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의 연분을 관찰사가 나누어 가릴 것을 병조에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충청도의 청안(淸安)·비인(庇仁)과 전라도의 고산(高山)·광양(光陽)과 경상도의 고령(高靈)·함안 등 현(縣)의 금년 연분(年分)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나누어 가려서 계달(啓達)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1면
- 【분류】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傳旨兵曹:
忠淸道 淸安ㆍ庇仁、全羅道 高山ㆍ光陽、慶尙道 高靈ㆍ咸安等縣今年年分, 令其道觀察使分揀啓達。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1면
- 【분류】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