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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의 연분을 관찰사가 나누어 가릴 것을 병조에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충청도청안(淸安)·비인(庇仁)전라도고산(高山)·광양(光陽)경상도고령(高靈)·함안 등 현(縣)의 금년 연분(年分)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나누어 가려서 계달(啓達)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1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傳旨兵曹:

忠淸道 淸安庇仁全羅道 高山光陽慶尙道 高靈咸安等縣今年年分, 令其道觀察使分揀啓達。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1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