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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승도들이 제사를 핑계로 도성 안에서 횡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하여 사헌부를 힐책하다

나라의 풍속이 7월 16일은 절에 가서 혼(魂)을 불러 제사하였는데, 이날 무뢰한 승도들이 도성에 들어와 거리 골목에서 기를 세우고 쟁(錚)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하여 찬구(饌具)를 늘여 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 백종(百種)·시식(施食)이라고 이름하였다. 사녀(士女)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곡식과 베를 시사(施捨)하되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고, 경사(卿士)의 집에서도 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승도들이 방자한 것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것을 나도 들었는데, 경들은 어째서 아뢰지 않았는가."

하고, 또 사헌부(司憲府)를 불러 말하기를,

"왜 금하지 않았느냐."

하여 힐책(詰責)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때에 장령(掌令) 민건(閔騫)은 중들이 방울을 흔들며 염불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들은 체하고 지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비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25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國俗以七月十五日, 就寺招魂以祠, 是日無賴僧徒入都城, 於街巷竪幡幢, 擊錚鼓, 設卓陳饌, 唱死人名, 號曰百種施食。 士女坌集, 施捨粟布, 惟恐不及, 卿士之家, 亦有爲者。 上聞之, 大怒, 謂承政院曰: "僧徒縱恣, 以至此極。 予亦聞之, 卿等何不以啓?" 又召司憲府曰: "何不禁耶?" 詰責不已。 時掌令閔騫見僧搖鈴梵唱, 似若不聞而行, 人多譏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25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