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20일 을미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승정원 서원의 임명 방법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병조와 승정원의 서원(書員)을 체아직(遞兒職)으로 할 때는 품계에 따라 시키도록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그 뒤에 전례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또 승자(陞資)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서원(書員)이란 벼슬은 동반(東班)의 각 품계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순자(循資)의 격례(格禮)를 적용할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도목 정사(都目政事)에서 거관(去官)시키는 예(例)에 의하여 품계에 따라 임명하도록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議政府據兵曹呈啓: "兵曹承政院書員遞兒, 隨品差下, 已有定制, 而其後不考舊例, 又立陞資之法。 書員非東班各品之比, 不可用循資之格, 乞依都目去官例, 隨品差下,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