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화 사용에 대한 집현전 직제학 김문의 상서문. 재상들에게 철전의 편부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이계전(李季甸)을 불러 전지하기를,
"호조(戶曹)에서 전폐(錢幣)가 계속하기 어렵다고 고쳐서 저화(楮貨)를 쓰기를 청하였으니,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문(汶) 등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올리고, 계전(季甸)이 또 상서(上書)하기를,
"천화(泉貨)117) 의 법은 역대에 중하게 여기는 바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오로지 포화(布貨)를 써서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 저(楮)로써 포(布)를 대신하여 중국 풍속을 따랐으니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인심(人心)이 옛것을 고치기를 꺼리고 새 것을 좇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엄하게 중한 법[重法]을 세워서 행하기를 독려하니, 소민(小民)들이 원망하고 탄식하여 이항(里巷) 사이에는 심지어, ‘저폐(楮幣)가 나오니 나라가 초초(鈔鈔)하여진다. ’는 말이 있는데, 초초(鈔鈔)라는 것은 속어(俗語)의 빈핍(貧乏)이라는 말이니, 이것은 깊이 저화(楮貨)를 미워하여 말에 형용한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것은 인심(人心)이 익히지 못하여 꺼리는 것뿐이요, 법이 좋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는 법이 금석(金石)같이 굳어, 세월이 오래되면, 후세에 유행(流行)하여도 폐단이 없을 터인데, 이에 돈[錢]으로 대신하고, 또 모든 무역(貿易)에 잡된 물건을 쓰지 말라는 영갑(令甲)을 세워서, 엄하게 중한 죄를 가하여 심지어 재산까지 몰수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금법(禁法)을 범하고 도리어 원망을 하였습니다. 신의 외숙(外叔) 제(踶)가 상서(上書)하여 깊이 범법(犯法)의 폐단을 진달해서, 그 뒤에 그 금하는 것을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제(踶)가 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과 함께 시중(市中)을 지나니, 저자 사람들이 꿇어앉아서 계량을 보고 말하기를, ‘대감께서 돈에 대한 금법을 없애기를 청하였으니, 우리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하므로, 계량이 제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이분이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전(傳)하여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를 살린 양반은 이 양반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이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새 법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데, 지금 또 돈을 고쳐 저(楮)를 쓰면, 인심(人心)이 서로 움직일 것은 뻔한 형세입니다. 전(錢)과 저(楮) 두 가지 화폐가 원래 경중(輕重)은 없지마는, 시행하는 때에 어찌 이해(利害)가 없겠습니까. 신이 진달하겠습니다. 저폐(楮幣)는 송(宋)나라에서 시작하여 원(元)나라에서 성행(盛行)되었고, 역시 시왕(時王)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화(楮貨)를 쓸 때에 신이 친히 들었사온데, 글자가 명백하고 조금도 피이고 부드럽지 않은 것은 상품(上品)이 되는데, 값이 쌀 5, 6승(升)이고, 조금 피이고 부드러운 것은 중품(中品)인데, 값이 쌀 3, 4승(升)이고, 피이고 부드럽고 찢어지고 한 것은 하품(下品)인데, 혹은 값이 1, 2승(升)도 되고, 혹은 값이 1승도 못되고 하여, 관(官)에서 정한 값이 아니오니, 그 형세가 그러하여 억지로 같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저폐(楮貨)를 행한다면 그 값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관(官)에서 그 값을 정한다면 저화(楮貨) 하나의 값이 어찌 5, 6승(升)만 되겠습니까. 저폐(楮幣)는 반장(半張)의 종이인데, 전(傳)하여 몇 사람의 손에 이르러서 상품이 중품 되고, 중품이 하품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또 어찌 3품(品)의 값을 따로따로 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백성이 금법(禁法)을 범할 것은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금법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엄하게 형벌하는 법을 세우면 백성의 원망이 처음에 저폐(楮幣)를 행할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법을 고칠 때에 인심이 동요되는 것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전폐(錢幣)는 역산(歷山)에서 만든 뒤로부터 어느 시대이고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동(銅)이 다른 나라의 소산(所産)이어서 잇대기 어려운 물건이고, 또 이미 주조(鑄造)한 전문(錢文)을 공장(工匠)이 녹이고, 또는 왜국(倭國)으로 흘러 들어가서 날마다 감(減)하여지는 때문이요, 큰 폐단이 있어서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문헌통고(文獻通考)》와 여러 글을 상고하여 보니 철전(鐵錢)의 제도가 있는데, 그 돈의 품질이 비록 동전(銅錢)의 밑에 있기는 하나, 병행한 때가 또한 많았습니다. 