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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9권, 세종 27년 8월 27일 무진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의 소금 전매의 폐단에 대한 글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이 동궁(東宮)에게 글을 올리기를,

"전일에 인견(引見)하시고 소금 굽는 데에 편하고 아닌 것을 물으시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연해 변에 거주하는 각사(各司)의 종으로 선상(選上)을 면제하고 정하여 소금 굽는 일을 하게 하면, 서울에 왕래하는 노고도 없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세워서 관가에서 파는 것을 맡으면 반드시 장차 억지로 분배할 것이니 청묘(靑苗)의 폐단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의 이 말은 임시하여 억견으로 경솔히 되는 대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병진년간에 국가에서 어염(魚鹽)에 대한 법을 세우기를 의논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폐단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 하였고, 또 남의 말을 들어도 신의 뜻과 많이 같았는데 의논이 과연 정침(停寢)되더니, 무오년간에 이르러 신이 아비 상사를 당하여 한산(韓山)에서 시묘(侍墓)하다가 어미에게 근친하기 위하여 서울에 이르니, 종형(從兄) 찬성(贊成) 이맹균(李孟畇)이 신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어염(魚鹽)에 대한 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법이 만일 행하면 폐단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내가 허조(許稠)와 더불어 글을 올려 의논하려 하는데 예전 제도에는 어떠한가.’ 하매,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 기억을 못하여 다만 아는 한두가지 염법(鹽法)의 폐단으로 대답하였었습니다. 도로 한산에 가서 그 일이 드디어 중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조(稠)맹균(孟畇)이 상서(上書)하고 아니한 것은 알지 못하고, 홀로 궁촌(窮村)에 앉아서 사사로 기뻐하였습니다. 신이 이 생각을 품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신이 전에 어염선(魚鹽船) 세(稅)로 의창(義倉)을 보첨(補添)할 계책을 말한 것은, 지금 현재의 수(數)에 의거하여 경비를 제한 외에는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다만 의창을 보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도감(都監)을 창립하여 어염의 일을 맡긴다 하니, 신이 그 조목의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니 백성에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 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관가에서 소금을 굽고 매매하는 일을 맡으면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역대에 소금을 전매한 폐단은 우선 덮어두고 의논하지 말고, 간혹 어염으로 이익을 본 자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방이 모두 개성이 있고 천리(千里)가 풍속이 같지 않으니, 관가에서 어염의 매매를 맡는 법이 우리 나라에서는 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은 조목조목 열거하여 진달하고자 합니다.

제(齊)나라에서 어염의 이익이 있던 것은 어염의 산출이 한 면(面)에만 있어서 폭주(輻輳)하여 모여들어서 사는 자가 제나라의 3면(面)에서 뿐 아니라, 제나라의 서쪽에서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모두 여기에 의뢰하게 되니, 어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하고 또 지세가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어 어염이 나는 땅이 대단히 넓고, 또 다른 나라의 행상(行商)의 왕래가 없어서 전에는 염한(鹽干)이 구은 소금으로도 오히려 한 나라 인호(人戶)에 넉넉하였습니다. 궁촌벽항(窮村僻巷)까지는 비록 두루 충족하지 못하나, 소금을 얻어 먹지 못했다는 사람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관가에서 맡아서 소금을 굽는 법을 세우면 소금의 수량이 반드시 전날에 배가 될 것입니다. 배로 수운하고 육로로 운반하여 곳곳에 쌓아 놓고 팔면, 소금이 비록 하루도 없을 수는 없으나, 쓰는 것이 많아서 화매(和賣)를 받은 자가 각각 그 집에 쓰는 것이 넉넉하면 더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소재지의 수령이 재때에 팔지 못한 것으로 죄책을 가한다면, 남은 소금을 반드시 호구(戶口)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나누어 주고 값을 받을 것이고, 비록 수령이 제때에 팔지 못한 책임이 없더라도 쌓아 둔 지가 오래면 소모되니, 맡은 관원이 축나고 덜리는 것을 근심하여 반드시 윗항과 같이 나누어 주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억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분배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백성이 폐(弊)를 받은 것이 청묘(靑苗)와 무엇이 멀겠습니까. 어물(魚物) 같은 것은 잠깐 자미(滋味)를 도울 뿐이고, 있고 없는 데에 관계가 없는데, 만일 혹 민간에서 화매(和賣)하면 심히 불가하니, 그 폐단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경작한 소득이 대저 많지 않은데, 납세(納稅)할 때에 스스로 수운하는 자는 가하지마는, 노정(路程)이 여러 날이 걸리고 집에 우마가 없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서 수송하는데, 그 값이 거의 바치는 수량이 되며, 혹 도정(道程)이 배나 먼 자는 값이 또한 배나 되고, 또 각사(各司)의 경비가 비록 소소한 물건이라도 모두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고, 민간에서 거둔 것이니 여러가지 물색(物色)이 어찌 백으로 헤아릴 뿐이겠습니까. 그 중에 민간에서 스스로 판비하는 것도 혹 더러 있겠지만, 대개는 많은 값으로 거두는데, 그 값의 증가되는 것이 거의 10배나 됩니다. 교서관(校書館)·동서 별요(東西別窰)·귀후소(歸厚所) 등의 간사(幹事)하는 중과 부자로 사는 상고배(商賈輩)가 미리 진성(陳省)을 받아서 각사(各司)에 바치고, 추수가 끝나면 그 관(官)에 이르러 재촉하여, 오늘은 기름값을 거두고, 내일은 숯값을 거두어 갖가지 공물(貢物)의 값을 거두는 자가 매일같이 이르고, 혹은 하루에 아울러 이르러 한꺼번에 재촉하니, 백성이 침탈을 당하는 것이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前式]가 있어서 혹시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일일이 판비하여 주어야 하니 이것이 비록 조세(租稅)의 예에는 있지 않으나, 또한 국가의 경비이니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환자쌀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차사(差使)가 문에 이르러 조금만 더디고 꾸물대면 곧 등채를 가하고, 또 사채(私債)를 진 자는 그 임자가 와서 재촉하여, 만일 곧 갚아주지 않으면 묵으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저축한 것은 없지마는, 전택과 우마까지 팔아서 갚으니, 한 사람의 경작한 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세전까지 먹기도 또한 적은데 또 어염을 매매하는 폐단이 있으니,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대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폐단의 두 가지입니다.

