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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1월 6일 신사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참외관 각 품계의 가자하는 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참외(參外)149) 각 품계의 가자(加資)하는 법으로는, 15개월 안에 성적이 상(上)이 두 번 이상이면 가자하고, 하(下)가 한 번에 중(中)이 잇달아 두 번이면 파출(罷黜)하고, 중이 사이사이 두 번이거나, 천(淺)이 한 번, 중(中)이 한 번, 상(上)이 한 번 되거나 하면 그냥 두며, 15개월 안에 삼고(三考)가 차지 못했더라도 천(淺)이 한 번, 중(中)이 한 번인 자와, 상(上)이 한 번, 중(中)이 한 번인 자는 그냥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議政府據吏曹呈啓: "參外各品加資之法, 十五月內二上以上加資, 一下及連二中者罷黜, 間二中及一淺一中一上者仍。 十五月內, 雖未滿三考, 一淺一上及二上者加資, 一淺一中及一上一中者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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