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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30일 을해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참외관 각품의 포폄 등제를 빙고하는 절차를 의논할 것을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정통(正統) 7년에 의정부에서 수교(受敎)한 내용에 보면 참외관(參外官)146) 중에 품계가 높은 자는 적고 결원된 자리는 많아서, 제수(除授)할 때에 서로 장애(障礙)되어 형편상 보충 임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하는 이조나 병조가 위에 아뢰어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이 비록 많아도 이조나 병조에서 30개월을 지나야 가자(加資)한다는 법에 구속되어 때때로 아뢰어 청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제수하는 데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붙박이로 묶어 있는 자가 심히 많으니, 지금부터는 참외관 각품(各品)의 포폄 등제(褒貶等第)를 빙고(憑考)해서 다 15개월로 한하여 가자(加資)하게 하고, 그 등제를 빙고하는 절차는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

하고, 또 병조에 전지하기를,

"원전(元典)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무과(武科)에 1등 한 자는 바로 종7품을,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제수하여 다 무관직에 서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등 제1인(第一人)은 종7품을 주고, 제2인·제3인은 다 종8품을 주는 것은 원전의 제도에 어긋나 있으니, 이제부터는 일체로 원전에 의하여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註 146]
    참외관(參外官) : 7품 이하 관원.

○乙亥/傳旨吏曹:

正統七年, 議政府受敎一款, 節該: "參外官資高者罕少, 窠闕數多, 除授之際, 互相妨礙, 勢難充差, 則主掌吏兵曹啓聞取旨施行。" 已有成法。 窠闕雖多, 銓曹拘於三十月加資之法, 未得時時啓請。 因此非徒除授防礙, 淹滯者甚多, 自今參外各品褒貶等第憑考, 竝限十五月加資。 其等第憑考節次, 更議以聞。

又傳旨兵曹: "《元典》一款, 節該: ‘武科一等, 直拜從七品, 二等從八品, 三等從九品, 竝於武職敍用。’ 今一等第一人授從七品, 第二人第三人, 皆授從八品, 有違《元典》之制。 自今一依《元典》敍用。"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