신은 듣건대, 염조(鹽竈)112) 가 있는 곳에는 땔나무가 심히 드물어서, 염한(鹽干)들이 가을 소금을 구으려면 여름부터, 봄 소금을 구으려면 겨울부터 배를 가지고 나무가 있는 여러 섬에 가서 구하는데, 만일 풍랑이 순조롭지 못하면 한 번 왕복하기에 혹 한 달이 넘고, '만일 풍도(風導)를 만나면 복선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동해(東海)는 바닷물로 조리니까 갈아 엎어서 조수를 취하는 괴로움이 없지마는, 남해로부터 서해까지는 반드시 상현(上弦)·하현(下弦)의 조수가 물러갈 때를 기다려, 세 차례 소를 멍에메어 갈아서 조수를 취하니, 그 괴로움이 밭 다루기 보다 배나 됩니다. 구울 때를 당하면 밤낮으로 쉬지 못하니, 신고(辛苦)하는 것이 이와 같으나, 그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는 것은 1년에 공바치는 것이, 식한(式干)은 10석(石)이고 사한(私干)은 4석인데, 그 나머지는 자기 소용에 맡기매, 값을 가지고 사러 오는 사람이 동서에서 답지하기 때문에, 비록 농업을 일삼지 않더라도 의식이 넉넉한데, 지금 오로지 관염(官鹽)만 쳐다보고 농사도 안 짓고, 관에서 그 소금을 맡아서 제때에 팔지도 못하면, 염한들이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처자를 먹이고 입히는 것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까. 지금 각사(各司)의 노자(奴子)를 공사로 모아서 조역(助役)하는데, 만일 공급을 하여 주지 않으면 나무를 가져오고 소금을 굽고 하느라고 휴식할 시간도 없어, 생업을 영위할 겨를이 없어 식량이 나올 데가 없으니, 관가에서 공급을 하여 주면 그 비용이 심히 많아서 도리어 손해가 있으니, 그 폐단의 세 가지입니다.