지금 철(鐵)로 부어 만들면 법을 고치는 분요(紛擾)도 없고, 또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어서 도둑질로 녹이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왜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왜인들이 철전을 동전처럼 귀중하게 여기는지 않는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비록 두 가지 폐단을 영구히 없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국에서 산출하여 그 쓰임이 한이 없으니, 어찌 잇대기 어려운 근심이 있겠습니까. 또 전문(錢文)의 값이 혹은 경(輕)하고 혹은 중(重)하여 때때로 다름이 있기는 하오나, 경하면 한 저자[市]가 다 경(輕)하고 중하면 한 저자가 다 중하여,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기를 저화(楮貨) 3품등의 다른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시속(時俗)에서 비록 많이 쓰지 않더라도, 또한 꺼리는 바가 없어 인심(人心)이 편안할 것이니, 무얼 변경하여 고쳐서 인심을 어지럽힐 것이 있습니까. 저폐(楮幣)가 장영(張詠)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금사(金史)》에 동(銅)이 적어서 권도(權道)로 만든 것이라고 칭(稱)하였으니, 전(錢)이 근본이고, 저(楮)는 특별히 폐해를 구(救)하는 물건입니다. 또 어찌 반드시 근본을 버리고 끝을 따를 것이 있습니까. 또 종결(終結)을 가지고 말한다면 만권(萬卷)의 저화(楮貨)는 하나도 쓸 것이 없어도, 한 관(貫)의 전문(錢文)은 그릇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 화폐를 버리고 취하게 한다면, 인심(人心)의 좋아하는 바가 아마도 당연히 전문(錢文)에 있을 것입니다. 동전(銅錢)의 법을 시행함으로부터 그릇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금법(禁法)을 세웠사온데, 그릇을 만드는 것은 일용(日用)에 간절한 것이니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철전(鐵錢)의 법을 세운다면, 도둑질로 돈을 만드는 것은 중한 일이니 용서할 수 없지마는, 그릇을 만드는 금법은 마땅히 없앨 것입니다.
신은 또 생각하옵기를, 화폐는 일정한 값을 정할 수 없고, 또 오로지 화폐만을 쓰고 다른 물건을 겸용(兼用)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신이 지금 들은 시중(市中)의 전문(錢文)의 값은, 쌀이 천하고 돈이 시급하게 쓸 데가 없으면, 한 되[升]의 쌀이 혹 13에 이르고, 만일 화매(和賣)하는 등의 일이 있어 돈을 쓰기에 긴절하면, 적어도 7, 8에 이르오니, 쌀의 귀천(貴賤)과 돈의 완급(緩急)이 스스로 때가 있어서 일개(一槪)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돈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이 모두 그러합니다. 서울 안의 면포(緜布) 값으로 말한다면, 곡식이 귀하면 한 필 값이 겨우 쌀 4, 5두(斗)이고, 곡식이 천하면 거의 한 섬에 이름니다. 만일 시세의 적당한 것을 논하지 않고 하나하나 값을 똑같이 한다면 어찌 변통(變通)의 뜻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다른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오니, 이것이 일정한 값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 라의 풍속에 모든 매매(賣買)에 있어서 반드시 면포(緜布)로 값을 정하고, 면포가 부족하면 다른 물건으로 충당하는데, 그 유래가 오래 되어서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비록 고치려고 하더라도 사세가 또한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전장(田庄)과 제택(第宅)을 사려고 하면 대개는 면포로 계산하여 혹 수백 필에 이릅니다. 잡물(雜物)을 쓰지 않고 오로지 화폐를 쓴다면, 수백 필의 면포를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여 관(貫)이 되니, 비록 부상(富商)·대고(大賈)라도 쉽게 판비(辦備)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또 일용(日用)에 긴급하여 매매하는 물건이, 값이 면포 수십 필 되는 것이 많은데, 한결같이 화폐만 쓰게 하고 다른 물건의 사용을 금한다면, 돈 수십 관을 축적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른 물건의 겸용(兼用)을 금하기가 또한 심히 어렵습니다. 민간의 매매만 그러한 것이 아니오라, 상의원(尙衣院)·봉상시(奉常寺)·제용감(濟用監)에 바치는 포가(布價)도 모두 정포(正布)를 쓰고, 제군(諸君)의 제택(第宅)을 사는 데도 또한 포화(布貨)를 씁니다. 이것은 특별히 큰 것이옵고, 기타의 지급(支給)에 있어서도 포(布)를 쓰는 것이 또한 많사오니, 국가에서도 또한 오로지 화폐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두 화폐를 쓰고자 하여도, 신은 두렵건대, 국가에서 축적한 전문(錢文)이 또한 충당하기 어려울까 합니다.
