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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13일 무자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전제 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뢰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 전지하기를,

"토지 결복(結卜)의 개정 및 전품(田品)의 등급과 연분(年分)의 고하(高下)를 분간하여 조세(租稅) 받는 법을 정하되, 먼저 충청도청안(淸安)·비인(庇仁)과, 경상도함안(咸安)·고령(高靈)과, 전라도고산(高山)·광양(光陽) 등 6고을에 금년부터 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그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논하여 올리라,"

하니, 전제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1. 본국은 고려 때의 옛법을 그대로 써서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어 모두 방면(方面)의 수(數)를 쓰고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지질의 고척(膏塉)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한데,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道)를 통(通)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세 등급의 전지[三等田]가 고척이 같지 않으므로 납세(納稅)의 경중(輕重)이 아주 달라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니,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 도(道)의 전품(田品)을 통고(通考)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거의 전품이 바로잡히게 되고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1. 하등전(下等田) 1결(結)의 면적은 57무(畝)로 기준을 삼고서 먼저 그 소출(所出)의 수량을 정하는데, 대체로 상상년(上上年)의 1등 수전(水田)의 소출을 80석으로 정하고, 6등 수전의 소출을 20석으로 정하고, 그 사이의 4등급을 고르게 나누어 2등 수전의 소출을 68석, 3등 수전의 소출을 56석, 4등 수전의 소출을 44석, 5등 수전의 소출을 32석으로 정하며, 한전(旱田)의 소출은 수전의 수량에 준하여 전례(前例)에 따라 절반(折半)으로 정할 것이니, 가령 상상년의 수전의 세납이 쌀 20말[斗]이면, 하전의 세납은 콩으로는 20말, 쌀[田米]로는 10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1. 1결(結)의 면적 57무(畝)의 수세(收稅)도 역시 이에 의하여 20분의 1비율로 합니다.

1. 상상년(上上年)의 1등 전지의 조세는 30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5말 5되, 3등 전지의 조세는 21말, 4등 전지의 조세는 16말 5되, 5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6등 전지의 조세는 7말 5되 입니다.

1. 연분(年分)을 9등으로 나누고 10분 비율로 정하여 전실(全實)을 상상년(上上年)으로 하고, 9분실(九分實)을 상중년(上中年), 8분실(八分實)을 상하년(上下年), 7분실을 중상년(中上年), 6분실을 중중년, 5분실을 중하년, 4분실을 하상년, 3분실을 하중년, 2분실을 하하년으로 하여서, 상중년(上中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27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2말 9되, 3등 전지의 조세는 18말 9되, 4등 전지의 조세는 14말 8되, 5등 전지의 조세는 10말 8되, 6등 전지의 조세는 6말 7되이고, 상하년(上下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24말, 2등 전지의 조세는 20말 4되, 3등 전지의 조세는 16말 8되, 4등 전지의 조세는 13말 2되, 5등 전지의 조세는 9말 6되, 6등 전지의 조세는 6말이며, 중상년(中上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21말, 2등 전지의 조세는 17말 8되, 3등 전지의 조세는 14말 7되, 4등 전지의 조세는 11말 5되, 5등 전지의 조세는 8말 4되, 6등 전지의 조세는 5말 2되이고, 중중년(中中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18말, 2등 전지의 조세는 15말 3되, 3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6되, 4등 전지의 조세는 9말 9되, 5등 전지의 조세는 7말 2되, 6등 전지의 조세는 4말 5되이고, 중하년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15말, 2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7되, 3등 전지의 조세는 10말 5되, 4등 전지의 조세는 8말 2되, 5등 전지의 조세는 6말, 6등 전지의 조세는 3말 7되이며, 하상년(下上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12말, 2등 전지의 조세는 10말 2되, 3등 전지의 조세는8말 4되, 4등 전지의 조세는 6말 6되, 5등 전지의 조세는 4말 8되, 6등 전지의 조세는 3말이고, 하중년(下中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9말, 2등 전지의 조세는 7말 6되, 3등 전지의 조세는 6말 3되, 4등 전지의 조세는 4말 9되, 5등 전지의 조세는 3말 6되, 6등 전지의 조세는 2말 2되이고, 하하년(下下年)이 된 1등 전지의 조세는 6말, 2등 전지의 조세는 5말 1되, 3등 전지의 조세는 4말 2되, 4등 전지의 조세는 3말 3되, 5등 전지의 조세는 2말 4되, 6등 전지의 조세는 1말 5되입니다.