신은 듣건대, 지금의 법은 구운 소금의 3분의 1은 염한에게 준다고 하는데, 전에는 공을 바치는 것이 식한(式干)은 10석이고, 사한(私干)은 4석이었으나, 그러나, 소금이란 물건은 운반할 때에 모손(耗損)이 많이 생깁니다. 각도의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지마는 경기(京畿)의 일은 익히 들었습니다. 공바치는 소금을 모두 15두(斗)로 1석을 만들어서, 염한의 도목(都目)이 여러 염한의 소금을 도합하여 받아서 배에 실어 상납하는데, 매양 1석을 20두로 작석(作石)하여야 겨우 충납(充納)할 수 있으니, 염한이 바치는 것은 10석이면 50두를 더하고, 4석이면 20두를 더하여야 합니다. 또 경기 감사가 춘추(春秋) 양등(兩等)을 당하여 수령을 차견(差遣)하여 염분(鹽盆)을 조사하는데, 그 수령이 공사지(公事紙)라는 명칭을 붙이어 염분마다 소금을 취하는 것이 자래(自來)로 전례가 있습니다. 거둔 것을 합계하면 적어도 1백 석은 되는데, 본관(本官)에서 수용(收用)하니 수령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그 소임을 구하는 이가 많은데, 살고 있는 관(官)의 수령이 또한 어찌 사사로 거두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공을 바치는 이외에 허비하는 것도 또한 많습니다. 지금 비록 고치더라도 이 같은 폐단이 없으리라고 기필할 수 없으니, 3분의 1을 준 것도 혼자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에는 염한이 소금을 굽는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혼자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역하는 사람이 나무를 하여 오고 소금을 굽고 하여 염한과 그 수고를 같이 하니, 어떻게 나누어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세가 고루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3분의 1도 오히려 부족한 자가 또 조역한 사람과 나누어야 하니, 염한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름이 염한의 호적에 있으니 회피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생리(生理)도 없고 하니, 그 역사에 흥미가 없어서 유리하여 살 곳을 잃을 것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네 가지입니다.

농사짓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소금을 굽는 것은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 굽는 소금을 가지고 농민이 한번 경작한 곡식과 바꾸면, 백성이 비록 소금을 쌓아 놓았으나, 만일 미곡이 없으면 어떻게 기한(飢寒)에서 구제되겠습니까. 그 폐단의 다섯 가지입니다.

관(官)에서 매매를 맡으면 반드시 침손(侵損)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본전염(本錢鹽)의 한가지 일로 밝히겠습니다. 지금의 예조 정랑 조오(趙峿)가 일찍이 상주 판관(尙州判官)을 지냈는데, 신에게 말하기를, ‘경상도 본전염을 배로 낙동강에 수운하여 각 관(官)에 분포하여 파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이 법을 세울 때에 소금값을 지극히 헐하게 정하였으니,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뜻이 지극하나, 감사가 그 값이 가볍다 하여 또 1푼(分)을 거두고, 반는 관(官)에서 또 1푼을 거두어 그 값이 국가에서 정한 수의 2배는 된다. 그러나, 행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심상하게 보고, 또 소금값이 행상(行商)이 파는 것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병 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관(官)에 있을 때에는 본관(本官)에서 거두는 값은 받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화매(和賣)하는 소금값은 대단히 경하지마는, 후일에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폐단이 여섯 가지요,

공사(公私)간의 화매에 있어 어렵고 쉬운 것을 서울 안의 알기 쉬운 일로 밝히겠습니다. 사재감의 오래 묵은 어물과 군자감의 보첨(補添)한 소금은 그 값이 보통의 예(例)보다 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려고 하여 다투어 다름질하여 나오는데, 화매할 때에 맡은 자가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오자마자 곧 받는 자도 있고, 오늘에도 못받고 명일에도 또 못받고, 여러 날이 된 뒤에야 받는 자도 있으며, 혹은 10여 일을 왕래하여도 끝내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만일 시중(市中)에 가면 나가는 대로 곧 바꾸어 반각(半刻)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화매한 시준가(市准價)에 비교하면 비록 1, 2푼 더하기는 하나, 10여 일을 폐업하고 달려다니는 것과 먹는 식량을 따져 보면 시준가(市准價)보다 더한 것입니다. 서울 안의 각사(各司)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어찌 외방(外方)이 이렇지 않으리라고 기필하겠습니까. 비록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도 반드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胥吏)에게 맡겨 두는 것이겠습니까. 환자쌀을 출납할 때에 수령이 친히 감독하도록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웠는데도 오히려 서리(胥吏)에게 맡기는데, 이 일을 서리에게 맡겨야 할 형세입니다. 또 수령이 환자쌀을 출납할는 데에 모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누어 줄 때에 흠축(欠縮)이 난 섬을 두량하지 않고 주고, 환납할 때에는 한 섬에 한 두 말을 반드시 더한데, 소금의 모손은 미곡보다 배는 되니, 화매할 때에 당하여 수령이 친히 감독하더라도 또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이겠습니까. 값은 본관(本官)에 바치고 소금은 염소(鹽所)에서 받는 것은 좋은 법이지마는, 그러나, 문빙(文憑)을 가지고 가서 곧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 좋지만, 만일 가서 수일을 유련(留連)한 뒤에 주고, 준 소금에 또 흠축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곧 염한에게서 바꾸는 것같이 편하지 못하니 그 폐단의 일곱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곡식이 귀할 때에는 값을 더하여 화폐(貨幣)를 사고, 곡식이 천할 때에는 화폐 값을 감하여 곡식을 사도록 베푼 것은 상평창(常平倉)의 남긴 뜻이요, 국가의 아름다운 법전이나, 신이 오히려 유사(有司)가 행하는 것이 혹시 국가의 아름다운 뜻과 같지 못할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법이겠습니까. 또 각관(各官)의 수령이 경내에서 되팔았을 경우 엄하게 책벌(責罰)을 가함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 백성이 그 폐단을 받을까 함에서인데, 지금의 입법은 만성(萬姓)의 후일을 위한 계책이니 일이 저것과는 다르나, 그 매매하는 것은 수령이 경내에서 번매(翻賣)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폐단의 여덟 가지입니다.

