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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9일 갑인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도적이 많이 다닌다 하니, 이것은 내가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지난번 경 등이 도적을 줄이는 방법을 의논할 때, ‘3범(犯)한 절도(竊盜)는 은사(恩赦) 전이라도 상관할 것 없이 법에 처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내가 수(隨)나라 역사를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참외 한 개를 도적질했는데 사형에 처하였다.’ 했고, 또 옛날에 문란함을 형벌함에는 나라에서 무거운 법을 썼으니, 도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거운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률(大明律)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만세에 통용할 수 있게 만든 법이고, 또 당률소의(唐律疏議)성당(盛唐) 때에 제정한 것으로서 극히 자상하고 분명한데, 이 두 법전에는 은사(恩赦) 전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으니, 어찌 가볍게 법조문을 고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조문에 은사 후의 3범에 대한 말도 없은 즉,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조문의 본의가 본디부터 은사(恩赦)를 실시함에 전후는 상관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 특히 자상히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저 형벌이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형벌을 실행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 나라에서 형벌을 실행함에는 일체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오히려 마음으로 차마 못하겠거든, 하물며, 법조문을 고쳐 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무거운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할 일이다. 요전에 정연(鄭淵)이 형조 판서가 되었을 때 아뢰기를, ‘만일 은사(恩赦) 전을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하면 사형될 자가 꽤 많을 것입니다.’ 하기에, 나도 그 말을 깊이 시인하였다. 또 병진·정사년 사이에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그 때 승지 허후(許詡)가 형조 일을 맡아 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를 하여서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

하였다. 우참찬(右參贊) 권제(權踶)가 아뢰기를,

"신의 농장이 금천현(衿川縣)에 있사온 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20여 호가 되옵는데, 도둑놈이 마을 사람의 소를 도둑질해 가므로 2, 3년 안에 농우(農牛)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신이 또 들으니, 충청도 충주(忠州)에는 어떤 집에 부부(夫婦)만이 살고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그 집에서 알고서도, 그 놈한테 피해당할까도 무섭고, 또 뒷날의 후환도 염려가 되어서 그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한 관에 고소하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도둑놈들의 포악하게 횡행함이 이렇게 극심하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그 조짐의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대저 고려 때에는 전라·충청·경상 3도에 도둑이 심히 성해서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그것을 소탕한 적도 있었고, 또 관악노군(冠岳奴軍)이란 떼도둑은 지금까지 늙은이들의 전하는 말이온데, 신이 전에 듣기에는 다만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 따위가 도둑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은 천민이나 장사치들이 다 도둑놈이 되어서 저것을 훔쳐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훔쳐서 저기에 팔아, 그 동아리가 중외에 퍼져 있고, 국초 이래로 여러번 은사령(恩赦令)을 베풀어 주니, 도둑들은 은사(恩赦)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더욱 도둑질을 자행하오니, 성상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는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오나, 신들이 생각하기는 마땅히 일찍 잡도리해서 더욱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하겠사오니, 만약 일찍이 잡도리하지 아니하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뒷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벌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

하였다. 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신이 듣자오매, 죽은 경성 부사(慶城府使) 김후(金厚)의 처가 토산(兎山)에 사옵는데, 밤에 떼도둑 40여 명이 말을 타고 갑자기 와서 포위하고 칼을 뽑아 든 놈, 몽둥이 가진 놈들이 김후의 처첩과 노비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다 빼앗고 계집종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일이 매우 많사오매 반드시 장차 끝내의 후환이 되겠사 오니, 은사(恩赦) 전을 상관할 것 없이 법대로 처단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7월에 은사(恩赦)를 반포하던 때에 정부에서 아뢰기를, ‘은사문(恩赦文)에 「절도외(竊盜外)」라는 글귀를 쓰시옵소서. ’라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만 그때도 일이 총망 중에 생겼던 것이고, 또 천변(天變)이 엄중하였음을 두려워해서 끝내 그것을 빼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임금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자는 것이니, 사소한 물건을 훔쳐 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 주지 아니함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권제가 또 아뢰기를,

"은사문에 절도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의사로는 그렇게 하면 도적이 차차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고, 우부승지 박이창(朴以昌)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지난번에도 도둑놈들이 조정에서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3범은 다 사형에 처하기로 의논한 것을 듣고서 약간 스스로 잠잠하더니, 요사이 다시 성해진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 효과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형조 참판 황치신(黃致身)이 아뢰기를,

"지금 갇혀 있는 도둑놈 하나가 한 달 동안에 말 3필과 소 2마리를 도둑질하여 죽였다 하오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의 말과 소가 장차 거의 없어질까가 매우 걱정됩니다. 도둑놈은 비록 발꿈치를 베어 버려도 뒤에 또 도적질을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은사를 받고도 저녁이면 또 도둑질해서 조금도 징계하여 고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발꿈치를 베인 자도 과연 또 계속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발꿈치 베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극북으로 쫓아낸다[投畀有北]는 말이 있으니, 옛날에도 죄가 무거운 자는 먼 지방으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지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장물을 계산하여 장물의 많고 적음으로서 죄의 경중을 정해서, 장(杖) 1백과 유(流) 3천 리까지로 함이 어떠할까."

