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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9권, 세종 27년 8월 16일 정사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공조 참판 권맹손의 건의에 따라 소금을 관장하는 의염색을 설치하고 재상들을 제조로 삼다

세자가 공조 참판 권맹손(權孟孫)을 인견하고 소금에 대한 법을 의논하니, 맹손이 말하기를,

"지금 관(官)에서 스스로 소금을 굽고자 하는 것은 백성의 재물을 박탈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창(義倉)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흉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큰 일을 따로 관사(官司)를 세워서 주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관사를 설치하고, 좌·우 의정(左右議政)·판호조(判戶曹)와 호조 판서로 제조(提調)를 삼아서 그 일을 주장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관가에서 소금을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더불어 이익을 같이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의염색(義鹽色)를 두고 좌의정 신개(申槪)·우의정 하연(河演)으로 도제조(都提調)를 삼고, 좌참찬 이숙치(李叔畤), 호조 판서 정분(鄭苯)권맹손(權孟孫)으로 제조(提調)를 삼았다.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인손(李仁孫), 수 예빈시 윤(守禮賓寺尹) 안질(安質), 겸 사재부정(兼司宰副正) 신자수(申自守), 호조 정랑 정지하(鄭之夏), 이조 정랑 정식(鄭軾), 훈련 판관(訓鍊判官) 유규(柳規), 겸 사재 주부(兼司宰注簿) 전가생(田稼生), 호조 좌랑 김계로(金季老)로 별감(別監)을 삼았다. 의염(義鹽)의 의논을 개(槪)가 시초하고, 맹손(孟孫)이 화답하여 백성으로 더불어 이익을 다투니 이미 잘못인데, 맹손이 다시 재상으로 제조를 삼기를 청하니, 당시 사람들이 더욱 대체를 잃은 것을 비난하였다. 의염(義鹽)은 본래 나라를 유족하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나, 종말에 이르러서는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치어 전매가 되지 않을 것이 희박할 것이다. 하물며 삼공(三公)의 소임으로서 아래로 이제(理財)의 일을 겸하니 불가한 것이 심하다. 아깝다. 신개·맹손이 오직 총애만 굳게 하여 하고 그른 것을 바룰 줄을 알지 못하여 이미 의염(義鹽)을 두기를 청하고, 또 스스로 그 일을 주장하여 백성으로 더불어 이익을 다투어 임금의 뜻을 맞추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비부(鄙夫)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33면
  • 【분류】
    인물(人物) / 농업-농작(農作)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매(專賣) / 인사-임면(任免) / 수산업-염업(鹽業)

    ○丁巳/世子引見工曹參判權孟孫議鹽法。 孟孫言: "今欲官自煮鹽者, 非謂剝取民財以利國也, 乃補義倉之不足, 以備凶荒耳。 如此大事, 不可不別立官以主之, 請置官, 以左右議政判戶曹及戶曹判書爲提調, 以主其事, 使民知官非搉鹽, 與民同利也。" 遂設義鹽色, 以左議政申槪、右議政河演爲都提調, 左參贊李叔畤、戶曹判書鄭苯孟孫爲提調, 以奉常寺尹李仁孫、守禮賓寺尹安質、兼司宰副正申自守、戶曹正郞鄭之夏、吏曹正郞鄭軾、訓鍊判官柳規、兼司宰注簿田稼生、戶曹佐郞金季老爲別監。 義鹽之議, 倡之, 孟孫和之, 與民爭利, 已失之矣。 孟孫復請以宰相爲提調, 時人譏其尤失大體。 義鹽本欲裕國便民, 然至於終, 弊將及民, 其不爲搉者鮮矣。 況以三公之任, 下兼理財之事, 其不可也甚矣。 惜乎! 申槪孟孫惟欲固寵, 不知格非, 旣請置義鹽, 又自主其事, 與民爭利, 以要君上, 正所謂鄙夫也歟哉!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33면
    • 【분류】
      인물(人物) / 농업-농작(農作)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매(專賣) / 인사-임면(任免) / 수산업-염업(鹽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