1. 6등의 전지를 다 57무(畝)로 1결을 삼되, 이에 의하여 조세 징수를 각각 다르게 하자면 절목(節目)이 번잡할 뿐 아니라, 토지의 비례로 군대에 나가고 부역(賦役)에 응하는 등의 일에 계산하기도 매우 곤란하니, 마땅히 전례(前例)에 의하여 결복(結卜)의 광협(廣狹)을 등급마다 각기 다르게 분정(分定)하고 동과(同科)로 수조(收租)할 것입니다. 가령 6등 전지의 조세 7말 5되에 따라서 동과(同科)로 결(結)을 정하면, 1등·2등의 전지는 너무 좁게 되고, 1등 전지의 조세 30말에 따라서 같은 비례로 결(結)을 정하면, 5등 6등의 전지는 너무 넓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넓고 좁음이 알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57무(畝)로 정한 수로써 미루어 절충하여, 20말로써 동과(同科)로 결(結)을 정하면, 6등 전지의 1결은 1백 52무(畝), 5등 전지의 1결은 95무, 4등 전지의 1결은 69무, 3등 전지의 1결은 54무 2분, 2등 전지의 1결은 44무 7분, 1등 전지의 1결은 38무로서, 조세액은 상상년은 20말, 상중년은 18말, 상하년은 16말, 중상년은 14말, 중중년은 12말, 중하년은 10말, 하상년은 8말, 하중년은 6말, 하하년은 4말로 되옵니다.

1. 6등급의 전지 결복(結卜)의 실지 면적을 평방(平方)으로 계산할 때는 1면(面)에 대한 숫자에 가끔 몇 치[寸] 몇 푼[分]의 끝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므로, 6등급의 전지를 매(每) 1면(面)마다 백으로 평분하여 그땅 그땅에 대한 계량의 척도(尺度)로 합니다. 1등 전지의 척(尺)은 주척(周尺) 4척 7촌 7분이고, 2등 전지의 척은 주척 5척 1촌 8분이고, 3등 전지의 척은 주척 5척 7촌이고, 4등 전지의 척은 주척 6척 4촌 3분이고, 5등 전지의 척은 주척 7척 5촌 5분이고, 6등 전지의 척은 주척 9척 5촌 5분이니, 이렇게 하면, 척(尺)은 6등급의 긴것과 짧은 것이 있으나, 수량은 다 〈그척으로〉1백 척을 1면(面)으로 하고, 1만 척을 적(積)으로 하는 것이니, 비록 계산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도 계산하기가 어렵지 아니합니다.

1. 각도 감사(監司)는 각 고을마다 연분(年分)을 살펴 정하되, 재상(災傷)외의 곡식의 실(實)·불실(不實)이 비록 다 같지 아니할지라도 총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全實)을 상상년(上上年), 9분실(九分實)을 상중년, 8분실을 상하년, 7분실을 중상년, 6분실을 중중년, 5분실을 중하년, 4분실을 하상년, 3분실을 하중년, 2분실을 하하년으로 하고, 수전과 한전을 각각 등급을 나누어서, ‘아무 고을 수전 아무 등년(等年), 한전 아무 등년(等年)’으로써 아뢰게 하고, 1분실(分實)은 9등분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마땅히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1. 각도 감사의 계본(啓本)을 혹 의정부에나 육조(六曹)에 내려서 의논한 후에 아뢰어서 그 연분(年分)을 정하든지, 혹은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 아뢰어서 연분을 정하든지는 그때마다 의논해서 분부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1. 정전(正田)150) 내의 묵은 전지[陳荒田]는 다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 사람들이 혹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서 해를 갈아 묵히기도 하고, 혹은 농사를 게을리 해서 경작하지 아니하기도 하여, 토지가 묵는 것이 많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일부 묵은[內陳] 것이나 전부 묵은[全陳] 것임을 물론하고 다 조세를 받을 것입니다.

1. 속전(續田)151) 내에 만약 묵은 땅이 있으면 수령들로 하여금 경작자의 신고서[告狀]를 받아서 친히 심사한 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나 수령관(首領官)이 다시 그 수량을 조사하여 위에 아뢰고 조세를 면제할 것입니다.

