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순찰사 정인지에게 세법에 대한 유서를 내리다
도순찰사 정인지에게 유서(諭書)를 내리기를,
"지금 청안(淸安)의 전품(田品)을 정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고을의 준칙(準則)이 되는 것이다. 행재소(行在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삼대신(三大臣)이 친히 살펴 정한 것이매 반드시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비난(非難)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 고을[六州]의 전품은 다 결정된 뒤에 지금 정한 조세(租稅)로 계산하여 보아 너무 무겁다고 의심되면 감하고, 너무 가볍다고 의심되면 보태는 것은 다 나의 심중(心中)에 있는 것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경이 심시(審視)할 때에는 조세(租稅) 총액의 많고 적음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일체 경(卿)이 배사(拜辭)할 때에 말한 바에 의거하여 청안(淸安)의 정품(定品)을 본받도록 하라. 지금 정부에서 조세(租稅)의 법을 의정(議定)하였는데, 상상년(上上年)에는 57무(畝)의 토지에 대하여 1등전의 생산량은 40석, 6등전의 생산량은 10석이니, 청안의 새로 정한 전품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3천 8백 41석, 상중년에는 3천 4백 57석, 상하년에는 3천 73석이 되고, 중상년에는 2천6백 89석, 중중년에는 2천 3백 4석, 중하년에는 1천 9백 20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1천 5백 36석, 하중년에는 1천 1백 52석, 하하년에는 7백 68석이 된다. 공법(貢法)을 적용할 때에는 신유년은 미두(米豆) 합계하여 2천 5백 80석, 임술년에는 2천 3백 58석, 계해년에는 특히 감면하여 1천 1백 94석이 되고, 손실(損實)을 따를 때에는, 기미년은 1천 3석, 경신년은 1천 5백 15석이 된다. 비인(庇仁)의 새로 정한 전품(田品)으로 계산한다면 상상년에는 2천 2백 25석, 상중년에는 2천 2석, 상하년에는 1천 7백 80석이고, 중상년에는 1천 5백 57석, 중중년에는 1천 3백 35석, 중하년에는 1천1백 12석이 되며, 하상년에는 8백 90석, 하중년에는 6백 67석, 하하년에는 4백 45석이 된다. 공법을 적용한 때에는 신유년에는 1천 3백 36석, 임술년에는 1천 3백 59석이 된다. 손실(損實)을 따를 때에는 무오년은 7백 90석, 기미년은 1천 2백석, 경신년은 2백 92석이 된다. 내 생각으로는 고려의 세법이 어떤 것은 3, 4분의 1을 취하고, 어떤 것은 5, 6분의 1을 취하여 그 박민(剝民)133) 함이 심하였으나, 근년의 관리들이 손실(損實)을 다룰 때에는 너무 소홀히 하여 수십분의 1을 수세(收稅)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습관이 되어 지금의 이 새 법을 비록 선왕(先王)의 십일지법(什一之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다 알겠는가. 이제 두 고을에서 산출(算出)한 수량을 보니 너무 과중한 듯한 의심이 난다. 장차 대신들과 함께 다시 의논할 것이니, 경은 그런 줄 알고 비밀에 붙여 누설하지 말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2면
- 【분류】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
- [註 133]박민(剝民) : 조세를 많이 거두어 백성을 괴롭게 함.
○諭都巡察使鄭麟趾:
今定淸安田品, 是諸州之所準則也。 於行在所最近, 而三大臣親審已定, 必無過不及之譏矣。 六州田品畢定之後, 以今定租稅計之, 疑於太重則減之, 疑於太輕則加之, 皆在予心, 何難之有? 卿於審視之時, 勿以租稅總數多寡爲心, 一依卿拜辭時所言及淸安定品爲法。 今政府議定租稅之法, 上上年五十七畝之地一等田所出四十石, 六等田所出一十石。 以淸安新定田品計之, 上上年三千八百四十一石, 上中年三千四百五十七石, 上下年三千七十三石; 中上年二千六百八十九石, 中中年二千三百四石, 中下年一千九百二十石; 下上年一千五百三十六石, 下中年一千一百五十二石, 下下年七百六十八石。 貢法時, 辛酉年米豆幷二千五百八十石, 壬戌年二千三百五十八石, 癸亥年特賜蠲減一千一百九十四石。 損實時, 己未年一千三石, 庚申年一千五百十五石。 以庇仁新定田品計之, 上上年二千二百二十五石, 上中年二千二石, 上下年一千七百八十石; 中上年一千五百五十七石, 中中年一千三百三十五石, 中下年一千一百十二石; 下上年八百九十石, 下中年六百六十七石, 下下年四百四十五石。 貢法時, 辛酉年一千三百三十六石, 壬戌年一千三百五十九石。 損實時, 戊午年七百九十石, 己未年一千二百石, 庚申年二百九十二石。 予以謂高麗之法, 或三四分取一, 或五六分取一, 其剝民甚矣。 然近年官吏損實太疎, 至於數十而稅一, 習於人心。 今此新法, 雖以先王什一之法爲定, 愚民豈得盡知之? 今觀二州所出之數, 疑於太重, 將與大臣更議之, 卿其知之, 秘而勿洩。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2면
- 【분류】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