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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7일 경술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담을 넘은 일본인 표아시라와 표사온 등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다

이날 밤에 동평관(東平館)에서 대내전(大內殿)이 사신으로 보낸 왜인 화지라다라(和知羅多羅)망고시라(望古時羅) 등이 담을 넘어 나오므로, 감호관(監護官) 손계조(孫繼租)가 잡아 힐문하니, 표아시라(表阿時羅)가 막대기를 가지고 계조의 옷깃을 잡고 욕보이매, 의정부와 예조에 내려 의논하여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때 향화(向化)한 왜인 표사온(表思溫)화지라 다라를 그의 집으로 불러서 양녀(良女) 부귀(富貴)를 소개하여 간통하게 하고, 또 왜인이 가진 금을 몰래 은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사온 등도 함께 옥에 가두어 국문(鞫問)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5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재판(裁判)

○是日夜, 東平館 大內殿使送 和知羅多羅望古時羅等踰墻而出, 監護官孫繼祖捕詰之, 表阿時羅持杖執繼祖衣衿辱之。 下政府禮曹議之, 囚于義禁府。 時向化 表思溫招致和知羅多羅于其家, 媒良女富貴以奸之, 又將倭人金, 潛換銀以給。 至是事覺, 幷囚思溫等于獄鞫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5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