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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7일 신미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전라도 감련관 한서룡을 교체할 것을 아뢰니 허락하지 않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감련관(監鍊官)인 대호군(大護軍) 한서룡(韓瑞龍)은 본도(本道)에 순행할 때 역마(驛馬)를 함부로 쓰고, 수종꾼이 7, 8명이 역마를 타고 다녀 각 고을에 폐를 끼치고, 또 서룡은 본디 청렴하지 못하여서 전에 평안도·함길도에 사절로 갔을 때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던 자이므로 쓸 만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바꿔야 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벌써 이미 임명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고치겠는가. 역마를 함부로 쓴 죄는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육운(陸運)

○辛未/議政府啓: "全羅道監鍊官大護軍韓瑞龍巡行本道, 濫騎驛馬, 從者至七八騎, 貽弊州郡。 且瑞龍本不廉介, 嘗使兩界, 頗有不廉之名, 不可用, 宜擇人代之。" 上曰: "業已命之, 何必改也? 其濫騎之罪, 移文推覈以聞。"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