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을 깨끗이 하는 일과 풍수설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이때 집현전 수찬(修撰) 이선로(李善老)가 청하기를,
"궁성(宮城) 서쪽에 저수지(貯水池)를 파서 영제교(永濟橋)로 물을 끌어넣을 것이며, 또 개천(開川) 물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물이 늘 깨끗하도록 해야 하겠나이다."
하매, 그 일을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예조 판서 김종서·우참찬 이숙치·예문관 대제학 정인지·판한성부사 이맹진·예조 참판 윤형 등이 의논하기를,
"저수지 파는 일을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개천(開川) 물을 서울의 각 부(部)와 한성부 낭청(漢城府郞廳)과 수성 금화 도감 낭청(修城禁火都監郞廳)으로 하여금 성내의 각 집을 나누어 맡아 가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개천에 버리지 못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게 하고. 한성부의 당상(堂上)과 금화 도감 제조(禁火都監提調)가 항상 고찰을 행하고, 또 사헌부로 하여금 무시(無時)로 규찰 검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좌참찬 권제가 상서(上書)하여 이르기를,
"풍수(風水)의 설(說)은 의논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나, 이치에 거슬리고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아니하므로, 한 서적(書籍)에 말한 것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더구나, 그 글에는 묘(墓)와 우단(雩壇)을 논한 것도 있고, 도성이나 읍(邑)의 건설을 논한 것도 있으며, 또 한 가지 일로써 혹은 길하다 하고 혹은 흉하다 하여 말을 결정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어찌 동림(洞林)162) 한 가지 책으로써 실행하기 어려운 금령을 얼른 청할 수가 있겠나이까. 신은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나라에서는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을 두려워하옵니다."
하니, 풍수학(風水學)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5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162]동림(洞林) : 풍수학의 책.
○時集賢殿修撰李善老請於宮城西, 鑿貯水池, 引入永濟橋。 又於開川之水, 禁投臭穢之物, 令水淸潔, 下其事議之。 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右贊成皇甫仁、禮曹判書金宗瑞、右參贊李叔畤、藝文大提學鄭麟趾、判漢城府事李孟畛、禮曹參判尹炯等議: "鑿池, 宜待來秋更議。 開川之水, 令各部及漢城府郞廳修城禁火都監郞廳分掌城內各戶, 臭穢之物, 令勿投棄, 務要淨潔。 漢城府堂上禁火都監提調常加考察, 亦令司憲府無時糾擧。" 左參贊權踶上書以爲: "風水之說, 論者非一, 不免有抵牾舛錯者, 似難以一書所言爲定。 況其書有論墓雩者, 有論建都設邑者, 又有以一事而或言吉或言凶, 未定其說者, 豈可以《洞林一書》, 遽爲難行之禁乎? 臣恐民受其弊, 而國無實應也。" 下風水學議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5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