하니, 권제가 또 아뢰기를,

"비록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도망쳐 돌아와서 전처럼 도둑질할 것이니, 먼 곳에 보내 보아도 도둑이 적어지는 데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도망해 돌아온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에 역시 이미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것이 된다."

하니, 권제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 땅으로는 가장 먼 것이 함경도·평안도 두 도의 국경이온데, 국경은 오랑캐 지역과 연접되어 있고, 오랑캐들은 다 불량한 무리이니 거기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두려운 일입이다."

하고, 호조 판서 정분(鄭笨)도 아뢰기를,

"오랑캐 땅과는 강 하나 사이어서, 만약 강을 건너가서 오랑캐에게 붙어 버리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 제주로 귀양보냄이 어떠할까."

한즉, 이 대답하기를,

"제주는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서 우리 나라 좋은 말은 다 여기서 납니다. 만약 도둑들이 여기 모여 살게 되면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일 것인즉 그것도 불가합니다."

하고, 대사헌 이견기(李堅基)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가죽신 신는 자가 드물더니, 요사이 사람들이 다 가죽신을 신기 때문에 가죽 값이 사뭇 치솟아 올라가매, 소와 말을 도둑질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가죽을 쓰면 실로 말릴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 도둑에게 경면(黥面)145) 하는 법을 생각해보니,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번 절도질을 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자취를 어디에 용납할 수가 없어서 더욱 가난하고 궁하게 될 것이므로, 내 심히 안타까워서 이 법을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하니, 권제가 대답하기를,

"도둑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두 호화롭고 부유하고 억세고 용맹한 자들이니 조금도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분(笨)은 아뢰기를,

"신의 집 앞에 부자가 있는데, 근일에 형조에 걸리어 그 가산을 압수하게 되었는데, 신의 집 하인들이 가서 본즉, 도둑질할 때에 쓰던 기구와 기계가 이루 셀 수가 없더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도둑 없애는 방책을 다시 생각하려니와, 경들도 의정부 및 육조와 함께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정분에게 이르기를,

"배로 곡식 실어나르는 일을 항상 걱정하되,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였는데, 전년에 평안도에 곡식을 나를 때에 내가 매우 어렵게 여겼으나, 기민(飢民)을 진휼할 일이 급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였더니, 그만 복선(覆船)이 되었고, 이번 윤득홍(尹得洪)이 싣고 간 것은 10월 상순 전이었는데 복선의 실패는 없었다. 그러나, 혹 복선되는 때가 있는 것은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매, 이 대답하기를,

"복선(覆船)된 상황을 아직 다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그 상세한 것을 알지 못하오나, 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온즉, 무릇 파선하는 것이 큰 바다 한가운데 같으면 실로 사람의 재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대개 포구(浦口)에 닿아서 실패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이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배로 나르는 데에 관한 일은 경이 다 보살펴 맡아서 조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구휼(救恤)

  • [註 145]
    경면(黥面) : 죄인의 낯에 자자(刺字)함.

