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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1월 21일 을미 5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의정부에서 보제원과 홍제원의 원사를 늘릴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한성부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미 보제원(普濟院)홍제원(洪濟院)에 동서 기민 진제장(飢民賑濟場)을 설치하여 각각 흙집[土宇] 2간씩 두었으나, 요새 기민이 날로 많아져서 능히 다 수용할 수 없삽고, 혹시 병든 자가 있게 되면 한곳에 섞여 있어서 서로 전염(傳染)되어 죽게 될까 두렵사오니,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원사(院舍)를 늘리게 하여 거처시키고 각 진제장마다 의원(醫員) 각 한 사람씩을 더 두어서 치료하게 하며 옷이 없는 자는 제용감(濟用監)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옷을 지어서 주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4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의약-의학(醫學) / 구휼(救恤)

○議政府據漢城府呈啓: "已於普濟院洪濟院, 設東西飢民賑濟場, 各置土宇二間。 今飢民日多, 不能容接, 且或有病者, 雜置一處, 互相傳染, 致死可畏。 令繕工監修葺院舍以處之, 每場增置醫員各一人治療。 其無衣者, 令濟用監依舊例製衣以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4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의약-의학(醫學)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