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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9권, 세종 27년 9월 17일 정해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의정부가 한 현이 된 황해도 신개와 협계를 신계로 개칭할 것을 상신하다

의정부가 이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황해도 신은(新恩)은 본시 협계(俠溪)와 합하여 한 현(縣)이 되었으니, 다른 군현의 이름을 합하던 예에 의하여 신계(新溪)로 개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丁亥/議政府據吏曹呈申: "黃海道 新恩, 本合俠溪爲一縣。 依他郡縣合號例, 改稱新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