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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9월 5일 을해 3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염법의 편의 여부를 논의하자는 집현전 직제학 김문 등의 상서문

집현전 직제학 김문(金汶)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그윽이 들으니 국가에서 의염(義鹽)의 법을 창립한다 하니, 국가를 유족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나, 법이 서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필연한 형세입니다. 이 법이 한 번 서면 어찌 다른 날에 소금을 전매하고 억지로 분배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전매하고 억지로 분배한 폐단은 전사(前史)에 갖추 실려 있고, 성상께서도 보시어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법을 세움에는 반드시 정부·육조·대간(臺諫)·시종(侍從)으로 하여금 편안한 것을 익혀 살핀 연후에 행하는 것인데, 지금 큰 법을 세우면서 관장하는 제조(提調)에게만 의논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으시니, ‘정치를 도모할진댄 우(虞)나라를 스승 삼아야 한다. ’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년 이래로 수재·한재가 서로 겹치어 백성이 의뢰하여 살 수가 없는데, 금년에 더욱 심하니, 바로 백 가지 영위하는 일을 쓸어 없애고 흉년 구제에만 전심할 때를 당하였는데,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시험하고자 하여 별감(別監)을 나누어 보내어 각도에서 소금을 구으니 불가한가 하옵니다. 원컨대, 염법(鹽法)의 편의 여부를 정부·육조·대간·시종으로 하여금 반복하여 상량 논의하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옵고, 또 시험하는 일도 풍년든 한 곳에 한 사람을 보내어 시험하면, 그 나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성상(聖上)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대신으로 더불어 상량하고 의논한 것이 이미 10여 년이니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고 갑자기 행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이일을 옳다고 하여 억지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선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시험할 뿐이다. 나는 원래 백성과 이익을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고,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집현전(集賢殿)의 말이 옳다. 여러 도에서 농사가 조금 잘된 한 고을[一邑]을 골라서 각각 별감을 보내게 하고, 여러 고을의 숨은 염호(鹽戶)는 수색하여 들추지 말게 하라."

하고, 드디어 유규(柳規)경기에, 김완지(金浣之)충청도에, 전가생(田稼生)전라도에, 안질(安質)경상도에, 정지하(鄭之夏)강원도에, 신자수(申自守)황해도에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37면
  • 【분류】
    재정-전매(專賣) / 정론-정론(政論) / 수산업-염업(鹽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集賢殿直提學金汶等上書曰:

竊聞國家創立義鹽之法, 欲其裕國便民也。 然法立弊生, 勢所必至, 此法一立, 安知異日不至爲搉鹽抑配之弊乎? 搉鹽抑配之弊, 前史所具載, 而聖鑑之所灼知也, 況國家立法, 必使政府六曹臺諫侍從審熟便安, 然後行之。 今立大法, 但令所管提調議之, 而不詢於衆, 有違圖政帥虞之義。 又況近年以來, 水旱相仍, 民不聊生, 今年尤甚, 正當掃除百爲, 專意救荒之時也, 而欲試便否, 分遣別監, 燔鹽各道 竊恐未可也。 願鹽法便否, 令政府六曹臺諫侍從反覆商確, 幸甚。 且試驗之事, 亦待豐年, 若必試於今年, 則農事稍稔一處, 遣一人試之, 可知其餘。 伏望上裁。

上曰: "予與諸大臣擬議, 已十餘年, 非不咨於衆而猝行之也。 且予非以此事爲是而强行之, 姑試便否而已, 予固無與民爭利之心。" 仍謂承政院曰: "集賢殿之言是矣。 擇諸道農事稍稔一邑, 各遣別監, 勿令搜括諸郡隱匿鹽戶。" 遂遣柳規京畿, 金浣之忠淸, 田稼生全羅, 安質慶尙, 鄭之夏江原, 申自守黃海道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37면
  • 【분류】
    재정-전매(專賣) / 정론-정론(政論) / 수산업-염업(鹽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