신은 또 생각하옵기를, 법이 행하지 않는 것은 유사(有司)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옵니다. 모든 속(贖)을 받는 것과 궐(闕)을 징수하는 것은 오로지 전문(錢文)을 쓰라고 국전(國典)에 실려 있으나, 형조(刑曹)나 의금부(義禁府)에서 속(贖)을 받을 때에 화폐와 포(布)를 섞어 쓰고, 각사(各司)에서 노비(奴婢)·공장(工匠)의 궐(闕)을 받는 데도 혹은 종이[紙]로 대신하고, 혹은 다른 물건을 받으니, 경중(京中)에서 이러한데 어떻게 외방(外方)을 금하며, 감사(監司)가 이러하니 어떻게 수령(守令)을 금하겠습니까. 이것은 유사(有司)가 먼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경중(京中)에 조금만 화매(和賣)하는 일이 있으면 하룻동안에 돈값[錢價]이 대단히 높아지니, 경외(京外)의 관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국전(國典)에 의하여 모든 수속(收贖)과 징궐(徵闕)을 모두 잡물(雜物)로 쓰지 말게 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과 각사(各司) 노비(奴婢)의 공(貢)을 전문(錢文)으로 주장을 삼게 한다면, 일정한 값을 정하지 않고 다른 물건의 사용을 금하지 않더라도, 돈 값이 날마다 높아져서, 형벌을 쓰지 않아도 화폐가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철전(鐵錢)의 법을 세우면 유사(有司)가 반드시 말하기를, ‘저폐(楮幣)를 만드는 것은 공력이 덜 들고 비용이 적으며, 전문(錢文)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고 성공하기가 어려우니, 저화(楮貨)의 편한 것만 같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신의 뜻에는 생각되옵기를, 법을 고치는 것은 중한 일이니 경솔히 할 수 없고, 또 경중(輕重)에 관계가 없더라도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 그만 둘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 전폐(錢幣)는 나라의 중한 보화(寶貨)이니 어찌 비용을 꺼릴 수 있습니까. 숯을 묻는 일[埋炭]과 풀무를 붓는 일[鼓鑄]이 대중(大衆)을 동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 엎드려 성재(聖裁)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좌의정 신개(申槪)·우의정 하연(河演)·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우참찬(右參贊) 정인지(鄭麟趾)·호조 판서 정분(鄭苯)과 문(汶)·계전(季甸)을 불러 세자(世子)로 하여금 전지(傳旨)하여 철전(鐵錢)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개(槪) 등이 모두 아뢰기를,
"철전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계전은 아뢰기를,
"처음에 저화(楮貨)를 행하다가 고쳐서 동전(銅錢)을 쓰고, 지금 또 저화로 고치면, 법을 변경하기를 가볍게 자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송(宋) 문제(文帝) 때에 강하왕(江夏王) 의공(義恭)이 전법(錢法)을 고치기를 청하매, 하상지(何尙之)가 의논하기를, ‘대중(大衆)에 어기어서 법을 세우면 어찌 오래 갈 수가 있는가.’ 하였는데, 듣지 않고 고쳤다가, 열흘이 지나지 못하여 그 법이 과연 행하지 못하였으니, 오늘날 법을 고치는 것이 어찌 후일에 이와 같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통사(通事) 김신(金辛)의 말을 들으니, 중국에서 주철(鑄鐵)하는데 대단히 얇고도 아름다우며 좋다고 하오니, 만일 과연 이와 같다면 오히려 행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여러 상신(相臣)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개(槪) 등이 아뢰기를,
"이 말이 그럴 듯하오나, 철전(鐵錢)은 행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저화(楮貨)로 고친다 하더라도 법령을 준엄하게 하지 않고 쓰는 대로 맡겨 두면, 마침내는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40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 / 물가(物價) / 상업(商業)
- [註 117]천화(泉貨) : 돈.