전에는 염한이 스스로 배를 준비하여 서울에 수납(輸納)하였지만, 지금 관에서 소금 굽는 것을 맡으면 운반하는 일도 또한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저 수운하는 일이 사선(私船)에 많은데 지금 사선을 만든 자는 고기잡고 장사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오라, 매년 각도에서 공세(貢稅)를 수운하는 데 배의 운임을 주어도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고 꾀하는 것은 배의 운임이 고기잡고 장사하는 이익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하지 못하더라도 관압(管押)하는 아전과 배를 함께 타고 와서 축이나서 물어넣는 폐단이 없으면 오히려 좋습니다마는, 미곡을 옮겨 수운하는 것 같은 것은 싣고 가서 두량하여 바치되 만일 흠축이 있으면 수량에 의하여 물어바치는 까닭에, 받는 배의 운임이 왕래하는 식량 값도 오히려 부족하니 사선(私船)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관염(官鹽)을 수운하자면 반드시 사선을 써야 할 터인데 소금의 모선은 미곡에 비하면 더욱 심하여 마땅히 물어 넣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부호(富豪)하여 세력이 있는 자는 백 가지 방법으로 피하고 수운을 하는 자는 항상 미약하고 용렬한 사람입니다. 공세(貢稅)를 수운하는 외에 드문드문 옮겨 수운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꺼리는데, 매년 봄·가을로 관염(官鹽)을 수운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미약하고 잔열한 자는 반드시 사선(私船)을 부리지 않을 것이니, 부호한 집이 다음에 그 폐단을 받을 것입니다. 수운하는 일은 많고 장사하는 이익은 없다고 하면 부호도 또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다만 관선만 가지고 여러가지 수운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육로로 운반을 하자면 지난 해에 전라도·충청도의 미곡을 이전할 때에 운반한 사람이 선소(船所)에서 두량하여 바치는데, 매 1석마다 꼭 1, 2두(斗)는 사사로 준비하여야 충납(充納)할 수 있었으니, 두 도 백성이 폐단을 받는 것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각관(各官)에서 육로로 운반한다면 그 해가 더욱 두 도의 백성보다 더할 것이니, 그 폐단의 아홉 가지입니다.