○甲寅/視事。 上謂左右曰: "今盜賊興行, 是予不能制民之産, 使之失所故也, 予甚愧焉。 往日, 卿等議弭盜之方云: ‘三犯竊盜, 勿論赦前, 置於法。’ 予觀史, 有二人共盜一瓜, 置之於死。 且古者刑亂國用重典, 其於盜賊, 固當用重典矣。 然《大明律》, 乃高皇帝參酌古制, 以爲萬世通行之法。 且《唐律疏議》, 盛唐之制, 而極爲詳明。 觀此二律, 未有勿論赦前之文, 豈可輕改律文而殺人乎? 然律文未見有赦後三犯之語, 則竊疑律文之意, 無乃本勿論肆赦之前後, 而我國特未之詳也? 若不如是, 則蓋刑罰不可無, 用刑亦不得已也。 我國用刑, 一依律文, 然一人死刑, 猶心有所不忍, 況可忍改律文而多殺人乎? 當更議重刑以懲之也。 曩者鄭淵爲刑曹判書時, 啓: ‘若勿論赦前, 則死者頗多。’ 予深然其言。 且丙辰丁巳年間, 多有死刑, 承旨許詡知刑曹, 常加刻慮, 予亦留意, 生活者甚多。" 右參贊權踶啓: "臣之農莊, 在衿川縣, 其里人無慮二十餘戶。 賊盜里人牛, 不二三年, 農牛殆盡。 臣又聞忠淸道 忠州一家有夫婦獨居者。 夜, 賊盜牛以去, 其家知之, 畏其遇害, 且慮後日之患, 遂不敢言, 亦未得訴於官。 賊盜暴橫, 至於此極, 若不早圖, 則其漸甚可畏也。 蓋高麗時, 全羅忠淸慶尙三道, 寇賊盛行, 乃至興兵勦滅之。 又冠岳奴軍之賊, 父老至今傳言。 臣前此但聞才人禾尺爲盜賊矣, 今則賤(肄)〔隷〕 商販者, 皆化爲賊, 竊彼而賣此, 竊此而賣彼, 其黨布散中外。 我朝屢頒赦宥, 賊徒預料恩赦, 尤恣爲盜賊, 以聖上欽恤之意, 固所不忍。 臣等竊念宜當早圖, 勿使滋蔓。 若不早圖, 悔無及矣。" 上曰: "不可預料後日之事而輕用重典也。" 禮曹判書金宗瑞啓: "臣聞故慶城府使金厚妻居於兎山, 夜群盜四十餘騎突至圍之, 或拔劍, 或持杖脅妻妾奴婢, 盡奪財産, 遂擊殺婢子。 如此之類頗多, 必將爲末流之患, 請勿論赦前科斷。" 上曰: "今年七月頒赦時, 政府啓: "赦文稱竊盜外。" 予然其言, 但其時事出悤悤, 又懼天變嚴重, 竟未敢焉。 然赦者, 乃人君盪滌前日之罪惡, 與之更始, 其竊微物者, 竝不赦宥, 無乃不可乎?" 又啓: "赦文稱竊盜外, 則臣意盜賊稍自弭矣。" 右副承旨朴以昌啓: "臣聞頃者盜賊聞朝廷勿論赦前三犯處死之議, 稍自寢息, 今復盛矣。" 上曰: "盜賊雖聞此言, 其効不應如此之速也。" 刑曹參判黃致身啓: "今有一見囚賊, 一月之內, 盜殺馬三匹、牛二頭。 以此觀之, 竊慮民間牛馬, 將殆盡矣。 盜賊雖被斷跟, 後乃復續, 不以爲畏, 朝經赦宥, 夕爲盜竊, 略不懲艾。" 上曰: "斷跟者, 果有復續乎? 然則我國之人, 無乃不知斷跟之法歟? 古有投畀有北之語, 則古亦罪重者, 流之遠地。 今盜私物者, 亦計贓, 以贓之多少, 定罪之輕重, 以至杖一百流三千里何如?" 又啓: "雖流三千里之外, 非久還逃, 盜賊如舊, 流之遠方, 無益於弭盜也。" 上曰: "雖皆還逃, 其往來之間, 亦已苦困矣。" 曰: "我國之地最遠者, 莫如兩界。 境連虜地, 彼皆無賴之徒, 使居于此, 亦可畏也。" 戶曹判書鄭苯啓: "虜地但隔一江, 若渡江投虜, 則非小事也。" 上曰: "濟州, 四方環海, 無相往之所, 流之濟州何如?" 對曰: "濟州, 産馬之地, 我國良馬, 皆出於此。 若盜賊聚居于此, 盜殺牛馬, 則亦不可也。" 大司憲李堅基啓: "昔者着皮鞋者鮮少, 今人人皆着, 故皮價湧貴, 盜牛馬者益多。" 上曰: "不得已用皮則固難禁也。" 上又曰: "予思盜賊黥面之法, 貧窮之民, 偶一竊盜被黥面, 則無所容迹而益致貧窮矣。 予甚憐之, 欲停此法, 何如?" 對曰: "盜賊, 非必貧民, 皆豪富强勇者也, 略無可憐也。" 啓曰: "臣家前有富人, 近日逮繫刑曹, 籍其家産。 臣家僕隷往見之, 盜賊時器械, 不可勝計矣。" 上曰: "予當更思弭盜之方, 卿等亦與議政府六曹熟議以聞。" 仍謂曰: "常慮漕轉之事, 未得其要。 前年平安漕轉, 予甚難之, 然賑民事急, 不得已而爲之, 乃致覆沒。 今尹得洪漕轉在十月上旬前, 則無敗覆之患, 然或有敗沒之時, 予以謂在人謀之不善也。" 對曰: "敗船之狀, 時未覆訖, 臣未得其詳。 然臣亦竊料凡敗船者, 皆於大海之中, 則實非人謀之可及, 率皆泊於浦口而致敗, 則誠如聖敎在人謀之不臧也。" 上曰: "今凡干漕轉之事, 卿悉皆監掌措置。"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