戶曹以錢幣難繼, 請改用楮貨, 其考古制以啓。
泉貨之法, 歷代所重也。 我國專用布幣, 其來久矣, 至本朝, 以楮代布, 以遵華風, 甚美事也。 但人心憚於改舊, 不樂從新, 故嚴立重法, 以督其行, 而少民怨咨, 里巷之間, 至有鈔出國鈔鈔之語。 鈔鈔者, 諺語貧乏之辭也, 此深疾楮貨而形之於言也。 然此特人心不習而憚之耳, 非法不良也。 行此之法, 堅如金石, 日月旣久, 則流行後世, 可無弊也, 乃代以錢, 又立凡諸貿易不用雜物之令, 嚴加重罪, 至沒財産, 愚民犯禁, 反以爲怨。 臣舅踶上書, 深陳犯法之弊, 其後稍弛其禁。 踶與判府事卞季良同過市中, 市人跪見季良曰: "相公請除錢禁, 吾輩(咸)〔感〕 謝。" 季良指示踶曰: "非我也, 是也。" 其人傳呼曰: "活我者, 是公也。" 此臣耳目之所見聞也。 新法之行, 其難如此, 今又改錢用楮, 人心胥動, 勢所必至也。 錢楮兩幣, 固不可輕重也。 然施行之際, 豈無利害乎? 臣請陳之。 楮幣始於宋, 盛於元, 而亦時王之所行也。 然用楮之時, 臣親聞之, 字有明白, 暫不疲軟者爲上品, 價米五六升; 暫至疲軟者爲中品, 價米三四升; 其疲軟破毁者爲下品, 或直一二升, 或至不直一升者, 非其官之定價, 其勢然也, 亦不可强使同之也。 今若行楮幣, 則不可不定其價, 官定其價, 則一楮貨之價, 豈止五六升而已哉? 楮幣, 特半張紙耳。 傳至幾人手而上品爲中品, 中品爲下品乎? 國家又豈肯別立三品之價歟? 民之犯禁, 可前知也。 民有犯禁, 則不可不加刑也。 今立嚴刑之法, 則民之怨咨, 與初行楮幣之時何以異哉? 且改法之時, 人心之擾攘必矣。 錢幣則自歷山之鑄, 無代無之。 今之欲改, 特患銅乃異國所産難繼之物, 且已鑄錢文爲工匠所鎔與夫流入倭國, 日至於減耳, 非有巨弊不可行也。 臣考《文獻通考》及諸書, 乃有鐵錢之制。 論其錢品, 雖在銅錢之下, 然其竝行蓋亦多矣。 今以鐵鑄之, 則無改法之紛擾, 又非難得之物, 當絶盜鎔之弊。 雖曰流入倭國, 倭人之崇用鐵錢, 亦未知似銅錢與否也。 縱不能永絶兩弊, 産於本國, 其用無窮, 豈有難繼之憂哉? 且錢文之價, 或輕或重, 有時而異。 然輕則一市皆輕, 重則一市皆重, 未有擇善惡如楮貨三品之殊也。 時俗雖不興用, 亦無所憚, 人心安焉, 何煩更改, 以亂人心哉? 楮幣始於張詠, 《金史》稱其銅少權制, 則錢其本, 而楮特救弊之物耳, 又何必舍本而之末乎? 且要其終而言之, 萬卷楮貨, 一無所用; 一貫錢文, 可成一器。 若使人去取兩幣, 人心所樂, 疑當在於錢文也。 自行銅錢之法, 嚴立鑄器之禁, 鑄器乃日用所切, 不可無也。 若立鐵錢之法, 則盜鑄重事, 固在不恕, 鑄器之禁, 所當除也。 臣又謂貨幣不可制一定之價, 亦不可專用貸幣而禁他物之兼用也。 臣今所聞市裏錢文之價, 米賤而錢無及時之用, 則一升之米, 或至十三; 如有和賣等事, 而緊切於用錢, 則或少至七八。 