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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동지중추원사 이예의 졸기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예(李藝)가 졸(卒)하였다. 울산군의 아전이었었는데, 홍무(洪武) 병자년 12월에 왜적 비구로고(非舊老古) 등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降服)을 청하거늘, 경상도 감사가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이은(李殷)을 시켜서 관(館)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추어서 위에 알리니,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동래의 어느 중이 왜적에게 이르기를,

"관군(官軍)이 바다와 육지에서 양쪽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하니,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은(殷)과 및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간지라,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예(藝)가 기관(記官) 박준(朴遵)과 더불어 관아에서 쓰는 은(銀)으로 만든 술 그릇을 가지고 왜적의 배 뒷 행비에 붙어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 가서 과 같은 배에 타기를 청하니, 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적들이 등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에게 들고나는 데에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깎듯이 하는지라,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이다. 이를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도 또한 그 은그릇으로 비구로고 등에게 뇌물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화전포(和田浦)에 유치되었는데, 거기 있은 지 1달만에 비밀히 배를 준비하여서 도망하여 돌아올 계획을 하려던 중에, 때마침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화해하게 되어서, 이듬해 2월에 과 함께 돌아왔다. 나라에서 이를 가상히 여기어 에게 아전의 역(役)을 면제시키고 벼슬을 주었다. 당초에 가 8세때 모친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었는데, 경진년에 조정에 청하여 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을 따라서 일본의 삼도(三島)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집집마다 수색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처음에 대마도에 가니 도주(島主) 영감(靈鑑)이 사건으로서 명(銘)을 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니, 가 대신하여 예물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일기도(一岐島)에 있던 지좌전(志佐殿)과 통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고, 또 도적을 금하게 하였다. 신사년 겨울에는 예물을 가지고 일기도로 가는데, 대마도에 이른즉, 마침 영감(靈鑑)은 귀양가고 섬 안이 소란하여서 타고 간 배를 잃어버리고서, 가까스로 일기도에 도달하여 포로된 50인을 찾아서 왜인 나군(羅君)의 배를 빌어 싣고 돌아왔는데, 그 공으로 좌군 부사직(左軍副司直)에 제수되고, 나군에게 쌀 3백 섬을 주었다. 이때부터 경인년까지 10년 동안에 해마다 통신사(通信使)가 되어 삼도(三島)에 왕래하면서 포로 5백여 명을 찾아 왔다. 여러번 벼슬이 옮겨서 호군이 되었으며, 병신년에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으로 가서 또 40여 인을 찾아 왔고, 임인·갑진년에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박안신(朴安臣)의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에 들어가서 전후에 찾아 온 사람이 70여 인이어서 대호군(大護軍)에 올랐다. 계축년에 또 일본에 다녀와서 그 공로로 상호군(上護軍)에 가자(加資)하고, 드디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계해년에는 왜적이 변방에 도적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으므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려 하니, 가 자청하여 대마도 체찰사(對馬島體察使)가 되어 포로 7인과 도절직한 왜인 14인을 찾아서 왔으므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승진되었다. 왜국에 사명(使命)으로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였으며, 향년이 73세이었다. 아들은 이종실(李宗實)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8면
  • 【분류】
    인물(人物)

○同知中樞院事李藝卒。 , 蔚山郡吏。 洪武丙子十二月, 倭賊 非舊老古等率衆三千請降, 慶尙道監司令知蔚山郡事李殷主其館待, 具事以聞, 朝議紛紜久未決。 有東萊僧謂曰: "官軍欲水陸挾攻。" 信而怒之, 虜及前判事魏种而還。 之群吏, 皆走匿, 與記官朴遵齎其官銀酒器, 冀乘賊船之後行者, 追及海中, 請與同舟, 賊感其誠許之。 至對馬島, 賊議欲殺等, 進退於, 猶執吏禮愈謹, 觀者曰: "此眞朝鮮官人也。 殺之不祥。" 亦以其銀器賂非舊古老等得免, 置島之和田浦。 留一月, 密備船, 欲爲逃還計, 會國家遣通信使朴仁貴和解之, 明年二月, 乃與還。 國家嘉之, 免吏役, 授之官。 初, 八歲, 母爲所虜。 歲庚辰, 請于朝, 隨回禮使尹銘日本三島覓母, 家搜戶索, 卒不得。 初, 至對馬島, 島主靈鑑以事拘不遣, 代受禮物, 遂通于一岐島 志佐殿, 請還俘虜, 且禁賊。 辛巳冬, 齎禮物入一歧, 至對馬, 適靈鑑見竄, 島中亂, 失所乘船, 竟達一歧, 刷得被虜五十人, 借 羅君船載還, 以功授左軍副司直, 給羅君米三百石。 自是至于庚寅十年之間, 歲爲通信使, 往返三島, 刷還被虜五百餘人, 累遷護軍。 丙申, 奉使琉球國, 又刷四十餘人。 壬寅甲辰, 副回禮使朴熙中朴安臣日本國, 前後所刷七十餘人, 陞大護軍。 癸丑, 又使日本, 以勞加上護軍, 遂拜僉知中樞院事, 癸亥, 倭賊寇邊, 掠奪人物, 國家欲遣人推刷, 自請爲對馬島體察使, 刷被虜七人、賊十四人而還, 進同知院事。 凡奉使國, 四十餘行。 卒年七十三。 子宗實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8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