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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12일 을유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신본·신목을 승정원에서 매 1일·15일 마다 초록하여 계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세자께서 서무를 재결하시니 그 명령을 휘지(徽旨)라 일컫고, 제사(諸司)에서 신달(申達)하는 글을 신본(申本)·신목(申目)이라 일컫되, 모두 승정원에 올리면 승지가 출납 신달(出納申達)하고, 그 서함 신본(署銜申本)에는 ‘지모조사(知某曹事)’라 하며, 구함 신본(俱銜申本)에도 ‘지모조사’라고만 일컫게 하소서. 승지도 아울러 신(臣)이라 일컫지 말게 하고, 그 신본·신목을 행이(行移)하는 일은 승정원에서 매 초하루·보름마다 초록(抄錄)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啓: "今世子裁決庶務, 命令稱徽旨; 諸司申達之文, 稱申本、申目, 皆呈承政院, 承旨出納申達。 其(暑)〔署〕 銜, 申本則知某曹事俱銜; 申目則只稱知某曹事承旨, 竝不稱臣。 其申本申目行移之事, 承政院每朔望抄錄啓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