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6권, 세종 26년 12월 29일 계유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사직의 춘추 및 납향 등의 재계 기간과 재계 때의 금기사항을 예조에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후로 사직(社稷)의 춘추(春秋) 및 납향(臘享)과 영녕전(永寧殿)의 춘추 대향(春秋大享)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헌릉(獻陵)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에는 재계(齋戒)를 3일간으로 하고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釋奠)과 풍운뢰우(風雲雷雨)·우사(雲祀)·선농(先農)·선잠(先蠶)에는 재계를 2일간으로 하고, 향축(香祝)은 모두 친히 전하며, 이상 각처의 기도제(祈禱祭)와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제(忌晨祭)에는 재계를 1일간으로 할 것이며, 모든 재계하는 날에는 잔치·풍악·사냥·형벌(刑罰)·도살(屠殺)·거애(擧哀)·조상(弔喪)·문병(問病)·더러운 일[穢惡]·매운 음식[茹葷]·술마시기[飮酒] 등의 일은 일체 금단하며, 각 관아에서는 고신(栲訊)·사형[刑殺]·결벌(決罰) 등의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傳旨禮曹:
今後社稷春秋及臘享、永寧殿春秋大享、宗廟、文昭殿、健元陵、齊陵、獻陵四時大享臘享, 齋戒三日。 文宣王春秋釋奠、風雲雷雨雩祀先農先蠶, 齋戒二日, 竝親傳香祝。 以上各處祈禱祭及先王先后(忌晨)〔忌辰〕 祭, 齋戒一日。 凡齊戒日, 宴樂田(臘)〔獵〕 刑罰屠殺擧哀弔喪問疾穢惡茹葷飮酒等事, 一皆禁斷; 各司亦毋得行拷訊刑殺決罰等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