1. 정전(正田)이나 속전(續田) 안에 수해(水害)로 침몰된 토지도 역시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수령이 친히 답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나 수령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원의 고험(考驗)을 받은 후에, 그 관리로 하여금 결복(結卜)의 수량을 문서에 기록하게 하고, 위에 아뢰어 면세하게 할 것입니다.

1.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는 일부분[片段]의 재해를 제(除)한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10결(結) 이상의 넓은 면적이 전부 손상(損傷)한 전지는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위에 아뢴 후에,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이 재해의 수량을 위에 아뢰어서 분부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입니다.

1. 앞에 말씀한 묵은 토지나, 수해로 침몰된 토지나, 재해를 입은 토지는 그 고을 수령이 만일 사고가 있어 친히 살필 수 없을 때는, 감사가 사람을 보내서 실지로 사실을 살필 것이며, 수령이 게을러서 친히 살피지 아니한 자와 경작지를 묵은 땅으로 하거나, 묵은 땅을 경작지로 하거나, 해 입은 토지나, 묵은 토지나, 침몰된 토지를 허황하게 거짓 보고한 자는 원전(元典)의 ‘실(實)을 손(損)으로 삼은 조문’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1. 그 밖의 여러가지 전지는 이번 상정(詳定)으로 고치기 전까지는 우선 옛 기본법 그대로 하고, 계산의 끄트머리 남는 소수(小數)도 아울러 다 넣기로 할 것입니다.

1. 1자 5결(一字五結)152) 의 법은 앞서부터 행하여 오는 격례(格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3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50]
    정전(正田) : 양안(量案)에 올려 있고 해마다 농사짓는 논밭.
  • [註 151]
    속전(續田) : 토박하여 해마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
  • [註 152]
    1자 5결(一字五結) : 토지의 한 필(筆)마다 천자문(天字文)의 글자 순으로 기호를 붙여 나가는데, 이를 자정(字丁)이라 한다. 1자정(字丁)을 5결(結)로 하는 법을 말함.

○戊子/傳旨田制詳定所:

土田結卜改定及田品等第年分高下分揀收稅之法, 欲先於忠淸道 淸安庇仁慶尙道 咸安高靈全羅道 高山光陽等六官, 自今年試之, 其可行條件擬議以聞。"

田制詳定所議以爲:

一, 本國因高麗之舊, 三等之田, 皆用方面之數, 不計實積。 地之膏塉, 南北不同, 而其田品分等, 不通計八道, 只以一道分之, 故三等田膏塉不同, 納稅輕重頓異, 富者益富, 貧者益貧, 深爲不可。 若通考諸道田品, 分爲六等, 則庶幾田品得正, 收稅以均。

一, 下田一結之地, 其積五十七畝。 以此爲準, 先定所出之數, 大率上上年一等水田所出, 以八十石爲定, 六等水田所出, 以二十石爲定。 其間四等均分之, 二等水田所出六十八石, 三等水田所出五十六石, 四等水田所出四十四石, 五等水田所出三十二石。 旱田所出, 準水田之數, 依前例折半爲定。 假令上上年水田之稅, 收米二十斗, 則旱田之稅, 黃豆則二十斗, 田米則十斗之類。

一, 一結五十七畝收稅, 亦依此二十分而稅一, 上上年一等田稅三十斗, 二等田稅二十五斗五升, 三等田稅二十一斗, 四等田稅十六斗五升, 五等田稅十二斗, 六等田稅七斗五升。

