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7일 신미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전라도 감련관 한서룡을 교체할 것을 아뢰니 허락하지 않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감련관(監鍊官)인 대호군(大護軍) 한서룡(韓瑞龍)은 본도(本道)에 순행할 때 역마(驛馬)를 함부로 쓰고, 수종꾼이 7, 8명이 역마를 타고 다녀 각 고을에 폐를 끼치고, 또 서룡은 본디 청렴하지 못하여서 전에 평안도·함길도에 사절로 갔을 때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던 자이므로 쓸 만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바꿔야 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벌써 이미 임명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고치겠는가. 역마를 함부로 쓴 죄는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