각도(各道)·각관(各官)에서 결실한 밭을 결실하지 않았다 하여 전량(田糧)을 속이고 숨긴 서원배(書員輩)는 죄가 사전(赦前)에 있었으니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또 징계하지 않으면 후일에 경계할 것이 없으니 양계(兩界)에 입거(入居)하게 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오히려 사후(赦後)에 이렇게 함은 큰 신의를 잃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나, 양계에 입거하는 것은 국가의 중한 일이므로 비록 죄벌이 없더라도 부호(富戶)를 뽑아서 들여보내는 것이 이미 전 규정에 있으니, 하물며 이 징계할 만한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마는, 지금 들으니 이사(移徙)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금 굽는 사역으로 정하여 삼았다 하니, 신이 들은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만일 과연 그와 같다면 율문(律文)에 상고하면 ‘도년(徒年)은 염장(鹽場)에 귀양보낸다.’ 하였는데, 도년(徒年)의 죄는 장(杖) 1백의 위에 있는데 지금 그 사역을 정하면 비록 사후(赦後)에는 좌죄하지 않는다 하나, 그 실상은 장(杖) 1백 대의 죄보다 지나치니 악한 것을 징계하는 뜻은 가하나 국가에서 신의를 잃는데서야 불가하지 않습니까. 일에 작은 폐단이 있으면 혹 할 수 있사오나, 폐단없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조(稠)맹균(孟畇)은 우리 조정의 어진 대부(大夫)입니다. 어찌 본 것이 없어서 그 폐단을 미리 염려하였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학(大學)》 1서(書)는 천하에 임금 노릇하는 율령(律令)과 격례(格例)이온데, 그 재용(財用)을 의논한 데에 말하기를,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야 하나니, 덕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재물이 있고 쓰임이 있다.’ 하고, 또 재물을 먼저 하고 덕을 뒤로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덕이란 것은 근본이요, 재물이란 것은 끄트머리니, 근본을 밖으로 하고 끝을 안으로 하면 백성을 싸움 붙이어 빼앗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한 것과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이고 어그러지게 들어오면 어그러지게 나간다는 것은 극진히 그 해되는 것을 말하여 깊이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용(財用)은 백성을 살리는 방도여서 하루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말끝을 고쳐서 말하기를, ‘재물을 내는 데에 큰 방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하는 자가 빨리 하고 쓰는 자가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족하다.’ 하고, 또 헌자(獻子)의 말을 끌어서 이(利)로써 이(利)를 삼는 해(害)를 밝히고 국가의 장(長) 노릇을 하면서 재용을 힘쓰면 재앙과 해가 아울러 이르는 화(禍)로써 끝을 맺었으니, 반복하여 논설한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傳)을 지은 뜻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간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미연(未然)에 살피에 일에 미급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 세 번 반복하여 완미(玩味)하여 보면 참으로 천하에 임금 노릇하는 자의 율령과 격례입니다. 지금 이 법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이(利)로써 이(利)를 삼기를 맹헌자(孟獻子)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나라에 수년의 저축이 없으므로 만성(萬姓)의 후일의 계책을 위하여 이 법을 세웠으니, 심히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폐단이 조금 있으면 뜻이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찌 지선(至善)이라 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으로는 망령되게 생각건대, 염리(鹽利)의 권리를 오로지 염한(鹽干)에게 붙여두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지만, 도감(都監)을 창립하여 소금을 구워 매매하는 일을 맡게 하는 것도 또한 미안할 것 같으니, 마땅히 전례와 같이 사재감(司宰監)에서 오로지 그 일을 맡아 염한(鹽干)의 장적(帳籍)을 조사하여 숨고 새어서 사역에 한가한 자가 없게 하고, 또 감사·수령이 일정한 조공(調貢)을 제한 외에 잡되게 거두는 것을 금하고, 공(貢)하는 소금을 1, 2석을 더 정하면, 견문(見聞)에 해이(駭異)하지도 않고 또한 신이 윗 항에서 말한 폐단도 없고, 국가에서 또한 이익을 있을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종(侍從)에 참예하였으면서 마음에 소회가 있어도 함묵(含默)하고 말하지 않으면 어찌 예전의 알면 말하지 않음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감히 관견(管見)으로 만분의 1이라도 진달하오니, 만일 채택한 만한 것이 있으면 천총(天聰)에 아뢰어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매, 세자가 즉시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내 뜻도 또한 여기에 이르지 않았으나 맡은 사람의 청으로 이 같이 장대(張大)한 데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계전(季甸)이 아뢰기를,

"이 일은 행할 수 없고 도감(都監)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송나라에서 새법을 세우고 조례사(條例司)를 창설하였는데, 그 사기만 읽어도 오히려 놀라고 해이(駭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정(庶政)을 총리하니 하필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도제조(都提調)가 된 뒤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갓 사재감(司宰監) 한 관원의 일입니다."

하매, 임금이 그 글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우선 잡건(雜件) 조목(條目)을 정지하고, 염한(鹽干)의 가마[窯]는 빼앗지 말고, 다만 별감(別監)을 여러 도에 보내어 소금 굽는 것을 시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전매(專賣) / 수산업-염업(鹽業) / 상업-시장(市場)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정론-정론(政論)

  • [註 112]
    염조(鹽竈) : 소금을 만드는 솥.

