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산관이 된 자를 서용할 때에는 상전통계의 예에 따르도록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근년에 이미 품계에 따라 벼슬 주는 격식을 세웠고, 또 행·수(行守)의 법을 세워서 30개월이 차기를 기다려서 한 품계를 올리고,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봉직한 자는 순서에 따라 승진하게 되므로, 무고히 파직되는 자는 매우 적게 되었으나, 그 중에 어떤 때는 결원된 자리가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산관(散官)이 된 자가 있어서 뒤에 비록 다시 서용(敍用)되어도 그 가자하는 기한을 다만 다시 서용된 이후의 달수만 계산하여 시행하게 되니, 실로 가엾은 일이다. 금후로는 잇달아 3번 중등(中等)이 되거나, 혹은 4번 중등(中等)이나 하등(下等)이 된 자와 범죄로 파직당한 자를 제한 외에는, 빈자리가 없어서 무고히 산관이 된 자와 대간(臺諫)으로서 공죄(公罪)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상전통계(喪前通計)147) 의 예(例)에 의하여 산관되기 전의 달수를 통계하여 가자하고, 다시 서용할 때에도 보거(保擧)를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적당한 빈자리가 있을 때는 직무에서 파직(罷職)된 사연과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 위에 아뢰어서 서용할 것으로 영구한 항식(恒式)을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9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註 147]상전통계(喪前通計) : 상중에 퇴직하였다가 상기를 마치고 복직하면 상전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주는 일.
○傳旨吏兵曹:
近年旣立循資之格, 又立行守之法, 待滿三十月, 乃加一資, 勤謹奉職者, 隨例遷轉, 無故罷黜者鮮少。 其中或有窠闕不足, 因而作散者, 後雖復敍, 其加資之限則只從復敍後日月施行, 實爲可恤。 今後連三中間四中下等者、犯罪罷黜者外, 窠闕不足, 無故作散者及臺諫犯公罪作散者, 依喪前通計例, 通計作散前日月加資, 復敍之時, 不待保擧。 若有相當窠闕, 罷職辭緣與日月具錄, 啓聞敍用, 永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9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