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7권, 세종 27년 1월 19일 계사 1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평안도 도관찰사에게 의주에서 관청이 요동과 무역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르게 할 것을 유시하다
평안도 도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서울의 장사꾼들이 금지품을 많이 가지고 미리 의주에 가서 있다가 만일 요동의 호송군이 나오게 되면 의주 사람들과 통모해 가지고 몰래 사고팔고 하므로, 정부에서는 제용감의 베로 무역을 하도록 청한다. 그러나 요동 사람들이 본국 사신을 호송하여 와서는 그들과 무역을 행하는데, 만일 백성들에게는 무역을 금지하고 관청에서 자진하여 하게 되면 저들이 필시 하고 싶은 바를 맘대로 하지 못해서 트집을 일으킬까 염려되니, 의주 목사로 하여금 위의 사항의 뜻을 잘 알도록 하여, 관에서 무역하는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트집이 생기지 않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4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상인(商人) / 상업-시장(市場)
○癸巳/諭平安道觀察使:
京中興利之徒, 多齎禁物, 預往義州, 若遼東護送軍出來, 則州人通謀潛買賣, 故政府請以濟用監布貿易, 然遼東人以護送本國使臣而來, 因行貿易, 若禁民貿易, 而官自爲之, 則彼人必不遂所欲, 生釁可慮。 令義州牧官備知上項事意, 勿露官貿易形跡, 不使生釁。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4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상인(商人)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