一, 年分分爲九等, 十分爲率, 全實爲上上年, 九分實爲上中, 八分實爲上下, 七分實爲中上, 六分實爲中中, 五分實爲中下, 四分實爲下上, 三分實爲下中, 二分實爲下下。 上中年一等田稅二十七斗, 二等田稅二十二斗九升, 三等田稅十八斗九升, 四等田稅十四斗八升, 五等田稅十斗八升, 六等田稅六斗七升。 上下年一等田稅二十四斗, 二等田稅二十斗四升, 三等田稅十六斗八升, 四等田稅十三斗二升, 五等田稅九斗六升, 六等田稅六斗。 中上年一等田稅二十一斗, 二等田稅十七斗八升, 三等田稅十四斗七升, 四等田稅十一斗五升, 五等田稅八斗四升, 六等田稅五斗二升。 中中年一等田稅十八斗, 二等田稅十五斗三升, 三等田稅十二斗六升, 四等田稅九斗九升, 五等田稅七斗二升, 六等田稅四斗五升。 中下年(二)〔一〕 等田稅十五斗, 二等田稅十二斗七升, 三等田稅十斗五升, 四等田稅八斗二升, 五等田稅六斗, 六等田稅三斗七升。 下上年一等田稅十二斗, 二等田稅十斗二升, 三等田稅八斗四升, 四等田稅六斗六升, 五等田稅四斗八升, 六等田稅三斗。 下中年一等田稅九斗, 二等田稅七斗六升, 三等田稅六斗三升, 四等田稅四斗九升, 五等田稅三斗六升, 六等田稅二斗二升。 下下年一等田稅六斗, 二等田稅五斗一升, 三等田稅四斗二升, 四等田稅三斗三升, 五等田稅二斗四升, 六等田稅一斗五升。

一, 六等田, 皆以五十七畝爲結, 而依此收稅各異, 則非惟節目煩碎, 科田出軍賦役等事, 計算甚難, 當依前例, 結卜廣狹, 各異分定, 而同科收租。 如從六等田稅七斗五升, 同科定結, 則一二等之田過狹; 從一等田稅三十斗, 同科定結, 則五六等之田太廣。 由是廣狹不中, 故以五十七畝所定之數, 推而演之, 以二十斗同科定結, 則六等田之結一百五十二畝, 五等田之結九十五畝, 四等田之結六十九畝, 三等田之結五十四畝二分, 二等田之結四十四畝七分, 一等田之結三十八畝。 上上年收稅二十斗, 上中年收稅十八斗, 上下年收稅十六斗。 中上年收稅十四斗, 中中年收稅十二斗, 中下年收稅十斗。 下上年收稅八斗, 下中年收稅六斗, 下下年收稅四斗。

一, 以六等田結實, 積開方所得一面之數, 各有寸分之奇, 計算甚難, 故六等田每一面, 分爲百, 爲其田所量之尺。 一等田尺, 周尺四尺七寸七分; 二等田尺, 周尺五尺一寸八分; 三等田尺, 周尺五尺七寸; 四等田尺, 周尺六尺四寸三分; 五等田尺, 周尺七尺五寸五分; 六等田尺, 周尺九尺五寸五分。 如此則尺有六等長短, 而數則皆以百尺爲面, 萬尺爲積, 雖不熟算者, 計之無難。

一, 各道監司每邑審定年分災傷外, 禾穀實不實, 雖不同, 摠合而十分爲率, 以全實爲上上年, 九分實爲上中年, 八分實爲上下年, 七分實爲中上年, 六分實爲中中年, 五分實爲中下年, 四分實爲下上年, 三分實爲下中年, 二分實爲下下年。 水田旱田, 各分其等, 以某縣水田爲某等年, 旱田爲某等年以啓, 一分實則未及九等之分, 當免租稅。

一, 各道監司啓本, 或下議政府六曹, 擬議啓聞, 定其年分, 或遣朝官, 更審後啓聞, 定其年分, 臨時擬議, 取旨施行。

一, 正田內陳荒之田, 皆每年可耕之地, 而人或多執, 互相陳荒, 或惰懶不耕。 由是田多陳荒, 甚爲不可。 內陳及全陳, 竝宜收稅。

一, 續田內, 如有陳荒之地, 令守令受作者告狀親審, 傳報監司, 監司首領官更覈其數, 啓聞免稅。

一, 正續田內因水沈沒之田, 亦令作者告狀, 守令親到審量, 傳報監司, 監司首領官覈實, 以待京官考驗, 姑令其官錄案結卜之數, 啓聞免稅。

一, 災傷之田, 除片段災傷外, 衆所共知連伏十結以上全損之田, 守令親審報監司, 監司啓聞後, 分遣敬差官, 災傷分數, 啓聞取旨, 減其租稅。

一, 右陳荒沈沒災傷之田, 其官守令, 如有故不得親審者, 監司差人, 親審覈實。 守令怠惰不行親審者及以起爲陳, 以陳爲起; 災傷陳荒沈沒之田, 妄冒呈報者, 依《元典》以實爲損條治罪。

一, 雜位之田, 改詳定前, 姑將古基, 竝計奇零, 小數盡給。

一, 一字五結之法, 依已行格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3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