○戊辰/集賢殿直提學李季甸上東宮書曰:

前日引見, 下詢燔鹽便否, 臣對以: "沿海居住各司之奴, 除其選上, 定爲燔鹽之事, 則無京中往來之勞, 似乎便矣。 然立此法, 官掌和賣, 必將抑配, 當有如靑苗之弊。" 臣之此言, 非臨時臆料率爾妄對也。 去丙辰年間, 國家議立魚鹽之法, 臣意以謂弊必及民。 且聞人語, 多同臣意, 議果寢。 至戊午年間, 臣丁父憂, 廬墓韓山, 因覲母到京, 從兄贊成孟畇謂臣曰: "國家欲立魚鹽之法, 此法若行, 弊必隨之。 吾與許稠欲上書論之於古制, 何如?" 臣本庸愚, 未能記憶, 但以所知一二鹽法之弊答之。 還往韓山, 聞其事遂寢, 未知孟畇上書與否, 獨坐窮村, 私自喜焉。 臣之懷此, 爲日久矣。 臣前陳魚鹽船稅補添義倉之策者, 據今見在之數, 除經費外, 不用於他, 只補義倉之意也。 今聞創立都監, 以掌魚鹽之事, 臣未知其條目之詳, 其爲便民與否, 未可知也。 然官掌燔鹽買賣之事, 則弊將及民矣。 歷代搉鹽之弊, 姑置勿論, 間或有以魚鹽致利者矣。 然四方皆有性, 千里不同風, 官掌魚鹽買賣之法, 似不可行於我國也, 臣請條列陳之。 有魚鹽之利者, 魚鹽之出, 獨在一面, 輻輳而買者, 非獨之三面, 自以西隔海之地, 皆賴於此, 何得不利哉? 我國三面濱海, 且地勢東西狹南北長, 魚鹽所出之地甚廣, 又無他國行商之往來。 前此鹽干所燔之鹽, 猶贍於一國之人戶, 至於窮村僻巷, 雖未周足, 亦未聞不得食鹽之人也。 今立官掌燔鹽之法, 鹽數必倍蓰於前日, 舟運陸轉, 處處委積而賣之。 鹽雖不可一日無, 而所用不多, 受和賣者各足其家之所用, 則不願加受。 若以所在守令不時和賣, 加之罪責, 則贏餘之鹽, 必計戶口多少, 分給而收償, 雖無守令, 不時和賣之責, 積久則消, 所掌之官, 患其欠耗, 必有如上項分給之弊, 此抑配也。 抑配一成, 民之受弊, 去靑苗奚遠哉? 至若魚物, 暫助滋味, 無關於有無, 若或和賣民間, 甚不可也, 其弊一也。 我國土塉民貧, 耕作所穫, 大抵不多, 納稅之時, 自輸者可矣, 所納之處, 程途隔日, 家無牛馬者, 則必賃人輸之, 其價幾於所納之數, 其或程途遠者, 價亦倍之。 又各司經用雖小小物, 皆諸州所貢, 民間所斂也。 諸般物色, 奚啻百數? 其中民間自備者, 容或有之, 率多斂價, 其價之增, 幾於十倍。 若校書館東西別窰歸厚所等幹事僧及富居商賈之輩, 預受陳省, 納于各司, 秋成到其官, 受某戶幾斗、某戶幾升收納之文, 到戶催促, 今日收油價, 明日收炭價, 收多般貢價者, 連日而至, 或一日竝至而共催, 民之受侵, 不可殫記。 然有前式, 莫或少避, 一一備給。 此雖不在租稅之例, 亦國家經費不可廢也。 又催納糴米, 差使到門, 少有遲回, 卽加鞭撻, 又負私價者則其主又到而促之。 若不卽納, 留受供億, 民不堪苦。 雖無所儲, 至賣田宅馬牛以償之。 一夫之耕, 所獲幾何, 食至歲前, 蓋亦寡矣。 又有魚鹽買賣之弊, 民不聊生, 蓋可知矣, 其弊二也。 臣聞鹽竈在處, 燒木甚罕, 鹽干輩欲燔秋鹽, 當自夏月; 欲燔春鹽, 當自冬月, 操舟往求於有木諸島。 若風水不調, 則一往回, 或踰一月, 如遇風濤, 則覆沒不還者亦多矣。 東海則以海煮之, 無翻耕取潮之苦, 自南海至西海則必待上下弦潮退之時, 三次駕牛而耕, 取其潮水, 其苦倍於治田。 當其燔時, 晝夜不輟, 辛苦如此, 而不憚其勞者, 一歲所貢, 式干則十石, 私干則四石, 其餘則任其所用, 持價來買者, 東西沓至。 故雖不事農業, 衣食自足。 