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4일 무진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잘 보살피게 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보제원(普濟院) 길가에 어린아이가 알몸으로 말똥 속에 묻혀 있삽기에 이미 구호하여 기르도록 하였삽고, 또 각 부(部)에 이첩(移牒)하여 그 부모를 널리 찾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젖 있는 자를 잘 가려서 그 애를 기르도록 하여 죽지 않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구휼(救恤)
○漢城府啓: "普濟院邊有小兒裸體, 埋馬矢中, 已令護養, 又移牒各部, 旁求本親。 上曰: "愼擇有乳者養之, 勿令致死。"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1면
- 【분류】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