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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3일 정미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군기부정 권준에게 경기도 기민 진제의 경차관을 삼고 시행할 사목을 내려 주다

군기 부정(軍器副正) 권준(權蹲)으로 경기도 기민 진제(賑濟)의 경차관(敬差官)을 삼고, 인해 시행할 사목(事目)을 내려 주었다.

1. 기민 가운데 나이 많거나 병이 있어서 관청에 왕래하여 환자[還上]나 진제(賑濟)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자세하게 조사하여 수령에게 몸소 직접 가서 구휼하도록 할 것이며,

1. 각 고을 수령들이 지난해의 환자에게 헛 수량을 문서에 기록하고 그 수량을 충당하려고 음모하여, 이제 진제를 지급해 줄 때에 조금씩이라도 감하려 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백성들의 받는 수량을 자세하게 물어서 사실을 조사할 것이며,

1. 푸성귀는 겨울철에 벌써 다 먹고 지금 해가 긴 때를 당하여 단지 진제장(賑濟場)의 미곡 만으로는 필시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정이 있는 쌀을 더 주기도 역시 어려우니, 더덕·도라지 등 산나물을 많이 캐어서 섞어 먹게 할 것이며,

1. 여러 날 굶어서 지쳐서 쓰러진 기민은 좁쌀죽을 먹이면 즉시 죽는 법이니, 먼저 흰 죽물을 식혀 가지고 서서히 삼켜서 점차 주린 배를 축인 뒤에 먹을 것을 줄 것이며,

1. 고을 경계가 개이빨 같이 들쭉날쭉하여 제 고을에서 멀리 귀빠지게 사는 백성으로 제때에 환자를 받아 가지 못하는 자는 우선 가까운 고을의 환자나 진제로 제급(題給)하여 구휼할 것이며,

1. 떠돌아 다니는 인물들은 그 머물러 있는 곳에 조용히 모이게 하여 진제하여 구휼하고 농사때가 되거든 원적지로 돌려보낼 것이며,

1.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오는, 깊은 산골이나 궁벽한 촌구석에 사는 기민을 우선 조사하여서 살펴 볼 것이며,

1. 모든 진휼하는 일에 감고(監考)나 색장(色掌)으로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그 범행의 경중을 따라서 논죄하고, 수령이면 문초하여 위에 아뢴 뒤에 처벌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호구-이동(移動) / 사법-재판(裁判)

○以軍器副正權蹲京畿飢民賑濟敬差官, 仍授事目:

一, 飢民內年老有病, 不能來往官門, 受還上賑濟者, 備悉推考題給, 守令躬親救恤。

一, 各官守令, 往年還上, 虛數載錄, 謀欲充數, 今賑濟題給時, 不無刻減之弊, 人民所受之數, 細問閱實。

一, 草食冬節盡喫, 今當日長時, 只以賑濟米穀, 必不充飢。 然有限之米, 加給亦難, 山蔘(菩)〔桔〕 莄菜蔬, 多採兼食。

一, 累日絶食, 疲困飢民, 飮漿水則卽死。 先將粥水, 待冷徐徐投下, 漸致充飢, 然後給食。

一, 流移人物, 於所止處, 安集賑濟救恤, 臨農則發還元籍。

一, 犬牙斜入本官隔遠人民等, 不得趁時受出還上者, 姑以附近官還上賑濟, 題給救恤。

一, 出其不意, 幽深山谷及窮村僻巷飢民, 爲先考察。

一, 凡賑恤事, 監考色掌不用心者, 隨其所犯輕重論決, 守令則推考啓聞科罪。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호구-이동(移動)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