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7권, 세종 27년 3월 14일 정해 3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소격전 초제 때의 재계 일수를 예조에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소격전(昭格殿) 초제(醮祭) 때의 재계(齋戒)는 매년 상원(上元)022) 에 행하는 삼계(三界)023) 대초(大醮)와 하원(下元)024) 에 행하는 영보도량(靈寶道場)에는 모두 3일로 하고, 별례(別例)로 행하는 기도(祈禱)에는 1일로 할 것이며, 그 금하는 여러가지 일은 일체로 다른 예(例)와 같이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22]
○傳旨禮曹:
昭格殿醮禮齋戒, 每年上元三界大醮及下元靈寶道場竝三日, 別例祈禱一日, 其禁斷諸事, 一依他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