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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일 병오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의정부에서 세자가 조참을 받을 때의 고취 방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조참(朝參)할 때의 고취악(鼓吹樂)에서는 승좌(陞座)할 때에 당악(唐樂) 성수무강(聖壽無彊)을 연주하고, 여러 신하들이 배례(拜禮)할 때에 당악 태평년(太平年)을 연주하고, 환궁할 때에 당악 보허자(步虛子)를 연주하였사옵니다. 이제 세자께서 조참을 받으실 때의 고취에는 적당히 감하여 정하되, 출궁할 때에 당악 오운개서(五雲開瑞)·조용미후(朝用尾後)를 연주하고, 여러 신하들이 배례할 때에 당악 수룡음(水龍吟)을 연주하고, 입궁할 때에 당악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게 하오며, 그 악기(樂器)와 악공의 수는 방향(方響)이 원래 둘인데 그대로 하고, 당비파(唐琵琶)가 원래 여섯인데 둘을 감하고, 퉁소(洞簫)·아쟁(牙箏)·대쟁(大箏) 등이 각각 둘인데 그대로 하고, 필률(觱篥)이 여섯인데 둘을 감하고, 당적(唐笛)이 넷인데 둘을 감하고, 대금(大芩)이 넷인데 둘을 감하고, 장고(杖鼓)가 여덟인데 넷을 감하고, 북이 하나인데 그대로 하며, 악공은 악기 수에 따라서 25인을 쓰고, 복색도 역시 예전대로 하며, 또 전번에 고취(鼓吹)를 쓸 때에는 아부악(雅部樂)011) 의 금(琴)과 슬(瑟)을 각각 둘씩 섞어서 연주하였사오나, 아악은 속악에 섞어 쓰는 것이 불가하니, 이 뒤로는 섞어서 주악(奏樂)함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0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註 011]
    아부악(雅部樂) : 주나라 이전의 고전 음악.

○議政府據禮曹呈啓: "前此朝參鼓吹樂, 陞座時奏唐樂《聖壽無疆》, 群臣拜時奏唐樂《太平年》, 還宮時奏唐樂《步虛子》。 今世子受朝參, 鼓吹量減以定, 出宮時, 奏唐樂《五雲開瑞》, 朝用尾後; 群臣拜時, 奏唐樂《水龍吟》; 入宮時, 奏唐樂《洛陽春》。 其樂器工人之數, 方響本二, 仍舊; 唐琵琶六, 減二; 洞(蕭)〔簫〕 牙箏大箏各二, 仍舊; (咸栗)〔觱篥〕 六, 減二; 唐笛四, 減二; 大笒四, 減二; 杖鼓八, 減四; 鼓一仍舊。 工人從樂器數, 用二十五人, 服色亦仍舊。 且前用鼓吹時, 雅部琴瑟各二雜奏, 然雅樂不可雜奏於俗樂, 今後勿許雜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0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