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국을 두어 염초 제조를 시험하게 하다
호군(護軍) 장맹창(張孟昌)에게 명하여 염초(焰硝)를 제조하고자 하여 승정원으로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게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비용을 감했는데, 다시 이 일을 거행하옴은 옳지 못할까 하오니, 오는 가을을 기다리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옛적에 어떤 사람이 왜적에게 사로잡혀서 염초(焰硝)를 제조하는 방법을 묻기를 극히 참혹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만약 방법을 알았다면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 하였다. 이제 조신(朝臣)을 보내어 전라도와 경상도에 제조하게 하였더니, 주색(酒色)에만 일삼고 공장(工匠)에게 위임하니, 공장이 남의 집에 나아가서 이 땅에 염초를 제조할 만하고 위협하여, 인해 남의 뇌물을 받으므로 백성들이 많이 괴롭게 여겼다. 예전에 의정(議政) 허조(許稠)가 말하기를, ‘염초를 제조하는 곳이 왜도(倭島)에 가까우면 그 법이 누설 될까 두려우니 마땅히 삼가고 비밀히 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제 왜인이 그 법을 배우고자 한 지 오래이나, 일찍이 당인(唐人)을 사로잡고서 비로소 화포(火砲)의 법을 알았다. 전에 이예(李藝)가 일본에 갔을 적에 화포를 가지고 맞이하였으나, 화기(火氣)가 세지 못하여 예에게 염초를 청하니, 예가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오늘날의 염초장(焰硝匠)은 본디 천례(賤隷)인지라, 만약 이(利)로 꾀이면 반드시 그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하물며, 염초의 약은 모두 저들에게 나오니 만약 배우게 되면, 이는 크게 불가할 것이다. 또 외방에서 제조한 것은 힘을 허비함은 많고 나는 것은 도리어 적으니, 이러므로, 내가 서울 안에서 잠시 제조하기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장마가 만일 내리면 반드시 하지 못할 것이므로, 가물 때에 미쳐 우선 시험하고자 할 뿐, 영구히 하고자 함은 아니다. 외사(外司)에서 제조하는 것도 왜인이 알까 염려되니 내사복(內司僕)에서 하고자 하며, 감역(監役)을 따로 정할 것이 없이 내수(內竪)에게 맡게 하고, 병방 승지(兵房承旨)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겠다."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이제 성교(聖敎)를 듣자오니 그 까닭을 갖추 알겠습니다. 내사복(內司僕)에서 비밀히 하는 것이 편리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그 제조한 바가 전에 비하여 갑절 많으니, 임금이 기뻐하여 내사복 남쪽에 따로 국(局)을 두고 이름을 사표국(司𥔰局)이라 하여, 환관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신분-천인(賤人)
○命護軍張孟昌, 欲煮焰(焇)〔硝〕 , 令承政院議其節目。 政院啓: "今以旱省費, 復擧此事, 恐未可也, 請待來秋。" 上曰: "昔有一人被虜於倭, 問煮焰硝之術, 極慘酷。 其人得還曰: ‘若知方術, 不堪其苦。’ 今遣朝臣, 煮取于全羅、慶尙道, 唯事酒色, 委諸工匠。 工匠就人廬舍, 脅以此地可以煮焰硝, 因以受人貨賂, 民多苦之。 昔議政許稠以爲: ‘煮焰硝之處, 近於倭島, 恐洩其術, 宜當愼密。’ 今倭人欲學其術久矣。 嘗虜唐人, 始解火砲之術, 曩李藝之往日本, 以火砲迎之。 然火氣不猛, 請焰硝于藝, 答以無。 今焰硝匠本賤隷, 若誘以利, 必敎其術, 況焰硝之藥, 皆出於彼, 若學之, 是不可之大者。 又外方所煮, 費力多而所出反少, 肆予於京中, 暫試煮之, 水潦若降, 必不能爲, 欲及其旱, 姑試耳, 非欲永爲也。 所煮於外司, 恐爲倭人所知, 欲於內司僕爲之, 毋別定監役, 以內竪掌之, 使兵房承旨監督。" 僉曰: "今聞聖敎, 備知其故。 於內司僕, 秘密爲之便。" 從之。 其所煮比前倍蓰, 上喜, 別置局于內司僕之南, 名曰司𥔰局, 命宦官掌其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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