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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9권, 세종 27년 8월 26일 정묘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화포 제조에 관한 사항을 병조에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화포(火砲)에 약(藥)을 조합(調合)하는 것은 환관(宦官)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화약장(火藥匠)은 화포장(火砲匠)이라 개칭하여 다만 화포만 제조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丁卯/傳旨兵曹:

    今後火砲合藥, 令宦官掌之。 火藥匠, 改稱火砲匠, 止令制造火砲。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34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