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색 제조 진양 대군 유가 주검을 넣는 관의 제조시기에 대해 아뢰다
수기색 제조(壽器色提調)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와 좌찬성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안널[椑]은 몸을 직접 넣는 널[棺]이니 마땅히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입관[殯]134) 한 뒤에 열흘[旬]이 되거든 재목을 넣어 말린다.’ 하였은즉, 바깥 널[槨]은 비록 뒤에 만들어도 좋은 것이니, 만약 뒤에 만들어도 된다면 그 재목을 미리 장만함도 옳지 않습니다. 또 가례(家禮)에는, ‘널에 못을 쓴다.’ 하고, 옛날에는 은칙자(銀則子)로 하였다 하니, 못과 은칙자가 어느 것이 좋은지 알 수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자는 수릉(壽陵)135) 을 정하는 것이 옛날 법이 아니라 하나, 진(秦)나라·한(漢)나라 때부터 다 있었고, 태조와 태종께서도 다 능터를 정하셨던 것이며, 《예기(禮記)》에 비록 이르기를, ‘입관[殯]한 뒤 열흘이 되면 재목을 펴서 말린다.’ 하였으나, 이미 몸을 넣을 안 널[棺]을 만들었으면 비록 바깥 널[外槨]을 미리 만들어 둔다 한들 무엇이 불가하며, 재목을 미리 장만함도 무엇이 불가하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다 괜찮을 것 같으니, 견주어 의논하여 아뢰고, 못과 은칙자의 좋고 나쁜 점도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戊寅/壽器色提調晋陽大君 瑈、左贊成河演啓: "椑, 親身之棺, 固當預造。 《禮記》曰: ‘旣殯, 旬而布材。’, 則槨雖後作可也。 若隨後而作, 則其材不宜預藏, 且《家禮》則棺用釘, 古者以銀則子爲之。 用釘與銀則子, 未知何者爲便。" 上曰: "或者以爲壽陵非古, 然秦、漢以來, 皆有之, 太祖、太宗, 亦皆定基。 《禮記》雖曰: ‘旣殯, 旬而布材。’ 然旣造親身之棺, 雖預造外槨, 何嫌? 材木預藏, 又何不可? 予意以爲皆無妨也。 其擬議以聞。 用釘與銀則子便否, 竝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10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