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녕·이관·윤연명·한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녕(李正寧)·이관(李梡)·윤연명(尹延命) 등을 모두 봉헌 대부(奉憲大夫)로 삼고, 한확(韓確)을 이조 판서로, 박안신(朴安臣)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이승손(李承孫)을 이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윤창(尹敞)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윤득홍(尹得洪)을 중추원 부사로, 최사의(崔士儀)를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심(李審)을 병조 참의로, 유의손(柳義孫)을 승정원 도승지로, 박중림(朴仲林)을 우승지로, 이옹(李壅)과 조관(趙貫)을 모두 첨지중추원사로, 임효명(任孝明)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임금이 승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으로 하여금 승정원의 일을 오래 맡기고자 하였으나, 경의 어머니가 나이 늙었고, 승지의 일이 복잡하여 아침저녁으로 봉양(奉養)할 수 없겠으므로, 이제 이 벼슬에 임명한 것이니 속히 금대(金帶)를 띠고 가서 경의 어머니를 봄이 마땅하다."
하였다. 승손은 기르고 대접하는 높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뇌물을 많이 받았으므로, 식자(識者)들은 그를 비난하였고, 확(確)은 그 누이 때문에 소경(少卿)에 제수되어, 드디어 임금에게 알게 되어 감사와 병조를 고쳐 이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전선(銓選)105) 의 임무가 중한데, 확은 학문에 짧은데다 또 대체에도 어두우므로, 조정의 논의가 못마땅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105]전선(銓選) : 인사행정.
○丁巳/以李正寧、李梡、尹延命竝爲奉憲大夫, 韓確吏曹判書, 朴安臣藝文大提學, 李承孫吏曹參判, 閔伸同知中樞院事, 尹敞中樞院副使, 尹得洪中樞院副使, 崔士儀仁壽府尹, 李審兵曹參義〔兵曹參議〕 , 柳義孫承政院都承旨, 朴仲林右承旨, 李壅、趙貫竝僉知中樞院事, 任孝明司憲掌令。 上謂承孫曰: "予欲俾卿久任喉舌, 然卿母年老, 承旨務劇, 未得晨夕奉養。 今拜此職, 宜速帶金往見卿母。" 承孫不念養待之隆, 多納賄物, 識者譏之。 確以妹之故, 宣授少卿, 遂見知於上, 歷監司兵曹, 今拜吏曹。 然銓選任重, 確短於學問, 且昧大體, 朝議不愜。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