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관찰사 정갑손이 경흥부에 이민을 입거시키는 일과 읍성을 옮기는 일에 대해 아뢰다
함길도 관찰사 정갑손(鄭甲孫)이 아뢰기를,
"유서(諭書) 내용의 뜻으로써 각 고을에 이첩(移牒)하였사온데, 경흥부(慶興府) 사정을 참고해 보오니, 지금 방어하고 파수하는 일이 조금 쉬고 있사온데, 토지가 척박하여 윤택하게 경작할 만한 곳이 적으므로 만약 4백 호의 이민이 일시에 입거(入居)한다면 경작할 농지를 마련하기가 사실 어렵사오니, 우선 1백 호쯤 입거시키는 것이 좋겠사오며, 관노비(官奴婢)는 도호부(都護府)의 노비 수에 의하기로 하여 현재 노비 외에 장정 3인으로 1호씩 삼되, 1백호를 마련하기는 4진(鎭)의 예에 의하여 북청(北靑) 이북 각 고을의 관청이나 민간에 흩어져 있는 노비들을 데려다가 소속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또 성은 땅이 높고 험준하여 수비하기에 매우 좋으나, 그러나, 옛날 공주(孔州)에 있을 때는 성안에는 관청들만 설치하고 인민들은 두만강 연변에 분포되어 살고 있었고, 지금의 읍성(邑城)은 좁아서 1백 90여 호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는데, 성 동쪽은 조금도 막힌 것이 없이 낮은 산과 큰 바다로서 사시로 바람을 받고, 성안에는 또 샘도 우물도 없으며, 성 서쪽은 지세가 험하고 수원(水源)이 없어서,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무이(撫夷) 같은 곳은 지금 설치한 읍성(邑城)과 마찬가지로 다같이 도적의 다니는 길목이므로 읍성을 옮겨 설치할 만한 곳이기도 하나 신이 보기에는 평탄하고 널찍한 곳이 없어서 읍(邑)을 두기에는 적당치 못하옵고, 다만 지금 무안보(撫安堡)는 지세가 널찍하고 샘과 우물이 풍족하오니 읍성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좋겠나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5진(鎭)을 설치한 본의가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태조·태종께서 터를 잡아 일어나신 땅을 회복하는 일이었사오니, 지금 별로 도적의 변란도 없사온데 30리나 안쪽으로 후퇴하는 것은 도적놈의 들여다 보려는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이오니, 심히 옳지 못하옵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9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
○庚申/咸吉道都觀察使鄭甲孫啓: "以諭書內事意, 移牒參考, 慶興府防戍稍歇, 土地塉薄, 沮洳可耕之地數少。 若四百戶, 一時入居, 則所耕之田, 出處勢難, 姑令一百戶入居爲便。 官奴婢, 依都護府奴婢之數, 見在奴婢外, 三丁爲一戶, 一百戶依四鎭例, 北靑以北各官散在公私奴婢, 推刷定屬何如? 且城子則基地高峻, 守禦甚便。 然在昔孔州時, 城內但設官府, 人民各戶, 布居豆滿江邊。 今邑城窄狹, 一百九十餘家, 逼側聚居城東, 略無限塞, 殘山大洋, 四時受風; 城內又無泉井, 城西則地又(碕)〔崎〕 嶇, 且無水源, 不宜入居。 撫夷等處與時設邑城, 俱是賊路要害, 可以移設邑城。 然以臣所見, 無平衍寬廣之處, 不宜置邑, 但今之撫安堡地勢廣闊(闊), 井泉俱足, 移邑城於此, 甚爲便益。 然國家置五鎭本意, 以豆滿江爲界, 恢復祖宗肇基之地也。 今別無賊變, 而退縮於三十里之內, 以啓賊虜窺覦之心, 甚爲不可。" 下兵曹議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9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