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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18일 신묘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승정원에 전지하여 화포 만드는 사람에게 포상할 방법을 아뢰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화포(火砲)의 법은 태종 때에 애를 썼으나 그 쏜 화살이 2,3백 보(步)를 넘지 못하기에, 내 일찍이 제조(提調)를 골라 두고, 또 겸관(兼官)을 세워 그 임무에 전력하게 하였으나 역시 더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임영 대군(臨瀛大君)금성 대군(錦城大君)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맡아 보게 하였더니, 화살이 8,9백 보를 넘어 가고 혹은 천여 보에 이른다. 이로 보건대, 내가 전일에 제조와 겸관을 둔 것은 한갓 벼슬만 갖춘 것이 되었을 뿐이니, 이 한가지 일만 가지고도 그 나머지 일을 가히 알 수 있다. 금년은 흉년이 심해서 화포 만드는 사람을 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일을 시작하여 놓고 중지할 수 없으며, 또 윗자리에 있는 자가 비록 계획을 잘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그 일을 힘써 하지 아니하면 일이 성공될 수 없는 것인데, 화포 만드는 사람이 잘 지시에 따라서 그 일을 잘 이루어 내면 마침내는 당연히 포상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몸이 일하는 데에 붙매이면서 집안의 처자(妻子) 살릴 일을 걱정하게 되면 일에 정밀하게 되지 못할 것이므로, 내 먼저 은혜를 주어서 그 마음을 장려하고자 하니, 마감(磨勘)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이 아뢰기를,

"신이 임인년께에 첫 벼슬을 하였사온데,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저축한 것이 5,60만 석이라 들었삽더니, 지금은 군자감(軍資監)에 19만여 석이고 풍저창(豐儲倉)에 11만여 석이어서, 저축한 수량이 옛날보다 심히 적사오니, 뒤에 만일 오늘과 같은 흉년이 있게 되면 백성을 구휼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모름지기 마땅히 아껴 써서 곡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고, 베[布]를 주는 것이 편리할 듯하오니, 공장(工匠) 19인에게 면포(綿布) 각 2필씩과, 조역(助役) 12인에게 정포(正布) 각 1필씩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곧 말하기를,

"일찍이 곡식을 저축하는 일로 헌의(獻議)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선반(宣飯)026) 과 월료(月料)를 감하소서.’ 하나, 이는 곡식을 저축하는 말단의 일이고 그 근본이 아니다. 비록 감한들 남는 것이 얼마 되겠는가. 대저 사람을 부리려면 마땅히 먹여야 하니 선반(宣飯)은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서 내시부(內侍府)의 녹과(祿科)가 많던 것을 내가 그 반을 감하였는데, 어찌하여 옛날은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줄어졌는가. 그러한 까닭을 자세하게 생각해서 말하라."

하니, 승손이 대답하기를,

"호조를 시켜서 옛날의 1년 씀씀이를 계산해 보고, 또 지금의 1년 씀씀이를 계산하여 보면 거의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농업-농작(農作) / 재정-창고(倉庫) / 왕실-사급(賜給) / 공업-장인(匠人)

  • [註 026]
    선반(宣飯) : 끼니때에 관리에게 제공하는 식사.

○傳旨承政院:

火砲之法, 在太宗時致意焉, 而其矢不過二三百步。 予嘗擇置提調, 又立兼官, 以專其任, 而亦未有加也。 今令臨瀛錦城監掌之矢, 過八九百步, 或至千餘步。 以此觀之, 予之前日所以置提調兼官者, 徒爲具官耳, 擧此一事而可知其餘矣。 今年饑甚, 火砲匠人, 不宜役使, 然作事而不可中止, 且在上者雖善布置, 而在下者不供其事, 則事不成矣。 匠人能從指授, 善成其事, 則終當論賞, 然身從役使, 而內憂妻子之養, 則事不專精矣。 予欲先恩賜, 以勵其心, 磨勘以聞。

都承旨李承孫啓: "臣筮仕於壬寅年間, 其時聞國家畜積至五六十餘萬石, 今軍資監十九餘萬石、豐儲倉十一餘萬石, 畜積之數, 視古甚少。 後若有今日之歉, 則難以賑民, 須當節用, 不可糜穀, 賜布爲便。" 賜工匠十九人緜布各二匹, 助役十一人正布(谷)〔各〕 一匹, 仍曰: "嘗以積穀獻議者皆曰: ‘減宣飯與月料。’ 是乃畜穀之末, 非其本也。 雖減之, 所嬴幾何? 大抵使人則當食之, 宣飯不可無也。 且前內侍府祿科多矣, 予減其半, 奈何昔爲有餘而今乃減耶? 其各詳思其故言之。" 承孫對曰: "令戶曹計昔日一年用度, 又計今時一年用度, 則庶可知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농업-농작(農作) / 재정-창고(倉庫) / 왕실-사급(賜給)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