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1일 갑인 3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내의원에 별좌 두 사람을 더 두어 임금의 약을 전담하게 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내의원(內醫院)의 의원이 여러 곳의 가병(家病)으로 인하여 서로 입번(入番)하므로, 원내(院內)의 공무(公務)에 전일하지 못하게 되어 어약(御藥)059) 의 여러 일에 혹 착오가 있을까 하여 일찍이 의원 두 사람을 약색(藥色)으로 정하여 다른 일은 없애고 그 일만 오로지 맡게 하였사오나,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역시 나누어 보내게 되어 폐단이 다시 여전하오니, 청하건대, 별좌(別坐) 두 사람을 더 두되, 조관(朝官)으로 시임(時任)과 산직(散職)을 논하지 말고 골라서 차임(差任)하여, 약색 의원과 더불어 어약의 여러 일과 원내의 공무를 전장(專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의약-약학(藥學)
- [註 059]어약(御藥) : 임금의 약.
○承政院啓: "內醫院醫員, 因諸處家病, 互相入番, 院中公務, 不得專後, 御藥諸事, 或致差誤, 曾令醫員二人定爲藥色, 除他務, 專掌其事。 然有緩急, 亦令分遣, 弊復如前。 請加置別坐二亭, 擇朝官, 勿論時散差任, 與藥色醫員專掌御藥諸事及院中公務。"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