今專仰官鹽, 不事農業, 官掌其鹽, 不得以時和賣, 鹽干輩上父母、下妻子所養所衣, 何以贍之? 今公聚各司奴子助役, 若不供給, 則取木燔鹽, 無時休息, 無暇營生, 糧無所出, 以官供之, 則其費甚多, 反有所損, 其弊三也。 臣聞今法所燔之鹽, 三分之一, 給付鹽干。 前此納貢, 式干十石, 私干四石, 然鹽之爲物, 轉輸之際, 多有欠耗。 各道之事, 臣未敢知, 京畿之事則聞之熟矣。 所納貢鹽, 皆以十五斗作石, 鹽干都目, 都受諸于鹽, 載船上納, 每一石以二十斗作石, 僅足充納。 鹽干所納, 十石則加五十斗, 四石則加二十斗也。 又京畿監司當春秋兩等, 差遣守令, 考其鹽盆。 其守令稱公事紙, 每盆取鹽, 自有前例, 所收都計, 不下百石, 收用本官, 於守令甚有利。 守令多求其任也。 所居官守令, 亦豈無私收乎? 由此而觀, 則納貢之外, 所費亦多端矣。 今雖改法, 如此之弊, 不可必其無也。 所給一分, 亦不得專用矣, 況前此鹽干獨辦燔鹽之事, 故獨專其利, 今助役之人取木燔鹽, 與鹽干同其勞, 豈不分用乎? 雖立不分之法, 一體之事, 役同而或受或不受, 無乃不可乎? 勢不得不均分也。 如此則三分之一, 尙且不足者, 又與彼助役者分之, 則鹽干所得幾何? 名在干籍, 不得回避, 又無他生理, 則不樂其役, 流離失所, 可坐而待也, 其弊四也。 耕農則一年一度, 燔鹽則一年二度。 以二度所燔之鹽, 換農民一度耕作之穀, 民雖積鹽, 若無米穀, 何以救於飢寒哉? 其弊五也。 官掌買賣, 必有侵損之弊, 臣以慶尙本錢鹽一事明之。 今禮曹正郞趙峿曾經尙州判官, 謂臣曰: "慶尙道本錢鹽, 船輸洛東江, 分布各官和賣。 國家初立此法, 定鹽價至輕, 優民之意至矣。 監司以其價輕, 又收一分, 所受之官, 又收一分, 其價二倍於國家所定之數, 然行之歲久, 視以爲常。 且鹽價與行商所賣不相上下, 故民亦不病。 吾在官時, 不納本官所收之價。" 今之和賣鹽價, 雖甚輕, 安知後日無如此之事乎? 其弊六也。 公私和賣之難易, 以京中易知之事明之。 司宰監久陳魚物、軍資監補添鹽, 其價輕於常例, 故人皆欲買, 爭趨而進。 和賣之時, 掌之者必有好惡, 有卽進而卽受者; 有今日不得受而明日又不得受, 至其累日, 而後受者; 或至有十餘日往來, 而終不得受者, 此國人之所共知也。 若往市裏, 則卽進卽換, 不停半刻。 以向日和賣市準比之, 雖加一二分, 竝計十餘日廢業奔走所食糧物, 則加於市準之價矣。 京中各司, 尙且如此, 豈期外方不如是也? 雖(便)〔使〕 守令親監, 必有此弊, 況付胥吏乎? 糶米出納, 守令親監, 嚴立科條, 尙付胥吏, 此事之付胥吏, 勢之必至也。 且守令糴米出納, 恐有耗費, 分給之時, 欠耗之石, 不量而給, 還納之際, 一石必加一二斗, 鹽之耗費, 倍於米穀。 當其和賣, 守令親監, 亦有此弊, 況胥吏乎? 納價本官, 受于鹽所, 此法之良者, 然持文而去, 卽受而還則可也, 若往留數日而後給之, 所給之鹽, 又有欠耗, 則不如持其價卽換於鹽干之爲便也, 其弊七也。 國家設穀貴時增價買貨, 穀賤時減價買穀, 此常平之遺意, 國家之美典, 臣猶以爲有司行之, 恐或不如國家之美意也, 況此法乎? 且各官守令, 境內翻賣, 嚴加責罰者, 與民爭利, 民受其弊也。 今之立法, 爲萬姓後日計, 事與彼殊, 然其買賣則與守令境內翻賣, 何以異哉? 其弊八也。 前此鹽干自備船隻, 輸納京中。 今官掌燔鹽, 則轉運之事, 亦當慮也。 大抵漕運之事, 私船居多。 今之造私船者, 欲其捉魚與興販, 有利於己也。 