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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6권, 세종 26년 10월 5일 경술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문무 백관이 초수리에서 옥이 산출된 것을 전문을 올려 하례하다

영의정 황희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箋文)을 올려 초수리(椒水里)에서 옥(玉)이 난 것을 하례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이 광명함에 당하니 운수가 선극(璇極)142) 으로 돌아오고, 땅의 보배가 기이함을 나타내니 경사가 요도(瑤圖)에 뻗치옵니다. 모두들 보고 들음에 있어서 뉘라서 뛰고 춤추지 아니하리까. 그윽이 생각하오니, 주(周)나라는 종(琮)과 벽(璧)으로 상서(祥瑞)를 삼았었고, 노(魯)나라는 여(璵)와 번(璠)을 보배로 여겼나이다. 이는 다 천지의 정기(精氣)이오며, 곧 제왕의 상징(象徵)입니다. 더구나, 이제 주필(駐蹕)143) 한 곳에서 이와 같은 세상에 드문 보배가 났습니다. 바탕은 맑고 빛남을 지니었으니 음양(陰陽)의 조화(調和)를 나타내옵고, 색채는 희고 푸름을 갖추었으니 태평의 기상을 보이옵니다. 기쁨은 전국에 넘치옵고, 사적은 역사에 빛나리이다. 우러러 생각하오니, 이루신 공은 천지 조화에 참여하시고, 행하신 길은 세상 경륜에 합치합니다. 여러가지 업적이 모두 다 갖추어 삼대(三代)의 지극한 다스림을 펴시었고, 아름다운 징조가 여러번 나타나서 사령(四靈)144) 의 아름다운 상서(祥瑞)에 조화됩니다. 더구나, 경사스러운 선물이 이르렀음을 당했사오니, 마땅히 송축하는 노래가 일어남을 보겠나이다. 신 등은 외람히 못생긴 인품으로서 다행히 융성한 때를 만났습니다. 금정(金鼎)에 원기를 조화하고 있으니, 비록 음양섭리(陰陽燮理)의 중임(重任)에 부끄러우나 옥잔[玉巵]으로 헌수(獻壽)하여 빌어 올리는 정성을 갑절로 드리나이다."

하였는데, 임금이 하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조에 명하여 각도에 하례하지 말도록 유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광업-광산(鑛山) / 어문학-문학(文學)

  • [註 142]
    선극(璇極) : 북두(北斗)의 추기(樞機)를 말한다.
  • [註 143]
    주필(駐蹕) : 임금의 수레가 머물러 있음.
  • [註 144]
    사령(四靈) : 용·봉·거북·기린.

○庚戌/領議政黃喜率文武百官, 奉箋賀椒水里産玉。 箋曰:

乾馭當陽, 運撫璇極。 坤珍効異, 慶衍瑤圖。 凡在見聞, 疇非蹈舞? 竊惟瑞琮壁, 寶璵璠, 斯皆天地之精英, 而乃帝王之符應。 況今駐蹕之所, 得此稀世之珍? 質含淸輝, 昭兩儀之交泰; 彩備蒼白, 諒泰和之氤氳。 喜溢臣民, 事光簡策。 恭惟功參造化, 道合彌綸。 庶績咸凝, 恢三代之至治; 休徵屢見, 協四靈之嘉祥。 矧膺慶貺之臻, 宜致頌聲之作? 臣等猥將庸品, 幸際昌辰。 金鼎調元, 雖愧燮理之任; 玉巵爲壽, 倍殫祝禱之誠。

上不受賀, 命禮曹, 諭諸道勿賀。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광업-광산(鑛山)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