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8권, 세종 27년 4월 23일 병인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성안에 도둑이 숨어 있을 만한 의심스러운 곳을 수색하여 잡게 하다
의정부에서 한성부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둑을 금방(禁防)하는 조건이 지극히 자세하고 세밀하오나, 혹은 성안의 빈 집과 유벽(幽僻)한 곳에 숨고 혹은 여염(閭閻) 사이에 섞여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도둑을 맞는 집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한성부와 형조에서 아일(衙日)을 당할 때마다 각방(各坊)의 관령(管領)과 인리(隣里)071) 사람들로 하여금 잡고 고발하게 하였으나, 원수의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도둑이 날마다 일어나되 더욱 꺼리는 바가 없사온데, 그윽이 상고하건대, 갑인년 3월 사헌부의 수교(受敎) 안에, ‘마소를 잡는 황당(荒唐)한 사람의 집에는 때없이 수색하라. ’고 하였으니, 원컨대, 이 예에 의하여 무릇 도둑이 숨을 만한 의심스러운 곳은 또한 아울러 수색하여 잡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071]인리(隣里) : 이웃.
○議政府據漢城府呈啓: "盜賊禁防條件, 至爲詳密, 然或隱於城內空家及幽僻處, 或雜處閭閻之間。 由是被賊之家, 無日無之, 府及刑曹每當衙日, 令各坊管領及隣里人等捕告。 然畏其讎嫌, 知而不告, 盜賊日興, 益無忌憚。 竊稽甲寅三月司憲府受敎內: ‘牛馬宰殺荒唐人戶, 無時搜探。’ 乞依此例, 凡盜賊隱接可疑處, 亦幷搜探捕捉。"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