每年各道貢稅轉運, 給其船價, 而人皆謀避者, 以其船價不如捉魚與興販之利也。 雖不得避, 其與管押之吏同船而來, 無欠耗徵納之弊, 猶之可也, 若移轉米穀 則載來量納, 若有欠耗, 依數徵納, 故所受船價, 尙不足於往來之糧餉, 其造私船, 尙何利哉? 今漕運官鹽, 必用私船, 鹽之欠耗, 比穀尤甚, 當有徵納之弊。 富豪有勢力者, 百端避之, 其漕運者, 常在微劣之人。 輸漕貢稅外, 往往有移轉, 尙以爲憚, 每年春秋有官鹽輸漕之弊, 則微劣者, 必不爲私船矣, 富豪之家, 次受其弊矣。 漕運事多, 無興販之利, 則富豪亦不肯爲矣, 但以官船, 獨當多般漕運之事乎? 以陸路轉輸, 則前歲全羅忠淸兩道米穀移轉之時, 轉輸之人船所量納, 每一石須私備一二斗, 乃得充納, 兩道之民受弊, 何可勝言? 今以各官陸輸, 則其害尤加於兩道之民, 其弊九也。 各道各官以實田爲損傷欺隱田糧書員輩, 罪在赦前, 不可加刑, 然又不懲, 後無所戒, 使之入居兩界。 臣意猶以爲赦後如此, 恐失大信。 然入居兩界, 國家重事, 雖無罪罰, 擇其富戶入送, 已有前規, 況此可懲之人, 入送何害? 今聞未合移徙者, 定爲燔鹽之役。 臣之所聞, 未知信否, 若果如此, 考諸律文, 徒年配鹽場。 徒年之罪, 在杖一百之上, 今定其役, 雖曰赦後不坐, 其實過於杖一百之罪。 懲惡之意則可也, 於國家失信, 無乃不可乎? 事有小弊, 容或爲可, 然不如無弊之爲愈也。 孟畇, 我朝之賢大夫也, 豈無所見, 預慮其弊哉? 臣竊惟《大學》一書, 君天下之律令格例也。 其論財用曰: "君子先愼乎德, 有德, 此有人, 有土, 有財, 有用。" 又恐先其財而後其德也, 故曰: "德者本, 財者末。 外本內末, 爭民施奪, 與夫財散民聚, 悖入悖出。" 極言其害以深戒之。 然財用, 生民之道, 不可一日而無也。 故又更端曰: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又引獻子之言, 明以利爲利之害, 終之以長國家務財用菑害竝至之禍, 反覆諭說, 不一而足。 作傳之意, 至深至切, 欲使人有以審於未然而不爲無及於事之悔也。 三復玩味, 誠君天下者之律令格例也。 今立此法, 誠非以利爲利, 若獻子之所言也。 近年以來, 水旱相仍, 國無數年之儲, 爲萬姓後日計, 乃立此法, 甚美意也。 然小有一弊, 意雖美, 豈至善哉? 臣愚妄意鹽利之權, 專付鹽干, 固不可也, 創立都監, 掌其燔鹽和賣, 恐亦未安也, 宜如前例, 司宰監專掌其事, 考其鹽干之籍, 不使有隱漏閑役者。 且禁監司守令除常調外雜斂, 加定貢鹽一二石, 則旣不駭於見聞, 亦無臣所陳上項之弊, 而於國家亦有利矣。 臣久叨侍從, 心有所懷, 含默不言, 豈古人知無不言之意乎! 敢以管見, 聊陳萬一, 如有可採, 啓于天聰, 以防後日之弊。

世子卽啓于上, 上曰: "此事欲試之耳, 予意亦不至此。 以所掌之人請至如此, 張大耳。" 季甸曰: "此事不可行, 設都監尤不可也。 立新法, 創置條例司, 讀其史, 尙有驚駭之心。 政府摠理庶政, 何必設官爲都提調, 而後爲之也? 此特司宰監一官員事耳。" 上下其書于承政院議之, 姑停雜件條目, 勿奪鹽干之竈, 只遣別監于諸道, 以試煮鹽。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전매(專賣) / 수산업-염업(鹽業) / 상업-시장(市場)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