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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7권, 세종 27년 1월 9일 계미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도체찰사 황보인을 평안도에 보내어 읍성·행성 등을 쌓게 하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황보인(皇甫仁)평안도에 보냈다.

당초에 의주(義州)방산(方山)·청수(靑水)·구령(仇寧) 3구자(口子)가 의주와 거리가 멀리 막혀 있어서, 만약에 도적의 변고가 있게 되면 필시 제때에 서로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여 임금에게 청하기를,

"정녕현(定寧縣)방산으로 옮기고, 의주옥강(玉岡)·청수·구령 구자와 상승(尙乘)·백여자(白呂子) 등 마을을 떼어서 이에 붙이게 하고, 정녕의 내지(內地)는 떼어서 의주에다가 소속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이때에 이르러 정녕현방산으로 옮기고 읍성을 쌓으매, 둘레가 9천 4백 84척이고, 그 도민 6천 3백명을 부역시켰다. 또 자성(慈城)허공교 구자(虛空橋口子)의 석보(石堡)를 쌓으니 둘레가 4천 3백 88척이며, 또 행성(行城)을 쌓았는데 서해현(西解峴)으로부터 시반천(時番川)에 이르고, 또 태일 동구(泰日洞口)로부터 북변 동구(北邊洞口) 바위너설까지 이르러 길이가 5천 3백 8척이다. 험한 데에 의지하여 흙을 깎아낸 것이 9백 척이고, 잇수로 계산하면 모두 11리 56보(步) 1척이고, 연대(烟臺) 하나의 둘레가 97척이며, 그 도민을 부역시킨 것이 5천 3백 60명이었다. 모두 2월 초10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3월 초10일에 끝마쳤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遣都體察使皇甫仁平安道。 初, 義州 方山靑水仇寧三口子距本州遼隔, 倘有賊變, 必不及相救, 請移定寧縣方山, 割義州 玉岡靑水仇寧三口子及尙乘白呂子等里屬之; 割定寧內地, 屬義州, 上從之。 至是, 移定寧方山, 築邑城, 圍九千四百八十四尺, 役其道民六千三百人。 又築慈城 虛空橋口子石堡, 圍四千三百八十八尺。 又築行城, 自西解峴時番川, 又自泰日洞口至北邊洞口, 巖石長五千三百八尺; 因險削土者, 九百尺。 以里計, 凡十一里五十六步一尺。 烟臺一, 圍九十七尺, 役其道民五千三百六十人, 皆以二月初十日起役, 至三月初十日而止。


    •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