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기묘 7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능실을 지키는 수호군의 이름을 수릉관으로 고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능실(陵室)을 간수(看守)하는 사람을 예전에는 수호군(守護軍)이라고 일컬었사온데, 이제 서반(西班) 5품으로서 호군(護軍)에 올려 제수한 자를 수 호군이라고 이르오니, 당시의 칭호(稱號)와 서로 혼잡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 내려오면 이름과 실지를 분변하기에 어려울 것이오니, 여러 능실의 수호군을 수릉군(守陵軍)으로 칭호를 고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군사-중앙군(中央軍)
○議政府據兵曹呈啓: "諸陵室看守人, 舊稱守護軍, 今以西班五品陞授護軍者, 謂之守護軍, 非惟當時稱號相雜, 後世名實難辨。 請以諸陵室守護軍, 改稱守陵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