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22일 을축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개경사·회암사 등 절에 부녀들의 왕래를 금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절에 부녀들의 왕래를 금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법령이 있사오나, 개경사(開慶寺)·회암사(檜巖寺)·대자암(大慈庵) 등 절에 부녀들의 왕래가 있다는 것을 들었사오니, 관리를 보내어 금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께서 창건한 절에 대리(臺吏)들이 왕래하면 승도(僧徒)들이 안심하고 선(禪)을 닦지 못할 것이니, 대리를 보내지 말고 다만 예전대로 거핵(擧劾)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司憲府啓: "僧寺婦女往來之禁, 已有著令。 然開慶、檜巖、大慈庵等寺, 竊聞有婦女往來, 請遣吏禁之。" 上曰: "祖宗所創寺社, 臺吏往來, 則僧徒不能安心修禪, 勿遣吏, 但依舊例擧覈。"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7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