땅이 동떨어져서, 진짜 우직개(亐直介)는 친히 조회하는 자가 드문데, 여진인(女眞人)이 거짓으로 자서 제질(子壻弟姪)이라 일컫고 이름을 속여 내조(來朝)하여, 상사(賞賜)를 요구하니, 그 내조(來朝)하는 바가 성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의리가 마땅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나, 갑자기 끊을 수는 없사오니, 1년에 내조하는 것을 다섯 행보에 지나지 못하게 하고, 변경(邊境)에 가까이 사는 임아거(林阿車)·우미거(亐未車)·대소거절(大小居節)·남납(南納)·고열(高說)·고칠(高漆) 등, 여러 종족의 우지개(亐知介)가 내조하는 자는 1년에 두번 오는 데에 지나지 못하게 하되, 정관(正官)과 반인(伴人)의 수는 위와 같이 하고, 그 나머지 여진인(女眞人)이 혹 우지개(亐知介)라 사칭(詐稱)하고 이름을 속여 내조하는 자는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되, 만일 추장(酋長)의 사송(使送)이라 일컬어 문인(文引)을 받아 가지고 오는 자는 도절제사가 후하게 위로하고, 토산물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하소서. 만일 여러 종족이 일시에 올라오면 역로(驛路)가 폐(弊)를 받으니, 그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반드시 농사 틈을 타서 운(運)을 나누어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43면
- 【분류】외교-야(野)
○壬申/議政府據禮曹呈啓: "諸種野人每年往來頻數, 驛路凋弊。 若禁其來朝, 有乖撫綏之義, 自今定每歲來朝之數, 兀良哈十行, 骨看及吾都里七行。 每行酋長則正官一、伴人四, 其餘則正官一、伴人二, 以爲恒式, 毋使一人每年上來, 量其疎數, 待滿三年, 輪番上送。 且忽剌溫, 地壤隔絶, 眞亏直介親朝者, 罕有之, 女眞人詐稱子壻弟姪, 冒名來朝, 以要賞賜。 其所來朝, 非出於誠, 義當不納, 然不可遽絶, 一歲來朝, 不過五行。 其近居邊境林阿車、亏未車、大小居、節南納、高說、高漆等諸種亏知介來朝者, 一歲不過二行, 正官伴人之數如上, 其餘女眞人或詐稱亏知介, 冒名來朝者, 都節制使拒以不納。 若稱酋長使送, 受文引來者, 都節制使厚慰, 仍遺土物遣還。 若諸種一時上來, 則驛路受弊, 量其多小, 必待農隙, 分運上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43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