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거와 승진에 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지인(知印) 김여지(金礪志)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이 앞서 의정부와 육조에서 무시로 별천(別薦)을 혁파하였으나, 녹사(錄事)와 지인은 같은 의정부 아전(衙前)이온데, 육방(六房)의 녹사는 한 도목(都目) 때마다 뛰어 체아직(遞兒職)을 받으매 8년 안에 거관하오나, 유독 지인만은 여러 해를 전함(前銜)으로써 아침저녁으로 분주하고, 8,9년이 되어야 비로소 체아직 7,8품을 받사오니, 30인이 만약에 예에 의하여 도목(都目) 때마다 거관하면 15년에 이르러도 오히려 거관하지 못하므로, 각자의 마음이 아프고 민망하게 여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혹은 도목을 더 주고, 혹은 참외(參外) 15삭(朔)에 가자(加資)하는 예에 의하여 7품 벼슬을 받은 뒤에 천장(薦狀)으로 거관하게 하시와, 소신(小臣)들의 억울한 정을 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성중관(成衆官)의 거관하는 법을 자세히 참고하오니, 내직(內職)·다방(茶房)이 각각 1백 명씩인데, 1년에 네 사람씩, 의정부 녹사가 74인인데, 1년에 세 사람씩 25년을 지나서 거관하며, 중추원 녹사가 93인인데, 1년에 세 사람씩, 31년을 지나서 거관하며, 육조의 녹사와 중추원 육방(六房)의 녹사가 모두 25인인데, 1년에 두 사람씩 13년을 지나서 거관하고, 의정부 육방의 승발·안독 녹사(承發案牘錄事)가 8명인데, 1년에 한 사람씩 8년을 지나서 거관하니, 이처럼 수고롭고 편함을 분간하고 도목의 한도를 정하여 거관하게 함은 이미 법으로 세웠는데, 이제 지인들은 별로 어렵고 괴로움이 없으니 30명 안에서 1년에 두 사람씩 15년에 이르러 도목을 정(呈)함이 또한 족하다고 이르겠거늘, 이제 벼슬을 희망하여 난잡하게 말을 올리니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비록 수고롭고 편함을 구분하여 도목을 정하였으나, 지인은 내직·다방·중추원 녹사의 예(例)가 아니옵고, 원수(元數) 30인 안에 육조에 각각 세 사람씩, 부(府)에 열 사람, 본방(本房)에 두 사람이온데, 상시로 아침저녁 출근할 뿐 아니라, 때없이 명을 받아 분주하여 어렵고 괴로움이 다른 데보다 갑절 더한 까닭으로, 이 앞서 차년(差年)107) 과 공로를 분간하여 천장(薦狀)으로 거관하였는데, 행수(行守)의 법을 세우면서부터 종7품으로서 한 계급을 뛰어넘어 거관함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써, 드디어 천장(薦狀)을 혁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함(前銜)으로써 고생스럽게 종사(從仕)하옵는데다 그 차년(差年)도 10년 이상이니, 계공랑(啓功郞)으로 30삭이 이미 찬 자에게는 다른 참외(參外)의 예에 의해 계산하고, 배참(拜參)한 월수(月數)가 이미 찼고, 또 10년을 종사(從仕)한 자는 비록 거관할지라도 크게 일찍함이 아니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차년(差年)이 10년 이상이고, 계공랑으로 30삭이 이미 찬 사람 중에서 근로한 공이 있어 추천할 만한 자에게는 혹 2년을 뛰어서, 혹 1년을 뛰어서 본부에서 함께 의논하여 계문(啓聞)하여 거관하게 하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2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107]차년(差年) : 임명한 해.
○吏曹報議政府:
知印金礪志等上言: "前此政府六曹, 無時別薦, 知印去官, 自立行守之法, 遂革別薦。 然錄事知印, 同是政府衙前, 六房錄事則越一都目, 受遞兒職, 八年內去官, 獨知印以多年前銜, 早暮奔走, 至八九年, 始受遞兒七八品之職。 三十人, 若依例都目去官, 則至十五年, 猶未去官, 各自痛憫。 伏望或加給都目, 或依參外十五朔加資例, 七品受職後, 薦狀去官, 以暢小臣鬱抑之情。" 本曹參詳成衆去官之法, 內直茶房各一百人, 一年四人; 議政府錄事七十四人, 一年三人, 竝二十五年, 然後去官; 中樞院錄事九十三人, 一年三人, 歷三十一年去官; 六曹錄事中樞院六房錄事幷二十五人, 一年二人, 歷十三年去官; 議政府六房承發案牘錄事幷八人, 一年一人, 歷八年去官。 如此勞逸分揀, 都目定限去官, 已曾立法。 今知印等, 別無艱苦, 三十人內一年二人去官, 至十五年呈都目, 亦云足矣, 今乃希望官爵, 亂雜上言, 甚爲不當。
政府啓: "雖分勞逸, 以定都目, 然知印則非內直茶房中樞院錄事之例, 元數三十人內六曹各三人、府十人、本房二人, 非猶常時早暮勤仕, 無時承差奔馳, 艱苦倍他, 故前此分揀差年功勞, 薦狀去官, 自立行守之法, 以從七品越一資去官未便, 遂罷薦狀。 然以前銜艱苦從仕, 且其差年十年以上啓功郞三十朔已滿者, 依他參外例計之, 拜參月數已滿, 又十年從仕者, 雖去官亦未爲太早。 請自今差年十年以上啓郞功三十朔已滿人內, 有勤勞可薦者, 或越二年, 或越一年, 本府僉議啓聞去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2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