米之貴賤, 錢之緩急, 自有其時, 未可以一槪定也。 非獨錢也, 凡物皆是。 若以京中緜布之價言之, 穀貴則一匹之價, 米僅止四五斗, 穀賤則幾至一石。 若不論其時宜而一一同價, 豈有變通之義乎? 以此推之, 他皆可見, 此不可制一定之價也。 我國風俗, 凡諸買賣, 必以緜布定價, 緜布未足, 充以他物, 其來尙矣, 不可遽革也。 雖欲革之, 勢亦甚難。 如欲買田莊第舍, 則率以緜布計之, 或至數百匹, 不用雜物, 專用貨幣, 則數百匹緜布, 計錢數百餘貫, 雖富商大賈, 未易辦也, 況其他乎? 且日用所急買賣之物, 直綿布數十匹者多矣。 一用貨幣而禁用他物, 則蓄錢數十餘貫者幾人, 禁他物之兼用, 亦甚難矣。 非獨民間之買賣然也, 至於尙衣院奉常寺濟用監所納布價, 皆用正布。 且換易諸君第宅, 亦用布貨, 此特大槪耳, 其他支給用布亦多, 國家亦未是專用貨幣也。 雖欲盡用貨幣, 臣恐國家所蓄錢文, 亦難充也。 臣又謂法之不行, 自有司始, 凡諸收贖與其徵闕, 專用錢文, 載在國典。 然而刑曹義禁府徵贖之時, 雜用貨布; 各司徵奴婢工匠之闕, 或代以紙, 或納他物, 京中如此, 何禁外方乎? 監司如此, 何禁守令乎? 此有司先擾之也。 京中暫有和賣之事, 則一日之間, 錢價甚高。 使中外官吏一依國典, 凡諸收贖與夫徵闕, 皆不用雜物; 國家支給之事及各司奴婢之貢, 以錢文爲主, 則不制一定之價, 不禁他物之用, 錢價日高, 不煩刑罰, 而貨幣興矣。 若立鐵錢之法, 則有司必以爲楮幣之造, 功省費少; 錢文之鑄, 費多難成, 不如楮貨之爲便也。 臣意以爲改法, 重事, 不可輕也。 且無關輕重, 有當爲之事, 則猶不可已也, 況此錢幣, 爲國重寶, 何憚其費乎? 埋炭之役、鼓鑄之事, 亦不待興大衆而爲之也。 伏惟聖裁。
召左議政申槪、右議政河演、左參贊李叔畤、右參贊鄭麟趾、戶曹判書鄭苯及汶、季甸, 使世子傳旨, 議鐵錢便否。 槪等皆曰: "鐵錢難鑄。" 季甸曰: "初行楮貨, 改用銅錢, 今又改爲楮, 無乃變法輕數乎? 昔宋 文帝時, 江夏王義恭請改錢法, 何尙之論: ‘違衆立法, 何能久哉?’ 不聽而改, 未經旬時, 其法果不行。 今日改法, 安知後日之不如此乎? 今聞通事金辛之言, 中國鑄鐵甚薄而美好, 若果如此, 猶可行也。" 世子謂諸相曰: "此言如何?" 槪等曰: "此言似矣, 鐵錢難行也。 雖改楮貨, 不峻其令, 任其所用, 終必無弊。"
- 【태백산사고본】 35책 1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40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 / 물가(物價)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